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해소로 삶의 활력을 찾아야 하는데
눈치 보고, 본의 아니게 범법자 되어 스트레스 더 받고,
거기에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요?
생각다 못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려 볼까 합니다
못배운 놈이 올린글 이니
한번씩 읽어 보시고 문맥이나 첨언등이 있으면
부담 1도 없이 댓글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안) 본문>==============================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저는 민물보트낚시가 취미인 사람입니다
속에 공기를 넣어서 물 위에 뜨도록 한, 고무로 만든 작은 배를 타고 강이나 호수로 나가서
낚시를 하며
생업전선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재충전을 하기 위해 민물보트낚시를 취미로 하게 되었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국력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취미활동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와 같은 취미생활을 하는분들도 전국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특정 법령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동일한 취미 생활을 하고계신분들을 불법을 저지르는 국민들로 만들고,
관련 조구업체 또한 불법에 이용되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게 만드는 모양이 되고 있는 것 같기에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며 국민 청원을 올려 봅니다
무분별한 법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어 주고 개선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유해어류의 포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며(배스 선상낚시 포함),
낚시 활성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발전과 출조지가 되는 농어촌에서 낚시인들에 의한 구매력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등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트낚시인들을 불법을 저지르는 국민들로 만드는 법중 대표적인것이
내수면어업법입니다
내수면어업법 18조(유어질서)를 간추려 보면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어(遊漁)의 뜻 : 취미로 하는 낚시질이나 고기잡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이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법 그대로 해석하면......
보트낚시중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 국민은 모두 불법을 저지르는것이라 해석하게 되는군요
이는 보트낚시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저를 포함한 동일한 취미생활을 하는 국민들을 불법자로 만드는 조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법 조항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의 취미활동이 곤란해 지고
보트제작 관련사업과 낚시인들의 출조가 이루어지는 해당 지자체 경기활성화 등을 저해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현재 국내에 활동중인 관련 커뮤니티 담당자(가령 네이버, 다음 등 포털싸이트에서 "민물보트낚시"와 "배스낚시" "보트낚시" 등 검색)들과 관련 조구업체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서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장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시길 희망해 봅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도 해당 내용을 알려 주셔서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취미생활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청원의 글을 올려 봅니다<끝>
안일한 탁상행정에 제 취미두 일어버리는 현실이 ...
조은총각님 큰일하시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