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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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팁] 중고 경유차

    고시리 / 2020-02-26 14:56 / Hit : 4957 본문+댓글추천 : 0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혹시나 싶어 몇자 적습니다 

    마력수 2100이상인 경유차를 구입시

    년식이 2007년 이전인 차량은

    한번 더 생각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연 점감 장치가 아직 미개발입니다

    미세먼지 경보일때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운행하다가 CCTV에 찍히면 

    벌금 10만원 입니다 

    수도권만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사는 지역이 어디라도

    미세먼지 경보가 떨어지면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빤내맛몰라 20-02-26 17:27
    시골도 포함 되나요?
    고시리 20-02-26 17:58
    전국 어디라도 적용됩니다
    근육만두 20-02-26 19:54
    배기량이 2100 이겠지요..마력수가 2100이면 거의 기관차 수준에 육박합니다
    갈대붕어 20-02-26 23:31
    ㅎㅎ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할듯합니다.
    시골은 아직인걸로 아는데요.
    돌담 20-02-27 07:50
    연식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아보는게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5등급이라면 서울시와 수도권에서는 단속을 시행하니 진입하면 안되지만
    지방은 아직 단속 안합니다.
    아마 2005년까지는 대부분 5등급일 듯 합니다.
    검생6506 20-02-29 19:22
    헐 2100 마력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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