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타는 여자가있었습니다
2018년 4월달까지는 썸관계였지만요 ..
마지막연락은 4월 12일 여자아이에 5월 7일 생일선물 뭐 받고싶냐까지 카톡을했었네요
그후 연락이 뜸해지고 썸은 끝났구나 했지만 간간히 톡은 오길래 혹시나 마음으로 붙잡고는 있었죠
어제 사건발생일 5월 1일 오후 10시에경 썸타는 여자집에 케익을 사들고 찾았가죠
그동네에서 회식이 잡히는바람에 마음을 추스리지못했던건 사실입니다 .
암튼 8층에 올라갔더니 불이 켜져있더라고요
몇번 두들려봤지만 인기척도없고 초인종이 그집이 고장이라서 철문이라서 쾅쾅소리가 옆집까지 들렸나봅니다
옆집아저씨가 나와서
"누구냐 "
"여친집이니 잠시 시끄러운점 제송합니다 "
"시간이 시간이니까 그만하고 경찰부르기전에 소란피지마시고 가시라고하더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서 담배좀 피고와서 약 50분정도 된거같습니다
내려오기전에 케익사들고 간건 문고리에 걸어놓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
50분후 올라갔더니 케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아까 옆집의 아저씨가 경찰을 부른다고했으니 톡톡 조심히 두드렸지만 문은 안열리더라고요
그시간쯤 남자 2명이 다가오더니
오자마자 반말과 강제로 끌고 내려갈려고 하더군요
아 이러다가 경찰서까지 가게되면 최근 출근한지 얼마안되 회사에 문제가 생기니
그만하고 가야겠구나 하고 엘레베이터에 3명이서 타고 내려왔습니다 .
"뭐 중간에 나이도 어린게 반말하는거 예의가 아니지"
"당신들은 누구냐 "
"알거없고 그냥 내려가자"
그후 엘레베이터 ccvt도있으니 서로 터치없이 내려왔습니다
한명은 100kg 거구에 다른 한명은 180이상되보이는 어차피 내가 진상펴도 끌려내려가겠구나 싶었던거지요
그후 택시를 잡아서 탈려고했지만
그2명이 강제로 택시에서 하차시키던군요
택시기사도 경찰이랑 연류되기 싫으니까 내리세요 라고 한후 바로 강제로 끌려 하차했습니다 .
내가 당신들에게 피해준거없지않냐! 왜 집을 못가게 하느냐 라고 언성후
약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을하고 택시를 잡을려고했지만
그2명이 쫒아와서 카메라 동영상 찰영과 택시를 못타게 끝까지 제압을하더군요
10여분이 지나고 경찰이 와서 지금 신고가왔으니까 같이 가셔야한다
그경찰이 오고나서 여자분도 같이왔던구요 2명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 같아서
더이상 말을해봐야 소용없겠다 싶어서
경찰관에게 애기했죠 잘못한거없으니 난 집에만 가야겠다
"신고가 접수되서 잘잘못은 경찰서 가서 애기하시면된다 "
그후 저와 100kg 되는분 이랑 같이 경찰서를 갔죠
조서 꾸미는 중에 먼저 100kg 되는분은 먼저가셨고
전 좀더있다가
"어찌된거냐 난 잘못한거없다"
(그 여자분이 신고했다고 하면 뭐 잘못한거라도 있겠지만 그남성분들이 신고한거라 잘못한게없다고 생각했음)
일단 100kg 되는분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가 접수됬다
오늘은 해줄수있는게없으니까 돌아 가셔라
억울했지만 경찰서에 있어봐야 계속 "돌아가라" 하시니까 저도 집에왔습니다 ..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
"일단 피의자 신분이니 금요일날 다시와서 조사를 받으셔야한다"
"그날 기억은하시나"
"정확히 기억한다"
"설명을부탁한다"
"좋아하는여자집에 찾아갔지만 문을열어주지않고있다가 남자2명이왔다"
"남자2명이서 강제로 택시에서 하차시키고 난 폭행을 행하지않았다"
"저보다 15cm 크고 100kg 거구 2명앞에서 내가 뭘할수있었겠냐"
"180키 정도에 남성이 동영상을 찍었다 폭행영상있는지 확인부탁한다"
그후 금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던군요
그 2명의 거구를 상대할 자신도없었고
10여년전에 짱공유에 10년지기 부랄친구에 폭행으로 합의금 100만원과 검찰1번출석 법원 3번출석후 집행유해
받고나서는 돈앞에서는 10년지기 친구도 필요없구나 쌍방을 원했지만 친구가 더 심하게 다쳐서 혼자 독박쓴겨우가있어서
그후 폭행 시비는 절대 휘말리지 않아야한가고 다짐했었거든요
일단 줄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당해봐서
일단 100kg 남성분만 조사받고 갔습니다
전 2명에게 강제 택시 하차당했다고 진술할 예정이군요 2명이면 특수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가서 하차하면서 서로 충돌이있었는대
그후 어깨와 목 허리쪽에 검사를받으니 디스크가 보인다 라고 하셨구요 목.허리
근육은 긴장해서 지금 힘이 안들어가니 물리치료받고 주사 맞고 약 가져라고 하던군요
일단 진단서는 내일 점심에 발급 해주신가고 하셨으니까 비급여로 처리했습니다
좀더 저에게 도움될수있는 조언좀 해주세요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미치겠습니다
여자가 신고해서 잡혔으면 억울하지도 않겠습니다! 남자2명 저랑 아무 상관도없는대
폭행으로 제가 때렸다고 피의자 신분이라...
쌍방으로 끝까지 갈생각입니다 ..경찰통화 하기전에 마지막에 합의할생각은 없으신가요 ?
제가 피의자 신분인대 제가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를 해야하냐?
쌍방으로 끝까지가서 서로 벌금내고 말겠다는 의지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
1.피의자 신분해서 피해자 신분으로 바뀔수있는건지
2.진단서 제출하고 하면 쌍방으로 갈수있는건지
3.서로 여기서 없던일로 하고 끝내야하는건지
4.끝까지 제가 피의자 신분이되서 저혼자 벌금으로 끝나는건지
5.지금 1:1 조사상태입니다 2:1로 거구들이2명으로 엮어서 특수폭행죄로 엮을수있는지
6.강제로 택시 하차시킨걸로 쌍방이되는건지?
어쩌면좋은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폭행사건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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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말씀대로라면 순순히 움직이셨으니...
폭력적인 분위기가 아니였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말씀하신 상황 그대로라면 별일 없이 마무리 될 듯 합니다만,
상대가 끝까지 폭행당했다고 한다면
맞고소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합의 여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받습니다
상호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앓으면 변호사와 상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친과 카톡을 주고 받은 사이라면 생일선물을 들고 여친집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 반응이 없는관계로 문을 좀 세게 몇번 두드린 것만으로 형사문제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 여친이 분명히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러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남자 두명이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반강제적으로 여친 집문앞에서 쫒아낸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그 정체불명의 2먕의 남자와 몸싸움 시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님이 그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특단의 사실이 없다면 아무리 그 2명이 폭력행위로 님을 고소를 했다하더라도 님이 책임져야 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경찰서에서 님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해. 현행범으로 취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동행으로 수사한 것으로 추측해봅니다.
다만 현행범으로 취급한것도 아닌데 강제연행이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님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연행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님이 억울하게 독박을 쓰지 않으시려면 ...
먼저 알아봐야 할 중요한 문제로..
님을 형사범죄혐으로 고소한 고소인이 누구이며, 고소범죄혐의가 떤 범죄혐의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시고 경찰은 법절차에 충실하게 수사절차를 밟고 있는지도 살표보시면서 그에 맞게 댕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님을 연행하여 조사를 한 경찰에게 사건기록 서류를 청구하여 정확히 알아보시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닌데 사전에 연락없이 집까지가서 문두드리는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아무쪽록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연관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을듯 하네요
서로 아무일없었던것으로 하는게 제일 좋으나 이미 상대측에서 고소를한 상황이니 어떤식으로던 결론이 나야할거 같네요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인게 폭행법이라 난감하시것네요
아마 두명에게 끌려가시는 동안 님이 기억 못하는 몸 부림이 있었을겁니다 단순 저항이라도 상대방이 맞았다 또는 부딛쳤다라고 말하면 이미 폭행죄가 성립되는게 법이죠
중요한건 폭행 사실을 영상으로나 증인으로나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선수를 쳤고 님은 음주 상황이라는 패널티를 가졌다는거죠
일단 잘 이야기해보시고 그 여자와는 이제 안 역이겠다 말하고 없던일로하자 해보세요
그래도 계속 고소를 고집하면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이야기의 느낌상 여자와 그 두남자들은 능숙해보이네요
폭행과 관계없이 처리할 사항 입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덩치가 큰 두사람이 한사람을 신체적으로 강제 한다는것은 형사들도 그렇게 안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끌고 가는데 가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경찰도 강제로 못하고 임의동행식으로 하는것이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하시고 같이 고발 하세요.
법없이도 산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법이있어야 소시민,약자가 살아갈수 있는걸루 알고 있어요.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냥 좋게 3번 여기서 서로 없던일로 끝내시는것이 좋을듯 싶네요~
정확한것은 정황이든 증거든 증인이든 수집해보고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것이 맞지만,
법앞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는것이 개한민국의 현실 입니다.
어떻게든 이겨보려 하면할수록 더 피곤해질듯 싶네요.
진정으로 본인에게 도웁되는 선택을 하세요~~~
경찰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서를 하나 넣어서, 님이 폭행을 당했다는 추정하는 장소 근처에 cctv를 먼저 확보해달라고 계속 진정하고, 전화하고 하세요.
cctv는 그 저장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 조금만 시간을 놓치면 증거는 사라집니다.
cctv는 증거의 왕입니다. cctv를 조작하는 영화도 나왔지만, 그건 영화일 뿐이고, cctv 영상은 100% 증거로 인정됩니다.
무조건 cctv를 확보하세요. 사람은 거짓말은 해도, 증거는 거짓말은 안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