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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밤에 간판등때문에?

    각씨붕어 / 2016-09-25 22:24 / Hit : 5951 본문+댓글추천 : 0

    대각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4층이 병원이라 도로건너편인데 병원소갯글들이 엘이디 글씨가 반짝거리면서 나오는데 아파트 5층베란다로 제 방쪽이 불끄면 나이트같이 유리창으로 방안에 반짝반짝 합니다. 이런경우 참고 살아야 하는지요??

    달랑무™ 16-09-25 22:38
    안대두 있구 안자두 돼구 안돼면 참아버려도 돼는데..잘 모르겠어요,,
    검정과하얀붕어 16-09-25 22:45
    구청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먼저 생기구 병원이 나중에 생겼거나
    간판이 나중에 다시 달렀다면 당연히 ᆢ 되겠죠ᆢ
    병원과 의견ㅇ조울 하시는것두 좋구요 ^^#
    각씨붕어 16-09-25 22:54
    새건물인데 갑자기 건물4층벽에 길게 병원이름 글씨켜지고 진료내용이 지나가면서 반짝반짝 합니다. 동영상 촬영은 했는데..병원간다고 해결 안될듯 해서요.이쪽 아파트 5층에서 8층사이 전체 베란다쪽은 반짝반짝..^^;;
    이런경우 횐님들은 어떻게 대처했나 궁금해서요..
    *케미스트리★ 16-09-25 23:15
    낚시가면 건너편 후레쉬 테러
    집에오마 나이트클럽
    ㅋㅋ
    *케미스트리★ 16-09-25 23:16
    암막커텐추천!
    방방 16-09-25 23:45
    민원 넣으시면 해결됩니다
    하드락 16-09-26 00:01
    참기 힘들고 불편하면 민원을 넣기 전에

    찾아가서 대화로 조율을 시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공권력의 힘들 빌리는 것이좋겠지요..

    다만... 찾아가시기 전에 미리 어느정도 계산을 하시고 가야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구상을 하셔서 요구를 해야합니다.

    극단적인 방법말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될수있는 방법말입니다.

    간단한 해결법은 스스로 암막커튼을 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겠지만요...
    무영무인 16-09-26 09:53
    LED간판이라 함은 입체형 글씨체가 지나가는 광고물울 말씀 하시는건지요.
    만일 그런 광고물이라 함은 정확한 광고물법 명칭은 전관판 이라 합니다..
    지역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인천엔 광고물법에 등록된 광고물이 아니라
    불법 광고물 입니다..
    불법 광고물은 지역마다 과태료가 다르겠지만 이것 인천엔 최고 1천원으로 광고물
    표준 기준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역 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밤10시부터는 주거지역엔 네온 및 입체형 글씨 및
    알지비 엘리디 는 켜 놓을수가 없습니다..
    사시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관할 동사무소에 먼저 민원 제기 하시고 10시이후엔
    지역 지구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관판은 광고물에 등록된 광고물이 아닌 불법 광고물로 알고 있습니다
    각씨붕어 16-09-26 11:49
    아..정보와 답변들 감사합니다... 개업식이라 찾아가긴 그래서 전화하니..연락처 남겨두니 연락왔는데 밤에는 꺼놓는다고 하시네요... 요즘 병원이 근처에 많아서.. 한건물에 병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서로 서비스로 경쟁하는듯.. ^^
    소리하늘 16-09-26 20:14
    맞아요 저도 전광판 설치 하고 싶었는데 시청 관련 종사하시는 분이 저거 불법이라 그래서 포기 했던 적 있습니다.. 지역마다 틀릴지 모르니 참고만 하세요.
    하늘에뜬구름 16-09-26 20:56
    신고하시죠!
    내림이더좋아 16-09-27 02:13
    1년치 떡밥으로 해결하세요~바로.콜?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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