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성폭력 범죄자 총 9천977명 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술인 842명, 종교인 642명, 교수 228명, 언론인 115명, 변호사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자료가 없어 각 직종별 전체 인원대비 성범죄 비율은 알 수 없지만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범죄 통계는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한 것 겉습니다.
특히 의사들의 성범죄 중에서는
강간·강제추행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100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23건, 성목적공공장소침입이 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의사들의 성범죄는 연 평균 160건에 달하지만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습니다.
침고로,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기존에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의료인 결격 사유(면허 취소)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큰 사회적 영향력과 지적 수준, 높은 연봉이
양심과 준법정신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단면을 보게 되어 씁쓸합니다.
사위도 마찬가지겠지.
비례하는
범죄.
무전유죄
좋은 의사들도 많지만
점점 더 그런 이들은 줄어들고
돈을 보고 달려가는... 그냥 직업인들...
사명감 결여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