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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회손에 대한 처벌

    잉어들어뽕 / 2012-08-27 17:06 / Hit : 3077 본문+댓글추천 : 0

    그것이 사실이든 거짖이든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명예를 회손하면 법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월님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냥 법률상식정도로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박사 12-08-27 17:09
    예~~ 잘 알았습니다

    명예회손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
    파트린느 12-08-27 17:09
    그러네요. 법으론 가면 안된다고 써있네요.
    그럼요. 법으론 가면 안되겠지요?
    촌에살아요 12-08-27 17:11
    신경끊으니까 편하내요
    타나토스 12-08-27 17:14
    그렇죠,
    사실유무에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회손하는 행위라면
    명예회손에 해당되지요^^

    우리모두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듯 타인의 명예또한 지켜줄지 아는 월척가족이 됬으면 합니다.^^
    단풍골붕어 12-08-27 17:29
    잉어들어뽕님 혀준 맞죠~~~혀준님 뵌후 집에와 곰곰히 생각해 봣는데 진짜 못생긴거 같아요~

    이 정도면 돈은 없고 몸으로 때우면 몇년을 사나 울 변호사한테 물어보러 가야지~~~텨~^~^""

    타나토스님 멋진 말씀 새기고 도망 갑니다~!
    잉어들어뽕 12-08-27 18:05
    오타 죄송합니다 회손=>회손
    잉어들어뽕 12-08-27 18:06
    회손=>훼손
    도덕서생 12-08-27 18:10
    부칙 2항의㉠ : 시발점이 인터넷인 경우는 공공성이 있는 언론매체나 공공기관의 창에서만 발효를 한다.
    初友 12-08-27 18:11
    의외로 처벌이 무겁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잉어들어뽕 12-08-27 18:14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이유는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순식간에 소식이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짓말을 퍼트려 비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을 널리 퍼지게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또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더라도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하여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게시판의 글을 캡쳐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하고 그 후에 관련 글을 신속하게 삭제토록 하는 조치를 통해 인터넷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출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삐꼴바람 12-08-27 18:19
    자연자연 님이 자게방을 안벗어 나려는 이유지요
    법도 좀 아시는분이네요
    존경합니다
    온유 12-08-27 18:32
    비방인지 아닌지 증명이 매우 중요하군요.
    객관성의 기준이 약간은 모호해질수 있는데 ...

    이부분의 해석은 힘의 균형에 따라 틀려지겠지요.
    잉어들어뽕 12-08-27 18:32
    명예회손 처벌 가능하답다
    위3번은 반의사불벌죄를 말하는것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처벌을 하지않는다느누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월척에 밥조인 안계신가요^^?
    잉어들어뽕 12-08-27 18:34
    오타 죄송합니다 퇴근길 콩나물 지하철입니다 ^^ 밥조인 => 법조인
    도덕서생 12-08-27 18:38
    밥조잉 ㅠ.ㅠ
    도덕서생 12-08-27 18:39
    배고파잉~ ^^;;
    안동댐붕애 12-08-27 18:43
    무슨 처벌씩이나 하려고요?
    처벌까지는아니더라도 한사람 제자리로 돌려놓는게 더좋아보입니다
    그렇게 웃으며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낚시안하는 사람들이봤을때 우리는 전부다 미췬사람 입니다
    미췬사람끼리 경찰서는 좀 ...
    무용객 12-08-27 18:45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명예 훼손을 성립에관한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br/>여기서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님이 질문하신 사실관계를 검토해 볼 때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홍길동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허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지 몇명정도에 불과하다면 다수인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몇명이 특정 모임이나 동호회의 구성원이라면 불특정성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모임이나 동호회의 회원이 수십명 이상의 다수인이고 님의 아이디와 실명이 회원들 대부분에게 알려져 있다면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저의 개인적 견해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안은 법리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의 의지 또한 처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악플의 구체적 내용 또한 중요합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처분을 기다려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상은 제가 조언 받은 내용 입니다.


    아래는 진행하면서 얻은 정보 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인터넷에서 닉네임만으로 명예 훼손이 성립이 않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말은 별명이 피고소인과 동일 인물을 보기에는 다수의 사람이 인지를 못하므로 별명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 불가하단 말 이겠지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척이라는 사이트에는 회원 정보에 실명인증이라는 표시와 실명과 별명이 같이 보이게 게시 하므로
    중요한 증거로 효력있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상 모임이 정출. 번출로 이어졌을때 실명이 공개되어 이름이 호칭되면 회원들의 진술만 있으면
    중요한 증거 채택이 됩니다. 이경우 간단한 자술서 한장이면 됩니다. 내용을 적시하고 날인만 받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증거는 개인 싸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끼리 실명과 별명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으면 증거 채택이 됩니다.
    회원들끼리 오간 실명이 기제된 택배 송장도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처리방법은 운영자에게 증거보존 신청을 하시고 별명과 실명을 입증하는 자료만 있으면 원하는 답을 얻을수 있다고 합니다


    4년여 동안 악풀에 시달리다가 최근에 진행 하고 있는 제 경험담입니다

    몇번이고 자중하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건 비아냥 뿐이다가 급기야 제가"사기꾼"이라는 글을 올리더군요.

    회원님들은 제 경우처럼 않되겠끔 넘지 말어야할 선은 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용객 12-08-27 18:50
    오타입니다.

    이말은 별명이 피고소인과 동일 인물을 보기에는 ...이글을

    이말은 별명이 고소인과 동일 인물을 보기에는...로 수정합니다
    미끼머쓰꼬 12-08-27 19:10
    이참에 다드갑입시더ㅋㅋ
    자연자연™ 12-08-27 19:13
    이 정도는 기본 상식이죠.
    수고하셨습니다.
    클리와토리스 12-08-27 20:49
    무용객님 전 다운님

    더이상 코미디하시는거참아드리기 힘들어요,^^
    빵구틀 12-08-27 23:42
    폭행죄나 폭력에 관한 사한은 저에게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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