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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

    나라™ / 2013-07-01 18:50 / Hit : 3119 본문+댓글추천 : 0



    어제 전라도광주에 결혼식이있어

    참석하고 상경하는길에 고속도로에서 4중충돌이있었습니다

    차례대로 쿵쿵

    1번 카니발

    2번 싼타페CM

    3번 본인차

    4번 SM7

    저는 3번째에 낑가 짜부됏습니다 ㅜㅜ

    근디 문제는 1차선을달리던중

    제일첫번째 카니발이 앞차가 서서히가니깐 쌍라이트를했나봅니다

    그러자 소형차가 보복운전으로 급정거를해서 카니발은 간신히 급정거를하고

    뒤차들이 연쇄충돌이있었습니다

    소형차운전자는 내려서 카니발에게 욕을하면 라이트를 왜켜냐고하더군요

    너무놀라서 내려가보니 상황이 심상치않은지 이넘이 차타고 출발해버리더군요

    이넘 차번호를 카메라로 찍었다는데 형사고발이가능한가요 ?

    아님 아무죄없이 사고난 우리들은 보상받을수있나요 ?

    내차에 형수님들과 누나 마눌님 총5명이 엄청충격을받아서

    형수님은 입원하시고 우리는 통원치료받았습니다

    내차에서 50% 뒤차가 50% 병원비부담하고

    내앞차와 본인차앞은 게가부담하고 뒷쪽은 뒤차가부담한다는디 손해막심이네요

    차는 김제에입고하고 렌트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ㅜㅜ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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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날라차삘까 13-07-01 18:57
    제가 알기로는 보복 운전은 형사 고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고~ 부디 잘 처리 되시길 ~~
    붕날라차삘까 13-07-01 18:58
    블랙 박스가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데...
    랩소디s 13-07-01 19:00
    사고원인 유발자한테 책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발 가능할겁니다
    미소짓다™ 13-07-01 19:01
    애들은 안타고 있어서 불행중 다행이고
    사건경위를 자차보험사에 설명하고
    들어봐요

    아이구 걱정이네~~

    잘 처리하시게!
    폭군쿠마 13-07-01 19:02
    추가 참고 사항 알려 드립니다...병원비의 경우 과실 상관없이 상대방측이 물어주게 되어있습니다.(주의! 병원비 만 입니다)
    고로, 차주 가족의 병원비는 직접 50% 부담 하지 안고 뒷차가 100% 부담해줘야 합니다.
    천년학추종자 13-07-01 19:03
    보복 운전처벌 가능 합니다 카니발차량이 블박 촬영이 되었다면더더욱. 근데 눈뽕당하면 기분 엄청 더럽죠. 저도 엇그제 3차선 도로에서100키로 달리는데 경적 울리고. 눈뽕 쏴대길레 지기고싶었다는.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래요
    해머맨 13-07-01 19:09
    카니발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급정거한 소형차는 형사입건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유불문하고 구속수사로 알고 있습니다..

    단, 블락박스에 녹화영상이 있는 경우에만..
    하이트498 13-07-01 19:19
    윗분들 말씀데로,

    차량은 흉기로 간주됩니다.

    블랙박스 촬영이 관건이긴합니다.

    부디 목격자나 촬영영상있으시면 원활하게 해결되시리라봅니다.

    다치신분들 몸조리 잘하시기바랍니다.
    하얀부르스 13-07-01 19:33
    에구....이런....

    몸조리 잘하세요 나라님....

    몸이 최고 입니다....

    사고 먼저난 선배입장에서 ㅠ.ㅠ
    물찬o제비 13-07-01 19:34
    모두 잘 치료 하세요.

    늘 안전운행으로 즐거운 여행 되시길
    겨울여행 13-07-01 19:34
    증거만 있다면 형사입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뺑소니 추가 되는 걸로알고있습니다.
    대구심조사 13-07-01 19:36
    얼마전 변경 된 사항이 고의로 멈추는건 불법입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향수™ 13-07-01 19:40
    라이트 빔이 폭력적인건지, 급정거 보복이 살인미수인지...

    참 에메하고 답답하네요...

    몸조리 잘하세요.
    정근2 13-07-01 19:44
    짧은 식견이 도움이 될려나요.

    저 생각으로론 선행차량(소형차)에 과실을 묻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고의 주 원인은 설령 선행차량의 급정거가 있었더라도 뒷차량(1번,2번,3번,4번)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주 원인인것 같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은 4번,3번,2번 순일꺼 같구요.


    아울러 선행차량과 1번차량은 본문에서 충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니 (비접촉 교통사고)의 책임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만약 블랙박스로 선행차량의 급정거를 증거로 제시하더라도 1번 카니발 차량이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그 선행차량과 충격치 않았는데 그 뒤차(2,3,4번)이 충격하였다면 안전거리 미확보가 제일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설령 선행차량의 고의성 있는 급정거를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과실은

    2번,3번,4번 차량보단 과실이 적을것 같은 생각입니다.


    두서없는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
    이짜붕어 13-07-01 19:47
    아이고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와서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도 크게 안다쳐서 다행입니다.

    잘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정근2 13-07-01 19:50
    일반적으로 차량운행중 시비로 감정이 상하여,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였더라도 일반인의 정서상 그 선행차량이 뒷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박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급정거를 한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보통의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급정거도 과실로 보는 교통사고 보아야 할것 같구요


    자동차를 흉기로 사용하여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나 치상케 하는 형사사건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짧은 소견 덧붙임니다.
    날으는밤나무 13-07-01 19:50
    보복 운전이면 형사 고발이고 바로 구속됩니다.
    증명만 하면 될거 같아 보입니다.
    일출월장 13-07-01 19:52
    여러분들의 말씀에 공감은 하나 현실적으로 법으로는 앞차량은 아무런 죄가 없네요
    왜냐구요 어느누가 보복을할려고 급정거 했다고 하겠습니까
    앞차량도 졸음운전에 잠시 놀래서 겁정거했다할거고 발뺌할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론 아무런 하자없구요 문제는 안전거리 미확보인 뒷차량들만 손해죠
    엄연히 따지면 이렇다는것입니다 안전거리 100미터 ㅋㅋ
    아무도없죠 그러니 4중충돌 ㅠㅠ 안타까우나 보험처리 완만히잘하심이 좋을듯싶네요
    윗글 심조사님말씀대로이지만 증명할 방법이문제인거죠 ?
    과연 현실적으로 증명이될까요? 고의 급정거 제가알기로는 힘들겁니다
    앞차량의 핑계꺼리가 넘많아요 현실적으로 ...
    도움이 못되어 죄송하구요 입원하셔야지만 보험금 나오시는거 알죠 ㅠㅠ
    보험금이나마 잘 타협되시길 바라며 빠른 쾌유 빌어봅니다
    날으는밤나무 13-07-01 20:14
    예전에 제가 군근무를 전경으로 할때에 봤습니다.
    보복을 했다는 분을요.
    다툼이 있었고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요렇게 진술하자마자 바리 구속영창이 청구되고 그와 동시에 유치장행이더군요.
    증명만 하면 될거 같은데..쉽지는 않겠지요.
    만약에 블랙박스가 있고 앞에서 앞치락뒷치락한것이 있다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좌청룡우백호 13-07-01 20:37
    법적인것은 모르지만..

    나라님,걱정이 앞서네요.

    괜찮으신지...

    도움못드려 지송합니다.
    잉어들어뽕 13-07-01 20:53
    제가 알고있는 짧은 식견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경찰서에서는
    어떤 손해에 대하여 카니발 차주가 정 억울하다면
    소형차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가능성이 많아

    물론 블랙박스영상을 해당경찰서 교통계에 접수 및 문의 하시고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나
    잉어들어뽕 13-07-01 20:56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특정한 거리를 압도적으로 가리면서 반복작으로 진로를 방해사거나
    보복운전의 결과가 직접적인 충돌이 아니면
    보복운전으로 판단하는데
    일선 교통계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경험담입니다
    달랑무™ 13-07-01 20:59
    제가 보기보다 머리가 않좋아서,,,

    좋은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앞집붕어 13-07-01 21:20
    제가 알기로는 보복성급정지였다면 피해자는1번카니발뿐이고 나머지분들은 안전거리 미확보인거 같네요.결론은 카니발은 앞차를 추돌하지안았기때문에.뒤차가 순차적으로 앞차를 ...운전하다보면 줄을 잘서야된다는. 부디 몸조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知天使 13-07-01 22:00
    난폭 운전에 대한 증인은 있으니 괜찮고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난폭운전은 안전 거리 미 확보와 별도로 구속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벌금 외적으로 형사 고발까지 가능한 줄 압니다.

    일단 번호판 외에 증거 자료 예를 들어서 블박이 있고

    난폭 운전 장면이 찍혔다라고 하면 일단 형사 고발하시면 됩니다.
    知天使 13-07-01 22:04
    마지막으로 사고 나신 차량 네분들은 동반으로 손 잡고 같은 병원에 같이 입원하시고

    차량 수리비는 난폭 운전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까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손해 배상은 난폭 운전자에게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으니

    증인만 갖고 가지마시고 증거 자료가 있어야 형사 고발이 가능한 줄 압니다.

    사고 나신 분들 모두 같은 입모양새로 해 봐야 앞 카니발 차량 외엔 나머지 분들은

    증인이 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 상황을 대략 집작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셨다라고 하면 가능할까???

    그러니 카니발 운전자나 그 외 차량들에게 블박에 소형차가 난폭 운전한 자료를 빨리

    구하시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이 듭니다.
    나라™ 13-07-01 22:16
    답변감사합니다

    블박은 저에 차량에만 있더군요

    그것두 앞차에가려서 ᆞᆞᆞ

    일단 카니발차량주가 고발햇다네요

    15년만에 사고나서 보험처리라 암것두모르니

    기냥 보험처리밖에없네요

    요즘바뻐서 통원치료나받고 끝네야겟네요ㅜㅜ
    파도 13-07-01 22:18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4번은 3번차량을 3번은 2번차량을 2번은 1번차량을 수리해주셔야 할거같습니다.
    대물포스트 13-07-01 22:57
    심증은 가나 물증을 제시하기가 참 힘들죠
    뒷차 안전거리미확보 카니발 블랙박스영상이 어찌나오는지가 큰관건임
    여기고기없다 13-07-02 00:35
    제가 알기로도 상식과 법은 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우리입장에서 사고유발자이지 아무런 증거가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급정거를하며 사고유발이나 운행을 방해한것도 아닌듯하구요..

    급정거한차를 고발해본들 벌금딱지 하나 끈을듯싶습니다...

    정말 열받으시겠지만 제가봐도 안전거리미확보가 제일 크게보이네요..

    아무리 현실성없는 법이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지않겠습니까?

    차량순번데로 앞차물어주기로 해야되는 방법 밖에 없지 싶습니다.

    제일 정확한건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하는것 밖에없습니다..아마 사건처리를 저렇게 하신거보면

    저게 답이 아닐까싶습니다..


    제가봤을대는 카니발이나 급정거한차나 두쪽다 똑같은 것들입니다..두분다 성격이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아무쪼록 후유증안생기게 치료잘받으시고.....사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번사고로 인생의 큰 액땜하셨을겁니다.....


    입원이건 통원이건 보험번호로 병원에 등록하셨으면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명목으로 보상금(위로금)이 나올겁니다..


    일단 건강이 완쾌될때까지 합의같은건신경쓰지마시고 치료를 다 받으시구요....

    혹시 다른쪽에 평소에 문제있으셨으면 거기까지 사고로묶어서 다 치료받으시면 될겁니다..

    아마 치료중에도 보험사에서 빠른사건종결을위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보러 오겠지만 그런거 무시하시구요

    어차피 보험회사에는 합의가되야 사건이 마무리가 되기때문에

    치료우선으로 하시고 치료가 끝나갈때쯤 합의를 해도 상관이없으니 선택은 편한데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주변에 보험하시는분계시면 상담해보시는게 가장좋을듯합니다..
    순한곰 13-07-02 08:28
    얼마전 tv에서 보복성 운전에 대해서 나온적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참 더럽죠..
    민사 부분만 걸릴뿐이죠~

    어찌되었든 안전거리 미확보 및 주의운전해야 하는데 말이죠~

    처리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붕날라차삘까 13-07-02 12:08
    엥? 저도 tv 봣었는데...보복성 운전 형사 처벌 대상이던데요~?

    네이버에서도 찾아 봣는데...형사 처벌 가능~!

    단,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블랙 박스나 동영상 자료....아님 입증 할수 잇는 자료...

    확실 합니다~!

    잘 처리 되시길 한번더 빌겠습니다~
    知天使 13-07-02 14:27
    한가지 더 힌트 드립니다.

    고속도로에 아주 좋은 블박이 있는거 혹시 아시는지요??

    고속도로 지날 때 마다 우리들을 감시하고 있는 카메라가

    교통 상황 정보를 위한 카메라..

    요것이 그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증거 자료로써 충분합니다.

    사고 난 지점이 정확히 어딘지 알면

    네 이 년 에서 카메라 위치 확인 가능하면

    도로 교통 통제 실에서 자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사고난 위치에 카메라 위치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안전 거리 미 확보가 장땡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젠 그 이야기도 다 옛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증거 자료만 있으면 난폭운전 형사 고발 조치 및 박가지 확실하게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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