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뒷차가 충돌하였습니다
뒷차 백프로이긴한데
제차 트렁크에 낚시가방에 20여대
있었습니다
이게 육안으로는 부러진것은없는데
충격에 어디 금가거나 나중에 충격먹은
데미지로인하여 파손될까봐 두렵습니다
혹시 전부 보상청구가 가능한지요?
보상받게되면 가격측정은 어찌되는지요
새것?중고것? 얘매한데
혹시 잘아시는 선배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사고는 뒷차가 에어백모두터질만큼
작은사고는아니고 큰사고입니다....
차량사고보상문제(트렁크 낚시대보유)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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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뒤에 부러질 것과 할 달 뒤 부러질 것은 상대보험사도 신경 안 써줄 것 같습니다.
본인 차 트렁크쪽을 봐야 ..
후미추돌사고 당했습니다.
트렁크에 전동드릴이랑 고가에 낚시대가 한대
있었는데 모두 신품가로 보상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낚시대는 가져가고 드릴은 그냥두었길래
드릴은 수리후 재사용하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낚시대 수거해갈거고 낚시대 수량 원가 그대로 받으실수 있는걸로 압니다~~
주차장 주차해논거 뒤에서 세게박아
화단위까지 차올라갔더군요
(차에 카시트장착)
상대보험사측
불안해서 카시트 못쓰겠다니
돈주던데요
카시트는 수거안해가더군요
좋은 보험사도 있군요.
그 보험사가 어뎁니까?
보상관련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낚시가방안에 있었다면 트렁크가 1/3 정도는 찌그러져야 보상얘기가 진행될겁니다.
2. 사고난 시점에서 낚시대가 부러지거나 심하게 까진부분이 있어야 보상 가능하고 중고가(감가상각으로 계산합니다)로 보상됩니다.
3. 낚시대에 정이 없으시면 트렁크가 1/3 이상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안부러졌으면 부러뜨리고 우기심 됩니다.
단. 중고가 보상이 다시 동일 낚시대를 살수 있을 정도의 금전을 받을지는 순전히 사장님의 협상 능력에 달렸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3번째 방법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바톤대 수리비만 계산해서 청구 해서 받았습니다.
엄청 큰 사고였는데 지금까지 3번대랑 4번대
2대 낚시대만 수리하고 부러짐 없이 잘 쓰고 있네요.
그것보다 치료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는게 우선입니다^^
많이 않다쳣길 바래봅니다...
치료부터 잘하시구요...
낚싯대 윗분말씀처럼 트렁크 부분이 어느정도 망가져야 보상이 될듯 합니다...
제 경험상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낚시대 펴보고 테스트 해 봅니다 그리고 몇개중 한개라도 파손되면 보험사에서 회수해가고 전부 새 제품 가격으로 보상ᆢ
파손되지 않아도 충격이로인한 추후 파손의 위험으로
낚시대가격의 30~40%선에서 합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