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6월 부터 남한강 여주시 권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해석>
- 낚싯대는 1인당 3대 까지 사용 가능
- 4본채비에 떡밥을 뭉쳐다는 것은 가능
- 5본채비에 떡밥을 뭉쳐다는 것은 불가능
- 집어를 위해 떡밥, 어분을 손으로 던지는 행위는 불가능
<경과>
지난 주말 남한강 여주시 지역으로 낚시를 갔습니다.
조우들이 지난주 여주지역 환경지킴로 부터
6월부터 낚싯대를 4대이상 사용하지 못하며,
떡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5월까지는 계도를 하고,
6월부터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답니다.
일단 주말에 3대로 줄여서 낚시를 했습니다.
미끼는 지렁이라 별 문제 없고.
월요일에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환경지킴이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담당자가 여주시에 확인해서
여주시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30조]에 의거 낚시행위를 제한하고,
환경지킴이들은 이를 계도 중이라는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찾아 보았습니다.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0. 5., 2014. 1. 29., 2020. 11. 27.>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ㆍ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ㆍ배터리ㆍ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붕어낚시에 맞게 요약을 해보면
- 낚싯대는 1인당 3대 까지 사용 가능
- 4본채비에 떡밥을 뭉쳐다는 것은 가능
- 5본채비에 떡밥을 뭉쳐다는 것은 불가능
- 집어를 위해 떡밥, 어분을 손으로 던지는 행위는 불가능
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동력을 부착한 보트낚시도 안됩니다.
여주시의 정확한 공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다.
제한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규정을 어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오류가 확인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평택호도 그렇고 전면 금지하는 곳이 많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역시 물가에선나무님 이십니다...
엄지척b
그나마 다행이네요.
여주시권역전체가 위에서 언급한 낚시제한구역으로 언제부터 묶여있느냐, 언제 그런조례를 제정했느냐, 원래 묶여 있느냐의 법적 근거 아닐까요?
위에 언급한 법도 제한구역에서의 제한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제한구역인지 아닌지는 말하고 있지 않죠.
환경지킴이 계도요원에게 정말 계도행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시행전 경고행위인지부터 확인해봐야 할듯요.
원래 낚시금지구역을 제외한 여주시 한강권은 낚시자유구역 아니었나요?
그런 레저산업은 오염원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말이죠.
한사람이라도 더 낚시 할수 있게
낚시 조금은 아시는 분이네요.
장대 세대는 아쉽고, 다섯대까지...나라 전체 제한도 괜찮을것 같네요.
요즘 텐트 올리는 좌대 나오고. 낚시터에 알박기놈들이 너무 많아서...뭔가 개선은 되어야 될듯.
다섯대 펴고 풀좌대 깔고,텐트치고 달씩 알박기하는것들 줄어들려나.
낚시 업계는 머라도 하나 더비싸게 팔아묵고 지내들 배불릴줄만 알았지. 상생개념이 없음.
그냥.....쭈욱 축소하고,도퇴되는게 맞음.
소수의 별난것들이 모든것을 망치는 결과가.
인간들이 오죽이나 개판이면 저럴까 싶네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길 바랍니다.
이젠 다들 지자체에서도 없었던법을 만들어
낚시하기가 자꾸 힘들어 지네요~
정말이지 안타깝고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ㅠ.ㅠ
다대 생미끼나 옥수수 미끼가..못따라 오는데..밑밥품질양을...ㅋ
그래도..장대로 좌우 갓낚시 한다고 벌려놓지 않는한, 앉을 자리는 쪼끔 여유있겠네요..
..
또하나..계도요원이 있다는거는 참 잘한거 같네요..쓰레기 투기는 많이 막을듯 합니다..
금지 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강 한번 보세요
낚시대 3대 까지 제한 입니다
더많이 피고 단속 나오면 가지고 있는 낚시대 어떻게 하냐고 큰소리 치고
낚시터 만들어 놨더니 낚시 하시는분 없고 좌대가 물위에 떠있고 움직여서
낚시금지 장소에서 낚시 하고 받침대 박는다고 시멘트 벌어지고
벌금이 없어서 낚시 하는 겁니다
저사는곳 저수지 한곳은 낚시금지 벌금 300만원 장비 압수 입니다
그래야 뭐좀 할듯 합니다.. 대부분 우기고 보고 분명 하지 말랬으면 하지 말거나 지켜야 하는데
이상한 논리로 자기주장 말하면서 여러사람 귀찮게 하고 본인이 똑똑 한줄 알고 그러는 사람 많은데
그냥 즉결 처분 했으면 합니다.
백퍼센트 사람 더 많이 들어오는게 오염이 훨씬 더 되죠..참 먼처니들이네 .나랏일하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