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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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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원님들 중에 한정승인 

받아보신분 계실까요..

그냥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야 할지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온 자칭 전문이라 하는 

변호사가 나을지..

비용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받아보신분 팁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할 지자체가시면

해결 될 텐데요.
한정승인(한정상속)해야할 사람이 안해서(했으면 다른사람들 상속포기안해도되는데)
4촌까지 다 가정법원에가서 상속포기신청서 낸 경험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신청서내면 한달뒤에 판사가 판결문 내서 집으로 보내줍니다.
법원 민원실가서 물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변호사까지 갈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법원 가기 전에 삼겹살 집에 먼저 가야겠습니다. 아침부터 먹고 싶네요. ㅋ
본인이 직접하시기 힘드시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게 좋구요.
채무금액이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금40에서 60만원 사이에요.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니 그 기간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든 그건다 서류재판이기때문에...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별거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안하셔도 되요..
답변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일단 지역 법무사에게 문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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