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통해서 모 낚시방에서 낚시용품을 샀습니다.
뭐 이것저것 소품들이라 묶음 배송을 했드랬죠...
근데 그중에 캡라이트를 하나 샀는데
분명 상품 설명 페이지나 제품 포장박스에 2단 밝기조절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켜보니 on/off밖에 안되네요.
한번누르면 밝고 한번더누르면 좀 덜밝고 한번 더누르면 꺼져야 되는데
켜졌다가 바로 꺼집니다. ㅡㅡ
판매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 이거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구매했는데 이러네요?
판매자 : 생산 Lot 마다 다르고 밝기조절되는건 다 팔렸고 이번에 들어온거는 On/Off 밖에 안됩니다.
저 : 저는 밝기 조절되는걸 구매한건데요?
판매자 :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는 판매하는 사람이지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해드립니다.
들어오는데로 파는겁니다.
저 : 그럼 상품 상세페이지나 박스에 그렇게 표시돼있으면 안되죠?
판매자 : 반품하세유
네..내일 반품합니다.
참..거시기 하쥬?
보너스로
한대 맞아야 해
어디를
그야 주둥이지 ㅋ
판매자가 당차네요ㅎㅎ
저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귀찮아서 그냥 사용중입니다...ㅎㅎ
살아남으려면 어쩔수 없다지만
죄다~중국산 들이 쫙~깔린걸 보면 ....
좀 비싸더라도 국산 팔아주고픈데
국산 조구사 대형낚시방 발주에 납기 맞추려면....
에효...말하니 무엇하겠슈
혀만 끌끌차쥬-,.-;)
택배비도 아깝죠
1.판매자...
2.실력이 없네요.
3.차이나...
줄서봅니더~^.^
고객들이 고객으로 안보이는거죠..
아마도 11번가를 통해서 얼마가남든 편히 장사하며 기본수익은 되는듯 합니다..
그러니 한사람 한사람 소중한 고객이란걸 모르는거죠..
고객의 갑질도 문제지만 판매자의 아몰랑, 배째라도 문제입니다..
왠만함 손해보더라도 쓸라캤는데
어이가없어서 꼭 반품합니다
저혼자불매운동!
좀 찝찝합니다..^^~
바보네요.
제경우 아마도 11번가 고객센터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을것입니다 ㅎ
판매자가 잘못 했네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판매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제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입을 했는데, 기존의 제품과 사양이 다른경우도 종종 발생하구요.
재빠르게 상품 상세페이지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경우 주문건에 대해 사전에 문자나 전화로 양해를 구하는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걸 보니 판매자분이 안일하게 대처하신것 같습니다...
판매자의 잘못이니 당연 반품 택배비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PS; 쏠라님은 칭구찬스 썼으면 음청 밝은 캡라이트 하나정도는 줄 수 있는뎅...
단점은 상대방이 눈뽕맞았다고 시비걸지 모릅니다...
아예 제품 포장에도 밝기조절된다고 돼있어요 ㅋㅋ
제품도 똑같은 제품인데 성능만 차이가 있습니다 ㅋ
이딴식 고객응대는 자~~알 소문내줘서 칭찬해줘야 정신 챙깁니다
화가좀 치밀어 오르긴하지만,
온오프기능만 있는게 더편하지않나요^^
무엇보다 가격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가격은 만원 이하였는데 라이터용 부탄가스를 편의점에서 구입해서 주입후 작동해보니 라이터 점화가 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전용가스를 사용해야된다나...홈피에 전용가스 사용해야된다는 내용도 없이 ....
반품했습니다.
지금은 두갑님이 설명한 그거 쓰고 있어예 아주 오래쓰고 있답니다ㅎㅎ더운데 몸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