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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에 보면 가끔 판매자분께서 파손면책 동의해 줘야 택배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되네요
마침 장터에 찾던 물품이 나와서 택배거래 요청하려 했는데 파손면책동의란 글보고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몇 만원짜리면 감수 할 용의도 있지만 물품가 몇 십만원일 경우 참 난감하겠더군요
동의를 한다고해도 택배사에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사람은 판매자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판매자분들도 이런 의견도 수렴하시고 파손이 염려되시면 아예 직거래만 가능하다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입장 바꿔서 내 손에 들어오기도전에 파손된 물품 받으면 기분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암튼 판매자는 맥주3개 오징어1는 지켜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택배접수시 파손 면책 안누르면 접수가 안되서 이제 택배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물품 파손되면 판매자는 그동안 이용이라도 했지 구매자는 물품 한 번 보지 못하고 황당하죠. 단순히 면채동의 했으니 나몰라라가 아닌 판매자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