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터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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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터가 도박장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케미마이트 / 2007-02-23 08:49 / Hit : 8965 본문+댓글추천 : 0

    물고기가 아닌 돈을 낚는 낚시터

    2007022009215730624_144513_0.jpg▲ 경북 구미의 한 실내낚시터. 겉은 평범한 실내낚시터로 보이지만 안에선 전혀 다른 게임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상한 실내낚시터가 성황이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도 가져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

    대신 점수에 따라 상품권과 경품을 준다. 물고기가 잡히면 "축하드립니다, 10000점 확보하셨습니다"라는 방송을 해준다. 물고기 지느러미에 부착된 숫자가 포인트 점수인데 이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도 인터넷 검색창에 '실내낚시터'를 검색하면 수많은 경품실내낚시터가 떠오르고 길에서 버젓이 손님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 낚시가 요행을 바라는 도박의 일종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시간에 5만원... 본전도 못 건지지만 300만원이 기대돼서"

    경북 구미의 한 실내낚시터. 앞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두컴컴한 실내에는 물고기 특유의 비린 냄새가 확 풍겼다. 조명은 거의 없었고, 환풍기를 통해 외부의 빛이 어렴풋이 새어 들어오는 게 전부다. 몇 분이 지나 어둠에 눈이 익숙해진 후에야 실내의 윤곽을 대충 알아볼 수 있었다.

    안내데스크 옆에는 드럼세탁기·오븐렌지·스팀청소기·면도기 등을 전시해 놓고 단순한 경품 실내낚시터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낚시터 벽에는 1만점부터 300만점까지 포인트 점수를 설정해 놓은 전광판이 붉을 밝히고 있어 '포인트 점수가 곧 돈'이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직원에게 포인트 점수에 대해 물으니 "포인트 점수는 물고기를 낚았을 때 등지느러미에 부착돼 있는 숫자이며, 해당 포인트 점수를 누적해서 최고 300만원까지 상품권을 준다"고 설명한다.

    자주 실내낚시터를 찾는다는 김아무개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1시간에 5만원을 내면, 투자금액의 약 60~70% 정도는 회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본전은 못 건지죠. 일반 낚시 바늘과 달리 낚시 바늘 끝의 안쪽에 고기가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고리인 '미늘'이 없어 잘 낚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계속 낚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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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낚시터에서 막 낚아 올린 물고기의 입에서 낚시 바늘을 제거하고 있다. 등지느러미에는 숫자가 부착돼 있다.
    연신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낚싯대를 드리우고 형광 '찌'를 노려보던 김씨는 20여 분만에 잉어 한 마리를 낚았다. 몇 차례 고기를 놓친지라 김씨는 퍼덕거리는 잉어를 재빠르게 뜰채로 건져냈다.

    방수용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끼고 대기하고 있던 실내낚시터 직원이 달려와서 물고기를 확인한다. 그는 '잉어'라고 말하면서 물고기를 손으로 잡고 등지느러미에 붙어 있는 숫자를 확인했다. 이어 귀에 착용하고 있던 휴대용 마이크를 통해 "432번"하고 외친다. 그러면 안내데스크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그 숫자에 해당하는 포인트 점수를 불러준다. '축하합니다'하는 방송과 함께 축하음악도 크게 울려 퍼졌다.

    잡은 물고기는 다시 물에 놓아 주고 낚시는 계속된다. 김씨가 1시간 동안 낚시를 해서 확보한 포인트는 2만점. "오늘은 '손맛'이 별로인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표한 김씨는 다시 5만원을 지불하고 낚싯대를 드리웠다.

    이렇게 진행되는 실내낚시터가 멀리 진짜 '물가'까지 못가는 낚시 마니아를 위한 레저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았다.

    물론 '실내낚시터'는 진짜 물고기를 상대로 게임을 한다는 점에서 바다이야기와는 다르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아서 누적 포인트로 점수를 매기고 상품권을 주는 것은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스토리. 이런 실내낚시터가 또 하나의 사행성 오락으로 확대될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 현황 파악 못한 관할 경찰서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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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벤트 차량을 동원, 실내낚시터로 손님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바다이야기로 한번 홍역을 앓은 경험이 있는 행정당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구미시 유통축산과의 한 관계자는 실내낚시터가 '자유업종'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관에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행정상 허가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누구나 실내낚시터를 개장할 수 있어 진입이 쉽다"는 말도 덧붙였다.

    구미경찰서에서 풍속을 담당하는 한 경찰관에게 실내낚시터에 대해 물었더니 "그런 곳이 어느 곳에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사행성 실내낚시터의 존재를 아직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실내낚시터가 있는 관할 지구대에 알아보았다. 구미경찰서와 달리 관할 지구대에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지구대의 이모 경사는 "이곳 말고도 구미 시내에 2곳이 더 있어 모두 3군데이며 최근에 순식간에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는 있지만 경찰서 관할의 지구대라 상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단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이 물고기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1인 이상이 모여야만 성립되는 '도박죄'도 아니고, 요행을 바라고 이득을 걸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행성'도 없다는 것. 때문에 상부기관의 단속지침을 기다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서울경찰청에서는 지난 15일 상품권이 걸린 실내낚시터를 운영한 업주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15일 현재 서울에 23개의 경품 실내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품 실내낚시를 막아야 하는 이유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관련법에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정당하지 않은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단지 한쪽이 돈을 잃고 재산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최근 판례는 도박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건전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것"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 미풍양속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단속 경찰관은 "'바다이야기'처럼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야 허겁지겁 관련 법규를 만들고 뒤늦게 단속지시가 내려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07년 02월 20일(화) 오전 09:21



    당부 드립니다

    순수 레저와 취미활동인 낚시를 이용하여 우연에 의해 정당하지 않은 재물을 취하려는 꾼들이 있어어도 않되겠지만, 유료터가 도박장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유료터 점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월척의 우리님들과 월척에 소개되어 있는 아래의 유료터가 유료낚시의 참 문화를 창조해가는 선봉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원권
    의암호 : 자갈섬, 광명, 춘천 : 추곡터널,

    경기권
    고양 : 대봉(하), 문봉(하), 청조원(하),
    김포 : 고막(하), 갈산(하), 대원, 애기봉(하),
    안성 : 명인(하), 상지, 성주리, 독정,
    양평 : 신애, 문호(하),
    여주 : 상교, 삼합지, 용인 : 요덕골,
    파주 : 작은연못(하), 봉암, 매일(하),
    화성 : 남양(하), 발안(하), 요꼴(하),

    충청권
    아산 : 신봉, 대동, 안골, 월랑, 잔실, 신휴우리, 죽산, 옥천 : 가재골, 입큰붕어, 개심지, 음성 : 상곡,
    천안 : 석곡, 입장, 충주호 : 후산리,

    경상권
    경주 : 보문, 애기지, 새마을,
    고령 : 고령, 느티나무, 다산, 벌지, 보물섬, 야동, 개나리(하), 옥산(하),
    구미 : 대성지(하), 형곡(하),
    군위 : 가산사계절(하), 청수장, 비들지, 정동(하),
    김천 : 봉곡(하)N, 대구 : 약산, 오설, 옥포, 휴양림(하), 대평(하), 무태, 청천, 가곡지, 감문,
    성주 : 띄밭, 명포(하), 달골,
    영천 : 삼사(하), 왜관 : 강태공, 공수지, 봇또랑(하), 자연(하),
    창녕 : 달창, 청도 : 이서(하), 각북(하), 금촌, 매전, 유등, 용강지,
    칠곡 : 휴양림, 구봉, 송림, 연호, 웃골,

    제주도
    남제주 : 제주손맛,


    운영진에서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도박장으로 전용되는 유료터를 색출하여 퇴출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추찌 07-02-23 19:44
    넘 술프다.....
    최고의 취미인 낚시가 도박으로 전락한다니..........정말 술고프네........
    웅쓰 07-02-24 22:34
    쓰레기들..
    지금의 낚시대회도 신고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낚시가 취미라고 말하는것이 부끄러워 지지 않을까?? 젠장..
    청다람쥐 07-02-25 21:28
    레저은레저로끝내고돈독은노름판에서올리세요.하루에대회2~3군데다니는사람도봤습니다.본인은자랑삼아말하더라구요.속으로욕하는줄도모르고.........ㅉㅉ올해은집중단속을해서대회자체을못하게해야합니다.이제은대회진짜못하겠지.방송에서도그렇게문제삼아보도되었는데.......솔직히대회찾아다니는사람들보면요낙수떄리치우쇼하고싶은게목구멍까지올라와요.
    월척지기 07-03-09 20:07
    레저문화가 점점도박문화로 물들어가는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ㅠㅠ
    골수꾼 07-03-12 20:31
    실내낚시터도 그러하거니와 일반노지 유료낚시터역시 사행심을 유발하는 대회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점주님들 이점 참고하시어 앞으로는 대회는 일절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장사속이 보이거든요.돈버시는것도 좋지만 진정한 손맛조사님들을 실망시킨다면 결국은 뒤에가서는 손님이 줄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않을까 하는생각이 듭니다. 점주님들 모쪼록 생각을 깊게한번더 해보시기를.....
    손봐주까 07-04-20 16:43
    윗분 말씀하신것중에 쓰레기란말은 좀 그렇군요..

    그리고 도박이란 말도 좀 그렇고요..

    뭐든지 과하면 안좋은 것입니다..낚시든 아니든

    저역시 대화참석 하는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욕하실분도있겠지만 자기할일하고 주말에 대회참석해서 스릴감 좀보면서

    낚시하는데 쓰레기들이라고 하면 어쩝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싶은 낚시하면 되는거아닙니까?

    제말에 동의 안하실분 많을줄압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지만 안으면 괜찮을거같군요...

    하루에 2만5천원짜리 잡자탕이나 3만원짜리 대회나 별반 차이는 없지않나요..

    참고로 전 낚시터와는 무관한 회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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