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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어종!!!! 무조건 신고입니다!!

    chobo꾼 / 2018-02-22 11:38 / Hit : 3273 본문+댓글추천 : 0

    유해어종!!!! 무조건 신고입니다!!

    *케미스트리★ 18-02-22 11:46
    이식은불법이고
    잡은곳에 다시놓아주는건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본처럼 처리수거통 만들어주면 좋을것같은데..
    풍덩말꾼 18-02-22 14:03
    배스꾼들 수거통 있어도 잘 안넣더라구요..
    헐낚 18-02-24 13:55
    환경부의 회신입니다.

    배스방생 처벌 (2017.07.07 20:44:11)
    배스낚시 하는 사람들이 배스 살려주는 경우 벌금규정이 있는지?

    답변
    ○ 큰입배스와 블루길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로서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24조에 따라 방사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ㆍ고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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