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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점심에 식사를 하고 식대가 41000원 나왔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와서 커피숍에 갔습니다.
빙수를 주문하고, 휴대폰에 결제 문자를 보는데..
엥?? 41원??? 이게 모지? 잘못봤나 싶어 다시 봤는데 41원이 맞네요.
아! 아까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잘못 결제했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식당에 다시 가서 아주머니께 아까 잘못 결제가 되었다고
얘기했더니, 다시 와줘서 고맙다고 두번을 인사하시네요.
추가로 4만원만 더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하네요.. 41원이 카드 결제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알기론.. 카드로 1원 부터 결제는 가능하지만
너무 적은 금액은 카드회사에서 결제승인이 안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신기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민선나라 14-09-13 22:43
법적으로 신용카드 최소 결재금액 은 정해져있지 않은걸로 압니다 간혹 업체에따라 결재승인이 안되는곳도 있으나 10원도 긁으면 결재됩니다 카드사 마진율이 6000원이상되야지 순이익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6000원이하 결재금액은 카드사가 손해만 볼뿐 1000원이하 단위도 결재 가능합니다
제주감귤 14-09-14 08:37
애기 소아과는 거의 1천원결제인데 주차권까지 줍니다
혜택본다고 카드결제하라는데 손주와 둘이 소아과 갔을때는 현금 1천원주고 말지요
깜돈 14-09-14 09:21
결제는 다됩니다.....
독탕전문 14-09-14 12:23
천원도됩니다..예전에 장사할때 천원카드꺼내고 진상부리는 손님이계서셔 고장낫다고 거부햇다그러니 신고해서 경고1회먹어봣습니다..ㅜㅜ
붕어구경꾼 14-09-14 12:57
10원도 결제 가능하고요 포스나 카드결제기 프로그램 설정에 1000이하 않되게
해놓을수도 있읍니다 제가게 포스도 1000이하 결제 않되게 해놓았읍니다^^
백원단위 불가 천원 단위부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