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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새 급질문입니다

    하얀부르스 / 2017-05-26 21:32 / Hit : 6541 본문+댓글추천 : 0

    계약기간이 한달이 지나 집주인이
    월새를 내 놓는다고
    방을 빼달라고 하네요

    전 당연히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청구햇더니

    그런거 없다고 하면서 도배비 까지 달라고
    하네요

    부동산에 종사하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급박합니다

    샬망 17-05-26 21:38
    당연히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시 중개했던 부동산에 건의 하세요.
    안먹히면 방 안빼셔도 임대인 입장에서 어찌할 도리 없습니다.
    임차기간 동안 버티셔도 된다는 말 입니다.
    심한 경우 이사갈집 중개수수료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안통하면 관할 부동산관리과에 상의해보세요.
    명품짱2 17-05-26 21:41
    계약기간이 한달이 지난뒤면

    계약의 연장이라봐야됨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앵기던가 이사비용청구하세요

    앵길때는 확실히 앵겨야됨니다

    두눈 부럽뜨고 찌불처다보는것처럼 ...



    다음은 부동산 관련 전문가 나와주세요
    샬망 17-05-26 21:41
    임차기간 한달 지나 셨군요..
    그래도 연장계약 하지않았다면 묵시적 연장계약으로
    인정 가능 할겝니다..
    샬망 17-05-26 22:01
    애로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현행규칙상 계약기간 1분만 지나도 자동연장 이랍니다.
    2년 주장 가능 합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나가라하면 이사비용 청구 가능하고,
    혹여 치사하여 그럼 내가 나가마 하면
    청구하기 애매하다 합니다.
    쟤시켜알바 17-05-26 22:02
    재계약을 안한거는(계약서 미작성)
    암시적으로 계약 연장으로 간주하는 걸로 압니다.
    고로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가능해 보입니다.
    붕어일탈 17-05-26 22:37
    묵시적 연장으로 그냥 사셔도 됩니다
    2년간은 그냥 사셔도 됩니다
    집주인은 만료 최소1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의사를 표시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연장이된거고
    만에 하나 인정상 이사 가신다면
    이사비포함한 새로운 거주지의 복비또한 보상해줘야 할수도 있습니다
    시쑤룰루7091 17-05-26 22:48
    적당히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법이 있다지만 서로 원만하게 합의 보시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기일손 17-05-26 23:52
    특례법에
    임대인은 계약 3달전
    임차인은 계약 1달전에
    계약에 대한 통보를 사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위배 시에 배상의 책임이 있고
    사전 통보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날 시에
    자동적인 계약의 연장으로 봅니다
    계약이 연장되어서 계약의 유지의 경우
    계약해지 한 쪽에서 배상의 책임이 있고
    임차인은 계약을 유지하거나 배상금을 받거나
    선택사항인데ᆞᆞ
    계약해지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얀부르스 17-05-27 05:35
    다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一寸일촌 17-05-27 16:14
    본문의 내용으로 만 봐서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으로 보여지네요.
    허나~ 종전의 계약내용이 없으니 누구의 귀책사유다~라고 단언하기
    어렵네요.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셨다면 확답이 가능한데...

    임차자 입장에서 계속 거주여부 의사를 임대차 종료전에 임대인에게
    전달하였는지 또는 임대인이 구두로라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방을
    비워달라고 의사를 표하였는지 (계약서 내용도 포함)등 현실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위의 회원님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확대
    해석하는 것 같네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는 것을 전제
    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께서 임대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계속 거주 여부를
    협의하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혹여~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위반(임대료연체, 관리비연체, 부동산관리 신의측 위반

    또는 반려견동거 문제등)한 상태일 경우 자동갱신이라 하여도 현실은
    당연히 이사를 하는 것이 순리며 이에 따라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는 임차인의 부담일 것입니다.

    이러 듯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임대인께 이사비용과 중개수
    수료를 무조건 요구하기 보다는 선후과정을 잘 살펴 협의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심공 17-05-28 14:25
    http://blog.naver.com/s3020840/220879346249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의 묵시적 갱신과 관련 된 사항으로 집을 비울때 이사비용 및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묵시적 갱신 뒤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하며

    3개월 지난뒤에 효력 발생합니다.
    알파조 17-05-28 20:44
    낚시할때 꼼짝도 하지않고 찌바라보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낚고보니월척 17-05-28 22:12
    이게 증빙 자료가 없어면 좀 피곤해집니다
    구두로 연장요구시 녹음, 아니면 문자같은 증빙 자료가 있어야 그나마 법적공방으로 가면 유리해집고 쉽게 해결됩니다

    한국은 아직 임차인이 불리한게 통상입니다
    법이 정해져 있다고하지만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항상 더 수고스럽죠

    위의 경우 사전통보 공방이 이어질것이고 합의점을 찾으면 다행이나 임대인이 드럽게 보증금 지불을 미루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말그대로 보증금으로 협박을하는거죠

    결국 임차인은 그런 불리한점이 있습니다 법으로 어찌 정해져있던 임대인이 마음만 먹어면 임차인이 항상 피곤해집니다

    합의점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법적공방보다는 합의를 잘보는게 우선입니다
    어풍 17-05-29 10:32
    묵시적 걔신의 경우 임대인의 통보여부는 임대인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허수아비 17-05-29 15:56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 승인을 얻어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 하였습니다.

    님의 상황은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임대인이 전화나 서신으로 님께 계약 연장 불가를 표명하였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김진원 마니머니65 17-05-29 17:03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된거면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된거고요 당근 집주인 요청에 의한거는 거부할수있으며 임대인의 요청을 승낙시 이사비 복비 등을 청구할수 있으며 도배비는 세입자의 잘못으로 찢어지거나 낙서등을 하셨으면 해주셔야하나 일반적인경우는 않해주셔도 됩니다
    하얀부르스 17-05-29 18:49
    관심 정알 감사합니다

    해결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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