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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름스장애등급 문의

    제주감귤 / 2012-08-03 00:18 / Hit : 1211 본문+댓글추천 : 0

    갓돐된 애기가 윌름스종양으로 콩팥 1개를 적출했는데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비밀풍경 12-08-03 10:08
    매일 월척에 접속하지만 정착 회원님들께 도움드리는 댓글을 단적이 없네요..
    지나가는 길에 제가 담당하는 업무랑 연관이 있는것 같아 댓글 답니다.
    제주 감귤님 많이 고생하셨겠네요..아이도 그렇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릴께요.
    현재 장애등급 인정절차가 예전과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결정권자는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의 소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 장애등급의 판정을 결정합니다.
    콩팥을 적출했다면 신장장애 등급이 가능하고 내부장기 장애등급과 정신장애 같은 경우 고장애로 3급 부터 등급이 판정됩니다.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에게 말씀 드려 장애등급 소견시 가능하게 소견내용을 써달라고 하시는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요즘 장애등급의 기준은 수술 또는 장기간의 외래진료 후 해당병명으로 인해 향후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가 관절입니다.
    신장장애 등급의 예로 과거에는 신장이식을 받으며 무조건 장애등급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이식 후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으며 정상고착되었다면 장애등급 판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애기가 신장을 적출하였다면 신장장애 등급판정이 가능할 것 같네요..
    부초처럼 12-08-03 15:57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기가 빠른 쾌유하길 빌겠습니다.
    갓난아기가 벌써 세상에서 큰 시련을 겪었네요.

    질문하신 내용은 해당 의사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걸로 압니다.

    9. 신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투석의 경우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진단한다.

    (2)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재판정은 매 2년마다 시행한다.

    (3) 신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5급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제주감귤 12-08-04 14:19
    비밀풍경님 부초처럼님 말씀 감사합니다
    애부모에게 알아보라햇는데 퇴원후 생각해 보겟다하니 가망은 없겟지요
    퇴원후 일상생활을 일반애들과 같이 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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