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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보님의 사고에 관련해서 ..

자동차 끌고다니는한 사고와 무관할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늘 염두에 둬야할일이구요 제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이있어 올립니다 제집사람이 새차를 사서 몇개월안됐을땐데 아이들 학교 등하교시키느라 아침저녁으로 주행을 많이합니다 운전이 서툴긴하지만 나름 자신있어하더니 하루는 얼굴이 빨개져서 집에왔길레 무슨일인지 물었더니 .. 학교교문옆에 차가 주차돼있었는데 앞쪽에서 마주오는차를 기다려 다시출발할때 후진기어를 전진으로 잘못넣어 주차된차를 박았다는 .. 트럭이었는데 뒷번호판앵글이 약간부서졌지만 제집사람차는 본넷까지 먹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차주가 괜챦다며 그냥가라해서 왔다고 하길레 그런줄알고 아내차를 공장에 수리의뢰하니 견적이 50만원정도 ... 그런데 다음날 경찰이 집으로 방문을 했더군요 뺑소니로 신고되었다고 ... 사람도 없이 빈차였는데 무슨 뺑소니며 차주가 양해하여 그냥왔는데 무슨 뺑소니냐 ..되물으니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다는겁니다 두려움에 떠는 집사람을 다독이며 파출소에가니 피해차량운전자가 와있더군요 마트에 납품하는 차인데 아내말대로 모두 인정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보니 깨진곳이있어 연락처를 모르니 뺑소니신고를 한거라고 ... 어이없어서 경찰들을 나무라고 피해차주에게 공장에가서 견적받아오라했더니 10만원 들었다며 영수증을 주더군요 사람없는 차를 파손한경우 뺑소니가아니라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당사자와 현장에서 이의없음으로 합의가됐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변심하여 뺑소니로 신고한경운데 이런문제를 나중에 당하지않으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이런이런내용의 사고가 났으며 당사자와 합의가 됐지만 현장에 나와달라 .. 그래야 후유증이 없습니다 경미하고 상호간 합의가 이뤄질경우 벌과금이나 딱지없이 끝납니다 더구나 인적피해가 있는경우는 무조건 경찰신고하고 보험사에 고지하고 피해자병원에 데려가 검사해야합니다 아무리 괜챦다고해도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명함을 준걸로 할의무를 다햇다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대인사고경우 철저히 해두지않으면 뺑소니로 몰려 곤혹스런상황이 될수도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의도적인 꾼들이 많아 더 조심해야합니다 인도차도구분이 턱이없이 줄만그어진 좁은도로의경우 서행하다 지나가는사람 팔만 건드려도 뺑소니가 될수있습니다 황당한경우 많지만 사고났을때 큰소리로 싸울 필요없습니다 무조건 경찰신고 .보험사고지하시고 너무 큰소리내며 물리적으로 해결하시려는분은 직접 상대하지마시고 차에앉아 유리창 조금만 열어두고 보험,경찰 불렀으니 오면 처리하자 하십시요 제일중요한것 보험... 콜롬보님경우처럼 정말 부당하게도 내정당성과는 상관없이 과실이 100프로 상대방에게 인정되지않는다는겁니다 그런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한 사고이고 과실유무가 삼척동자라도 뻔히 알만한 경우라도 6:4 8:2 이런식으로 떨어져 사고당사자는 납득이 안가지만 그런다하니 ..하고 인정해버리게됩니다 보험사들끼리 사고 과실비율을 어느선에서 정해두고있습니다 서로 8:2식으로 가해자편이되기도하고 피해자편이되기도하죠 그러다보니 보험사피해를 줄이려 보험사끼리 적당한 합의를 보는겁니다 이럴때 항의하고 보험중재를 요청해도 명확한 답이안나오는이유는 경찰과 보험사와의 뿌리깊은 관행때문인듯합니다 서로 유착했다기보단 의례적으로 처리해온 관행을 습관적으로 지키는듯합니다 사고당사자와는 싸우지마시고 보험사와 싸우십시요 명확한 이유를 들어 항의하면 6:4에서 8;2가 되기도합니다 그렇다해도 100프로 과실을 얻어내기란 쉽지않습니다 제가 써놓은 글이 모두 맞는얘기는 아니지만 다년간 건설회사 사고처리를 해보며 느낀점이니 아주 틀리진 않을겁니다 조심해서 나쁠건 없죠 다수의 수고하는 경찰들과 보험사직원들에게 조금 미안한 얘기이기도하지만 일부라고 생각해주십시요

초등학교 아이들 하교하는 길로 차를 몰고 왔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다고!

알고보니 하교하는 한 아이의 발끝쪽이 제차 바퀴에 깔렸고, 그로인해 그 아이 발가락을 다치게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왔고, 그 아이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된거죠!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어서 낭패를 보지는

않았지만 저로서는 가슴 한켠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혹여나 같은 상황에서는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삼십여년 운전하면서 기억에 남는사고는 없었지만...

운든자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며..

님들도 운행시 안전운전 하십시요^^*
모두들 안전운전하시는 게

최선인듯하네요..
신호위반 음주는 백프로 과실입니다.
단, 여기에서 주의 해야 할점은 안전벨트 입니다.
안전벨트 미 착용시 10%의 과실이 상정 됩니다.
설사 안전벨트를 안메었어도 사고 처리반이나 보험사에서 물어보면
메었다고 필히 말하십시요.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일 줄이야..
가슴에 새겨지네요.
늘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하시길..^^
차동차 사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더군요...몇년전 저희 어머니,,,,횡단보도에 길 건너려고 서계시고..

횡단보도 뒤로 골목이 잇엇는데 골목에서 후진으로 나오는차에 종아리부분을 치는 일이 잇었읍니다,,,,

여성운전수와 보조석에 딸이 타고 잇엇으며 사고후 바로 병원으로 가서 기초검사를 하엿고 별거 없다고 하여,,

어머니는 차량번호도 모른체 그냥 상대방 운전자가 적어주는 핸펀 번호 하나 받고 집에 돌아오셨으나 담날 주무시고

일어나보니 종아리부분이 꺼멓게 멍이 들어 병원에 가서 재검사 해보니 피줄이 터지고 멍이 심하게 들고 해서 4주의

진단이 나오더군요,,,,그때 핸펀번호를 해보니 번호는 가짜 번호엿읍니다,,,,,,,,바로 경찰서 뺑소니 신고하고 한2틀

기달렷으나 나이드신 어머니 차종이나 그런거 하나도 모르시고 그냥 생김새와 가짜 전번 뿐이 아는게 없어서 경찰도

어찌 방법이 없다하더군요,,그래서 제가 딸과 함꼐잇엇다고 하니 사고지점 골목에서 나온거고 해서 그 근처 상가를

돌며 3일전 딸과 어머니가 같이 온 상가를 뒤져서 교복가게에서 그런분을 찾고 마침 수표로 계산을 하여 이서부분에 있는

전번을 찾앗읍니다,,,,번호2개를 다른거로 적어준거더라구요,,,,,얘기가 길어지는데,,,,결국 검찰까지 가서 뻉소니

아닌거로 판명났읍니다,,,,,,,최초 병원을 데려간부분이 부상자 조치를 했기에 뻉소니는 아니랍니다,,,,,,,,,나중에

전번 대충 갈켜주고 차번호 상대가 모르면 걍 도망가고 걸려도 첨에 정상적으로 처리하는것처럼 그냥 처리하나 봅니다,

억울해서 죽는줄 알앗읍니다 우리가 잡지 못했다면 걍 어머니만 고생하고 치료비도 받지 못할뻔 햇으니까요,
은둔자님!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황당하기도하고.. 속도 상하고 했습니다.

그나마 사람 안다친것 만도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은둔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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