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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회 회칙 검증 부탁합니다.

조우회 회칙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회는 참 좋은 조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선도모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한 방편인 낚시를 통하여 생활에 활력을 얻는 것이다. 제3조(회원):본회의 가입은 기존회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제4조(회원수):인원은 10명으로 한다. 제5조(자격):본회의 가입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되고 새우,콩,옥수수 지렁이 ,참붕어미끼로 대물낚시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떡밥은 제외) 제6조(미끼):새우,참붕어,콩,옥수수(떡밥은 제외) 단 동절기(12,1,2월)에는(바다,하우스,회원 가족 모두 1박2일 여행간다) 기타 변동사항시 총무 재량으로 정한다. 제7조(정출):매월 둘쨋주 토요일로한다. 단 과반구 이하 참석시 추후 통보한다. 정출시간은 저녁6시부터~익일 06시까지한다.. 제8조(정기총회):정기총회는12월,달에한다. ◉제2장.임원 제8조:(임원):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회장1명,총무1명). 회장:본회의 회원간의 상호친분과 낚시 조언자로서 조우회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지원한다.또한 대 내외적으로 선전 및 조우회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총무:본회의 회원간의 친분과 낚시조언 및 정출지 선정 주,부식에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회비관리및기타 회원을 관리한다.) 제9조(임기):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선출):임원 선출은 정기총회때 회원의참석 과반수이상 동의하의 결정한다. 제10조(월회비):월 회비는 월 10,000으로 한다. (단 특별한 상황발생시 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제11조(입회비):신입회원 입회시 입회비 50,000으로 한다. ◉제4장(탈퇴) 탈퇴:탈퇴는 자유이며 3개월 미참석시 자동 탈퇴된다. (단,본인의 엄무상 부듣이 불참시 저녁이라도 잠시 참여하면, 참석으로 인정한다.) (탈퇴시는 회비및가입비등 일체를 반환요구 할수 없다 ) ◉제5장(상조):정회원의 직계손의 부모(부모가 없을시 장인 장모로 대처한다)사망시 회비로 300000원 조의한다.(1인 1년 2회)단 회비가 부족할경우 회원들모두 똑같이 나누어 낸다. ◉제6장(포상):토종붕어 25Cm이상을 대상으로한다. 1.2.3등으로 하고 포상은 3개월후 부터 실시한다.(단 스폰스에서 지원시 시조회때부터 시상할수있다). ◉제7장(부칙):본회는 2009년 3월14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추신:찬조금이나 기타 찬조품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조우회에 기여하는바가 크므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기타 의견 사항이 있을때,정출때 결정한다.

월회비는 1만원이고 식대가 1만원이죠?
그리고 지렁이는 미끼오 안되나요??? 원조 대물 미끼아닌가요^^??
특별회칙 정출한 저수지의 모든 쓰레기는 회수해서 온다

이 내용을 꼭 넣어 주세요

멋진 조우회가 될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케브라A님 저수지 청소는 기본입니다.
아쉽네요^^

떡밥낚시하는 분들은 조우회에 들고싶어도 못들겠어요^*^

건탄대물낚시!!!
제5장 상조 --->요것만 없으면 좋은 회칙일텐데요

사람의 심리가 묘해서요 해당이 안되는 사람도 있구요

요건 자발적으루다가 하심 어떨가 한자 적어봅니다
1년 1회이상 저수지 환경행사및 치어방류등 환경활동을 시행한다.

그리고 아침6시면 입질 피크 아닌가요. 08시 까지 하심이~~~~~~~~~~
아고 머리아프네요 더망이닷 ~~~
규칙없는 조우회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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