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여 월급제 또는 연봉제 시에 4대 보험 금액은 달라질수 없습니다 갑근세나 주민세는 가족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회사 내규상 80 100 120%로 퍼센트를 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급여가 300만원이라 하셨으니 135000원 회사에서 135000원을 부담 총액 27만원이 정상 입니다
제가 십여년전까지는 4대보험도 관리 했었는데 직장 가입자는 1년에 한번씩 보수총액신고를하고, 보수총액에따라 결정된 보험료가 1년간 적용됩니다.
1년후 다시 보수총액 신고를 하며 이때 과납분의 환급이나, 부족납부분을 정산 납부합니다.
매월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도 같은방식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와, 부동산의 공시지가등을 계산하여 매해 11월(아마 맞을겁니다) 변경되어 1년간 적용됩니다.
직장 가입자도 당연히 올라간다구 알구 있습니다,
사업주가 님 급여를 얼마나 신고했는지,
기타등등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세무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힌트를 더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1년후 다시 보수총액 신고를 하며 이때 과납분의 환급이나, 부족납부분을 정산 납부합니다.
매월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도 같은방식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와, 부동산의 공시지가등을 계산하여 매해 11월(아마 맞을겁니다) 변경되어 1년간 적용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지 안았다면 이게 맞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