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6월 부터 남한강 여주지역 낚시제한

<요약>

6월 부터 남한강 여주시 권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해석>
- 낚싯대는 1인당 3대 까지 사용 가능
- 4본채비에 떡밥을 뭉쳐다는 것은 가능
- 5본채비에 떡밥을 뭉쳐다는 것은 불가능
- 집어를 위해 떡밥, 어분을 손으로 던지는 행위는 불가능


<경과>

지난 주말 남한강 여주시 지역으로 낚시를 갔습니다.
조우들이 지난주 여주지역 환경지킴로 부터
6월부터 낚싯대를 4대이상 사용하지 못하며,
떡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5월까지는 계도를 하고,
6월부터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답니다.

일단 주말에 3대로 줄여서 낚시를 했습니다.
미끼는 지렁이라 별 문제 없고.

월요일에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환경지킴이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담당자가 여주시에 확인해서
여주시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30조]에 의거 낚시행위를 제한하고,
환경지킴이들은 이를 계도 중이라는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찾아 보았습니다.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0. 5., 2014. 1. 29., 2020. 11. 27.>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ㆍ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ㆍ배터리ㆍ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붕어낚시에 맞게 요약을 해보면

- 낚싯대는 1인당 3대 까지 사용 가능
- 4본채비에 떡밥을 뭉쳐다는 것은 가능
- 5본채비에 떡밥을 뭉쳐다는 것은 불가능
- 집어를 위해 떡밥, 어분을 손으로 던지는 행위는 불가능

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동력을 부착한 보트낚시도 안됩니다.

여주시의 정확한 공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다.

제한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규정을 어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오류가 확인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 금지보다는 그나마 참 다행이라 해야할까요..?ㅠㅠ
요즘 평택호도 그렇고 전면 금지하는 곳이 많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좋은정보 깔끔한 정리~~
역시 물가에선나무님 이십니다...
엄지척b
머리가 나쁘면 낚시도 못하겠네요 ㅇㅣㅈ ㅔ
그래도 할수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중요한 핵심은 낚시대 갯수나 자잘한 행위제한이 아니라,
여주시권역전체가 위에서 언급한 낚시제한구역으로 언제부터 묶여있느냐, 언제 그런조례를 제정했느냐, 원래 묶여 있느냐의 법적 근거 아닐까요?
위에 언급한 법도 제한구역에서의 제한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제한구역인지 아닌지는 말하고 있지 않죠.
환경지킴이 계도요원에게 정말 계도행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시행전 경고행위인지부터 확인해봐야 할듯요.
원래 낚시금지구역을 제외한 여주시 한강권은 낚시자유구역 아니었나요?
더불어 물환경을 보전하려면 그 한강에서 레져보트업을 하시는 분들 흘리는 기름관리나 더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레저산업은 오염원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말이죠.
저런법이 여주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되고 나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면 민물낚시에 관련된 수많은 낚시관계업은 줄도산하고 관련산업도 많이 위축될겁니다. 저만해도 당장에 올해 구입한 좌대랑 받침틀 관련용품과 보유중인 장비의 90%는 장터에 내놓아야 되겠죠. 수질보호 환경보호 어자원보호 수많은 당위성을 댈수 있겠지만 낚시인구가 급증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낚시자체만을 제한하며 해결하려는 탁상행정은 문제있다 봅니다. 낚시인도 국민입니다. 수질보호를위해 미끼의 종류나 양을 정하고 개선한다거나 환경보호를 위해 단속인원을 늘리거나 파파라치제를 운영한다거나 어자원보호를위해 산란철낚시 취이금지나 놓아주길 장려하거나 낚시면허제나 낚시어플 허가제나 많은 방법이 있을텐데... 500만?낚시인이라 하지 않나요? 저 많은 국민이 즐기는 레포츠인데 상기의 시행령은 문제있다 봅니다.
다른지역에서 흉내낼까봐 겁나네요..츠암네..동네 할아버지 낚시로 바꿔야 할듯..
다대편성금지는 잘한거 같네 떡밥도 덜 투척하고
한사람이라도 더 낚시 할수 있게
3대까지 가능하다니, 잘 된 처사임.
역쉬 나무님 좋은정보 감사드림니다.
무조건 낚시금지 시키는 다른 지역보다 정말 훌륭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주 시장이던 정책 입안자던
낚시 조금은 아시는 분이네요.
나도 다대낚시 좋아 하지만.
장대 세대는 아쉽고, 다섯대까지...나라 전체 제한도 괜찮을것 같네요.

요즘 텐트 올리는 좌대 나오고. 낚시터에 알박기놈들이 너무 많아서...뭔가 개선은 되어야 될듯.

다섯대 펴고 풀좌대 깔고,텐트치고 달씩 알박기하는것들 줄어들려나.
낚시 업계는 머라도 하나 더비싸게 팔아묵고 지내들 배불릴줄만 알았지. 상생개념이 없음.
그냥.....쭈욱 축소하고,도퇴되는게 맞음.
소수의 별난것들이 모든것을 망치는 결과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ㅎㅎ
이왕이면 1대 1침으로 시행하기 바람.
뭐 공산국가도 아닌데

인간들이 오죽이나 개판이면 저럴까 싶네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길 바랍니다.
평소에 잘했으면 아무일도 없었을것을...
이젠 다들 지자체에서도 없었던법을 만들어
낚시하기가 자꾸 힘들어 지네요~
정말이지 안타깝고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ㅠ.ㅠ
상포나 중층내림 외대의..집어를 위한 떡밥 사용량은 아직 모르는듯..
다대 생미끼나 옥수수 미끼가..못따라 오는데..밑밥품질양을...ㅋ

그래도..장대로 좌우 갓낚시 한다고 벌려놓지 않는한, 앉을 자리는 쪼끔 여유있겠네요..
..
또하나..계도요원이 있다는거는 참 잘한거 같네요..쓰레기 투기는 많이 막을듯 합니다..

금지 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과연 잘지켜 질까요
한강 한번 보세요
낚시대 3대 까지 제한 입니다
더많이 피고 단속 나오면 가지고 있는 낚시대 어떻게 하냐고 큰소리 치고
낚시터 만들어 놨더니 낚시 하시는분 없고 좌대가 물위에 떠있고 움직여서
낚시금지 장소에서 낚시 하고 받침대 박는다고 시멘트 벌어지고
벌금이 없어서 낚시 하는 겁니다
저사는곳 저수지 한곳은 낚시금지 벌금 300만원 장비 압수 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현장에서 바로 벌금 고지 하고 개소리 하면 경찰 부르고

그래야 뭐좀 할듯 합니다.. 대부분 우기고 보고 분명 하지 말랬으면 하지 말거나 지켜야 하는데

이상한 논리로 자기주장 말하면서 여러사람 귀찮게 하고 본인이 똑똑 한줄 알고 그러는 사람 많은데

그냥 즉결 처분 했으면 합니다.
유튜브 구독으로 좋은 영상 감상하고 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한사람이 낚시대 10대 펴서 자리없어 3사람밖에 못들어오는게 오염이 덜할까요?낚시대3대 제한해서 6명이 들어와낚시하는게 오염이 덜할까요?
백퍼센트 사람 더 많이 들어오는게 오염이 훨씬 더 되죠..참 먼처니들이네 .나랏일하는사람들.
낚시대는 꽝치더라도 10대이상 깔아야 제맛인디 .... 허허



2025 Mobile Wolch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