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물고기 씨를 말리고 배설물로 골칫거리인 민물 가마우지를
정부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이제부터는 포획이 가능합니다.
20년 전 269마리에 불과했던 철새가 텃새가 된 이후로 현재 3만마리까지 늘어나는 엄청난 번식력과
식성으로 내수면 양식장, 낚싯터 뿐만아니라 식물에도 배설물로 인한 백화현상 등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합니다.
다만, 이번 포획 허가방침은 개인적인 포획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허가를 한 경우에 한하며
그물, 엽총, 공기총, 포획틀 등 방법으로 포획 가능하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포획이 지자체 허가사항인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만큼 개체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고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퇴치에도 부담은 훨씬 덜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마우지 피해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야겠습니다.
가마우지 통닭메뉴 개발했음 좋겠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