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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청합니다...부동산관련

    스퐁이 / 2010-08-03 14:37 / Hit : 4473 본문+댓글추천 : 0

    도움을 청합니다...

    일자 무식인지라....공유해봅니다....

    2010.2월달 부영이라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입주 당시 소개수수료가 있었습니다..40만원 주기로 서류상에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그 40만원은 4월말경에 주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헌데 부영아파트 회사에서 한달 두달 세달 미루더니 7월말경에 돈을주었습니다.수수료지급은 2010년5월달 종료되었습니다.

    그것도 20만원을 주었더군요...수수료20만원중에도 세금을 띠고 15만원을 주었습니다.즉 받은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소개수수료 서류상에는 40만원지급 또한 세금띠고 약33만원정도 입금예정이었습니다.헌데 이제와서 15만원을주는 이유가 머냐고 물으니.

    법정수수료과다측정 이라고해서 과다로 지급할수없고 낮게 측정이 되어서 지급되었다고합니다.그래서 바뀐날짜와 서류상으로된 문서 그리고 공정위원회심사 받은 약관을 달라고요청했습니다.눈으로 봐야 믿을수있기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서류로 남아있지않다고합니다....또한 회사에서 정한거라고합니다...구두로....이제 말이되는겁니까??

    1.서류상에는 40만원지급이라고 도장까지 찍혀있는데 그 반에 반을주었고.20만원에 세금띠고15만원입금
    2.2009년12월달까지는 정확히 4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서류상에는 2월달 입주할때도 40만원을 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헌데 2010년은 바뀌었다고.
    합니다...그바뀐것을 보여달라고 하니간 없다고합니다??
    3.또한 세입자 한테 공지를 안해주었습니다.전국구로 1월2월3월달 입주자들한테 몰아서 7월말경에 입금을해주었습니다.
    4.4월말에 받을돈을 회사사정에 의해 미루어진다고만 말하고 5.6.7월달까지 미룬 지금이야 받았습니다.아직도 서류상에는 4월말경에 준다고되어있 습 니다.
    5.4월말에 준다는 돈을 법정소개수수료과다측정이 되어 다운 될때까지 기다려서 4월 5월 6월 7월까지 미룬현시점에서 받았는데 회사에 손해를위해 그렇게 한거 아닐까요??

    이를 우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답답허네요...날씨도 덥은데...확 짜증이....쩝...혹시나 부동산이나 좀아시는분계신다면 도움좀청해봅니다.

    늙은뽕순이 10-08-03 15:30
    허이구답답요....
    그냥소액재판청구하시면간단히처리될것을...
    파트린느 10-08-03 15:54
    이런일을 돕거나 조언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식견과 적당한 대응력이 있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월척지에 이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만,

    우선, 댓글을 다는 제 경우는

    아주 낮은 단위의 지식 (임대형 아파트 업을 하는 부영이 입주 촉진을 위해 소개비 제도, 중계 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는 제도를 운영했으나, 이것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입주자와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마찰이 있어, 대책위가 구성된 곳도 있으며 지역별로 모두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영업 패턴에서 2010년 부터는 법정 수수료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수준으로 진행된... 이런 내용을 기사에서 읽거나 들은 풍얼 정도) 이므로 뭘 돕는다거나 조언을 드리기는 제 경우 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하는 일이니 합법 영역에 있을 확률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속이라도 시원하게 되면 된다 아니면 이래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여도 변호사나 법을 잘 아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같은 억울한 낮은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는 다는 것도 참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닐런지요.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 해 보입니다.

    대구참여연대의 작은권리 찾기운동 쪽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홈피는 http://www.civilpower.org 전번은 053-427-9780 입니다.

    직접 통화를 하려고 전화 했더니 지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동네 참여연대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마침 출장 중이라 즉각 회신을 받지 내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획인되어 드릴 말씀이 있으면 추가 댓글을 달겠습니다만, 그조차도 오늘은 답변드리지 못할 것도 같고요.

    더운데 생긴 골치아픈 일에, 큰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한강붕어 10-08-03 16:00
    제 아들 이야기를 빗대서 말씀 드리면
    60만원 아르바이트 급여를 못받고 그만든 아이에게
    소송하고 ,경매까지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스퐁이 님은 경험보다는 자존심 이겠네요.

    만약에 저라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빼빼로 10-08-03 19:27
    안녕하세요 스퐁이님~

    그저 무식한 넘에게는 무식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것이 나에 철칙입니다.

    서류상에 40만원이라는 도장까지 찍혀있었고 2010년 바뀐것 보여달라고 하니까 없다.

    간단합니다 스퐁이님요~

    야구방망이 하나들고 사무실에 찾아가서 책상위에 발하나 올리고 좋은말할때 해결할래 아니면 푸닥걸이 한번할까.??

    나는 항상 인간 이하에 짖을 하는넘에게는 항상 이런식으로 해결합니다.

    법적으로 서류상 절차가 바뀌면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주기 되어있습니다.

    그져 사기 비슷무리하게 장난을 치는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런돈을 포기하시면 않됩니다 스퐁이님~
    잠못자는악동 10-08-03 22:39
    스퐁이님 가장 빠른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들어가보시면 신문고라고 있습니다
    절차 다 무시하시고 회원가입하셔서
    살짝 글 한번 올려 보십시요
    효과 있으실 겁니다

    더운데 속까지 덥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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