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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은행 직원에 ‘일할 때 웃어라’ 강요한 고객 구류 5일

    붕어낙락 / 2016-04-27 13:38 / Hit : 1550 본문+댓글추천 : 0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은행 직원들에게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한 30대 고객에게 법원이 구류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입건된 허모씨(34)에게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8일 서울 한 은행에 여러 차례 찾아가 여직원에게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때는 웃어라”고 강요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손이 떨려 숫자를 못 적겠다”며 업무를 지연시켰다.

    일반적으로 10분이면 끝날 일이었지만 허씨가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해 1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됐다.


    은행 직원들이 항의하자 허씨는 오히려 직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위협을 한다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허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씨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결 법정에서 허씨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많이 됐지만, 정식재판에 넘겨 전과를 남기기보다 앞날을 위해 즉결법정에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판사의 현명한 재판이었습니다

    항소를 떠나 즉결심판으로 구류를 5일 살게끔해 잘못을 뉘우치게 한듯합니다

    맨꽝맨 16-04-27 14:21
    솔직히 법원 직원들은 불친절해요
    법을 다루다보니 그런지는 모르지만 마치 죄인이 된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반면 구청이나 시청 동사무소 은행 직원들은 아주 친절해서 좋더군요~~
    목화맨 16-04-27 14:23
    항상 웃으며 친절하면 좋은데요~~
    東川 16-04-27 20:21
    손님이 왕이라 하지만 내가 왕대접 받으려면 상대방에게도 왕대접을 해야겠지요. 세상사는 give and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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