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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안전화, 무쟈게 비싼건데...흑
이뤈 신발끈!
晝주茶다夜야娑싸 13-10-03 12:41
신발이 읎어서 오늘은 퇴근할랍니다.ㅎ
소박사 13-10-03 12:51
삼각 빤스차림으로
낯잠이나 한숨 주무시는게??^^
매화골붕어 13-10-03 13:01
부산시내에 낚시의자 펼치시고 반바지에 쓰레빠 썬그라스 차림으로 누워 지나가는 사람귀경 우때요ᆢㅎㅎ
붕어와춤을 13-10-03 15:43
누군가 안전하게 신고 가라고 벗오 논거죠 그쵸
漁水仙 13-10-03 16:06
개천절의 의미와 감동을 느끼게 해준 고마운 분이군요....ㅎㅎ
뭐?...신고 다니신데요?
뽀대나는붕어 13-10-03 16:10
아놔~~~~~~~~아침에 술께봉께 웬 작업화가~~~흐미 첨보는 신발인디.....
이거 누구거여....발꼬랑네 엄청나네~~~~~~~~~ㅎ~텨 ~ 333333333
N봄향기 13-10-03 17:48
훔쳐간 넘이 않됬네요,,,
무좀 옮았네~ㅋ
물찬o제비 13-10-03 19:10
아~~~싸
가져간사람 부자되것다
오르라 13-10-03 20:34
참으로 별짓다하는군요!
세상이 이러니 누굴믿고 살꼬~
운현궁 13-10-04 10:31
이 사건을 형사상 법률문제로 본다면,
첫째, 신고간 사람이 타인의 신발인 줄 알면서도 신고갔다면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둘째, 자신의 신발로 오인하여 신고갔다면, 이는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입니다.
이에는 기본적 구성요건적 착오와 가감적 구성요건적 착오로 분류되는 바,
타인의 신발을 자신의 신발로 오인하여 신고갔다면 기본적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형법상 고의를 조각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즉 무죄가 됩니다.
운현궁 13-10-04 10:35
이 사건을 민사상 법률문제로 본다면,
첫째, 고의라면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되며
둘째, 과실이라면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에 따라 책임의 경중만 달라질 뿐 고의와 마찬가지의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민사는 형사와 달리 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소액이라면 그 법적절차가 너무도 귀찮아서 대부분의 경우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는 ........
장교수 13-10-08 16:37
식당에서 변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본인도 전에 새로 맞춘 구두를 신고 가버려 식당에서 변상 받았습니다.
신돌 13-10-09 21:35
신이시여 날 버리십니까!!!!!!!!!!안전신이시여
iii0iii 23-04-04 11:58
모르고 한건아니지요
지눔 신 신고 가지, 왠 남의 신을 신고 튀는지...
식당 신발 벗는 곳엔 CCTV 설치 의무화해야 되는 건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