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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지 못한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

    마늘파종식이 / 2024-03-02 14:16 / Hit : 14741 본문+댓글추천 : 43

    이런 일만 당하지 않아도 그런대로 자영업 해볼만할텐데 말입니다..

    정말 당하는 입장에선 너무 억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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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핸섬 24-03-02 14:48
    일본같이 되어야함
    인증도 본인이(손님)
    책임도 본인이(손님)
    촉법도 많이 손봐야함
    수우우 24-03-02 15:01
    어이가 없군요.
    위조신분증 판별법도 알아야 장사를 할 수 있으니...
    생각의차이2367 24-03-02 15:36
    우리나라는 법자체를 전부손봐야함..
    해머맨 24-03-02 15:56
    신분증 위조해도 훈방이군요..

    이건 아닌데.,
    여울사랑 24-03-02 16:55
    국회위원 모두

    삼청교육대 보네야 됩니다
    광주21august6670 24-03-02 18:04
    삼천교육대 2번 보내야 됩니다
    체로122552905 24-03-02 18:34
    21세기에 법은 후진국(개발도상국)
    음주운전 ㆍ촉법 ㆍ살인등등 제발좀 법 좀 강화시켜서 피해자들 두번 울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네요
    호띠기 24-03-02 18:35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귀두까기인형 24-03-02 19:26
    촉법소년 폐지하던가 연령을 8세미만으로 낮춰야 합니다
    얼마전에 윤돼통령이 이런 억울한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된다고
    각 행정부처에 지시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아직 적용이 안되나보네요
    국개의원 X새끼들 민생은 뒷전이고 밥그릇 싸움이나하고 세금도둑놈들 퉤~~!
    일년에한번출조 24-03-02 20:09
    삼청교육대 3번 보내야합니다~~
    자연과함께TM 24-03-02 20:13
    촉법 벌써 폐지 했어야 합니다
    실바람 24-03-02 20:28
    선의의 피해자.
    구제책이 있어야 합니다.
    안성곰 24-03-02 20:32
    예전에 성인은 삼청교육대
    미성년자는 화랑교육대
    붕어얼굴못보고 24-03-02 20:48
    국개의원 놈들 뭐하고 있는지....
    요거거덩 24-03-02 20:52
    이런 법조항을 보면은 한심하면서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악법도 법이니까 억울하면 변호사을 이용하라고 해석이 되네요^*^
    곧 판.검사도 변호사가 되니까요 몰라서 이런 판결이 나올리가 없겠죠^*^
    몰랐다면은 바보들의 검사.판사이지 누가 법을 어겼는데 당한 사람은 이해가 안돼지요^*^
    담여수 24-03-02 20:56
    행정심판 청구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재결 나올 때까지 영업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업주가 신분증 확인했는데도 상대방이 위조했다면 충분히 면책사유가 됩니다.
    업주에게 위조여부를 판단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담여수 24-03-02 21:00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면 되고 변호인 선임도 필요 없습니다.
    사신TM 24-03-02 21:08
    진짜 개같은법입니다.
    해뜨기직전 24-03-02 23:09
    고조선때 8조법금처름 간단하고 세게해야합니다
    52정해靜海 24-03-02 23:27
    국개의원 100 마리로 줄이던가 통일주체국민회의 처럼 3000마리로 뽑아서 장충체육관에 모이게 하고 기차표와 버스요금으로 출장비 주는

    제도로 바꾸어야
    머여어 24-03-02 23:49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대한민국 의 국회의원 이라는 놈들
    100명 이하로 줄이고 말입니다.
    월급은 주지말고 말입니다.
    명예직으로 하고 말입니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은 없는가 ? 말입니다.
    요즘 공천으로 떠드는 연놈들 보니
    많은 부분 한심한 연놈들이 국회 의사당으로 가려는 그림은
    한심하기가 그지 없네요.
    나만 꿈 꾸는 건가요?
    하드락 24-03-03 00:17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네요.
    한탄강 24-03-03 05:45
    폐기물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막대한 국고 손실하는 넘들이 이런법 만들고 쳐놀고있습니다
    벼락아 너무 많이 놀고있다 여의도에 큰 공동묘지 만들어줘라
    어인魚人 24-03-03 06:31
    악법도 법이라고 했던
    미친 시절의 법들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니...
    연질매니아 24-03-03 09:37
    이런 경우 피의자가 한달 영업정지 받으면 그년들이 손해배상하거나 그 부모한테 책임물어야 됩니다
    그년들 제대로 교육못시킨 그 부모라는 사람도 책임져야됨
    아님 정부에서 처벌 안할거면 한달간 전월대비 평균매출 배상 또는 세금면제 해주든지~~
    책임지는 새끼들이 없음
    전부 나몰라라
    이박사™ 24-03-03 14:56
    촉법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다만, 단순 과오나 실수를 인정해주자는 것이지.
    살인, 폭행, 절도, 술담배, 신분증위조..
    이런 건 교육부와 연계해서 퇴학, 전학은 기본, 하다 못해 부모에게라도 그 책임을 물어 벌금 및 손해배상 일체청구를 할 수 있게 촉법을 진짜 법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청소년이 무슨 신도 아니고
    선량한 자영업자 저 분은 무슨 죄랍니까.
    Osk1206 24-03-03 16:26
    이게 법이라면 범죄라는 훈방이고 범죄를 당한사람은 구속이라는 법인데 왜 안바꾸는지 모르겠네요

    국회의원 자식들이 마약 술등 촉법을 안하면 다잡혀들어가서 그런가
    어신조예 24-03-03 16:53
    대한민국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개같은 법 입니다.
    법관들은 피해자 편에서서 재판하는게 아니고 가해자편에서서
    재판을 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판사들이 다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 수치가 면호취소수준 신호위반에 속도위반까지하여 어린이를 치어죽게하고 뺑소니까지
    헸는대 판결나온것만 봐도 알수있지요
    여러가지 법을 어기면서 어린이가 사망까지 했는대 고작 나온 형량을보면 잘알수있지요
    광개털대왕 24-03-03 21:14
    국회의원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인데도 그리 할려고 떼를쓰고하니 국회의원 당선되면 한달에 이삼천씩 국가에 내고 국회의원 하도록 법을 바꿉시다
    제길~~~이법도 국회의원이~~~
    바뀌지 않겠네 제길~~~
    향기여인 24-03-04 06:19
    양벌 체재로 해야 됩니다.
    geun456 24-03-09 10:52
    저런 법을 만든 사람이 궁금합니다.
    도데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든사람이
    책임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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