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작권법때문에 조행기가 조금 삭막한것 같습니다...
어느 음악이라도 저작권법에 저촉되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구요...
하지만...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곡들이 있습니다...
Free BGM이 있기때문이죠...
하지만 어떤곡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수가 없죠...
그런데...
마음껏 사용할수 있도록 BGM을 공개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freeBGM.net
이 사이트에서는 약 30000여곡이
자유롭게 배경음악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자작곡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훌륭한 곡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월척에서는 원천적으로 음악태그를 사용할수 없게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 태그로는 음악을 올릴수 없습니다...
방법은 오브젝트 태그인데...
자세한 설명은 뒤로하고...
사용하기 쉽게
태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들리지 못해 항상 지송스런 마음입니다...
이번글로 조행기가 좀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저작권이 허락된 음원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꼭입니다...^^
잘 모르시는게 있으시면 쪽지나 손폰으로 연락주시면
조금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행기에 음악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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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위의 태크 전부 복사해 넣고 주소만 새로 집어 넣어면 되는가요?
이왕 시작하셨으니
한번더 가르쳐주세요.
건강하시고요 빨리 정지 풀리시고 눈섶이 휘날리도록 바쁘세요 ㅎㅎ
태그복사해놓고 음악주소에 음원주소를 넣으면 되겠지요...^^
물론 글쓰기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html에 꼭 체크하셔야 하구요...^^
만약 다운 받으신 음원이 MP3파일일 경우
1.개인블러그에서 음원이 재생되게 하시고...
2.미디어플레이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속성을 누르시면
3.음원 주소를 알수 있으며 드래그 하셔서
4.위 오브젝트 태그의 음악주소부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안그래도 벙어리같아 미칠지경이었는데.. 간만해 진짝 따끈한 정보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도 많으면서
낚시여행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음원이 공개라고 해도 신중해야 합니다
암까마귀인지 숫까마귀인지 얼핏 보아서는 알수 없으니까요
'음악태그' 변경으로 문제 해결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법무법인'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작심하고 걸면 귀고리, 코고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부 월척 회원님 홈피 음원 때문에 홍역을 겪은 월님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최신 정보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음원 저작권이 완화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좋은 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화보 조행기등에 배경음악걸기, 음악파일 주소로 올리기를 통해
음악을 링크하는 경우에도 해당 파일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올려 놓은 음악파일을 링크 시키는 행위
음악이 있는 게시물을 스크랩 한 경우도 포함 합니다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의 경우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일반적으로 2008년에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56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 해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다시 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 사이트의 음원들은 모두 자작곡이며
저작자들이 저작권에 상관없이 공개한 음원들만이 있습니다...
음원의 저작자가 허락을 해놓은 것이기때문에
'법무법인'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여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원을 제작한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음원사용을 허락했기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생길수가 없습니다...
다만...
출처나 저작권자의 이름을 명시하기 바라는 분들도 계시는바
사용하려는곳과 의도를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가지 알아보고 문제가 없음을 알고 글을 올린것입니다...^^
잘 알겠심더
저 연락처는 회원정보에 있습니더ㅎㅎㅎ
"지짐이" 한국형 퓨전선술집에서
순대볶음에 소주 한잔 해야 될낀데....^^
'그래서 공부도 별로 였구요.
복사해 뒀다가 올리고 싶을때 사용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긹,,...^*^
제겐 너무나 유익한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