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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조명탄 / 2012-07-25 15:23 / Hit : 1277 본문+댓글추천 : 0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글 올립니다.
    아는 친구가 96년도쯤 사업이 부도가 났읍니다

    보증기금에서 돈을 썼는데 당연히 못갑았겠지요.
    근데 갑자기 집에 딱지를 붙히러 왔답니다.
    집 명의는 아내에게 되어있는데.....

    딱지를 붙일수가 있는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혹 아시는분 없나요?

    향기를낚는조사♬ 12-07-25 15:28
    당연히 붙이지요. 붙이기전에 이혼하셔야지요.
    남에돈 떼먹고 그냥 홀랑하시려면 안되고요.열심히 벌어 갚으세요. 다 국민세금 아입니까?
    붕어와춤을 12-07-25 15:28
    요즘은 부부가 같이 보증 서는걸로 압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띠먹고 날랐지요.먼저 보는게 임자라 했으니까요.

    부인앞으로 명의 이전해 놓으면 못 붙혔거덩요.

    부도!

    참 난감 합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파트린느 12-07-25 15:32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인재산이라면 법적으로는 못붙여야 정상입니다.
    보증기금에서 이걸 모를리 없을 텐데. 왜 이런일이 생겼을까...
    漁水仙 12-07-25 15:46
    부동산은 명의자에 따라갑니다만
    집안의 살림살이는(동산)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집에딱지 붙이러 왔다는 것은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차압을 할수있게 돼있습니다

    그 압류 품목 가치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할수도있습니다

    피할수있는 방법은 그압류 물건이 부인이 구매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게 힘들다면 경매 기일에 대리인을 내세워 그물품 경매에 입찰을 참여하여 매입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 법원에 문의 하시면 어느정도의 답변을 얻으실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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