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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새우잠자도사짜꿈 / 2019-10-07 15:31 / Hit : 9976 본문+댓글추천 : 0

    요번태풍으로 윗사과밭둑이무너지면서 저희밭으로토사가무너져

    밭에배추등채소가물에잠겨 피해을입당해서요

    사과밭주인한테 무너진둑원상복구해달라하니까

    쌍욕을하면서 물이높은데서아래로흐르지하여미루고인네요

    나도쌍욕을하면서맞대응 하여으며

    끝까지안해주면 형사고발도 가능한지요

    회원님들에 좋은답변주시면 고맙게읍니다


    이박사™ 19-10-07 15:43
    우선 사진 전부 다 찍어두시고, 지자체와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렇게 해도 보수하겠다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피해액청구 고소하셔야죠.
    한방꽝조사 19-10-07 16:38
    결국 민사인데...ㅠㅠ

    민사라는게...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 변호사만 좋은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ㅠ
    입큰대물 19-10-07 16:44
    사진 다찍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는게 제일빠릅니다.
    저도 그런적있어서 관할 면사무소 담당한테 말하니 현장 나와보고 해당땅주인 불러서 현장 확인하고
    보상받고 원상복구하고 다했네요
    인형의꿈 19-10-08 07:00
    그런걸 방천낫다 라고 이쪽동내에선 말합니다.
    윗방천 인데 논과밭은 윗방천이 해결해주는게 맞습니다. 원상복구도 하여야 하구요.
    제가 수십번 그걸 했었었죠.
    우리집 논둑이 무너지면 냇가 돌+몰탈 등으로 둑 복구.
    미가엘 19-10-08 07:13
    잘은 모르지만 둑은 아랬집 소유 아닌가여?
    물론 수방대책 안해서 윗집에 책임은 물을수 있을듯한데....
    정확한 법적 근거는 전문가가 안계실려나요.........!
    淡如水 19-10-08 08:15
    민사사건이므로 경찰에 신고해봐야 아무 도움 안됩니다.

    위쪽 밭 주인한테 밭둑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따라서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액재판 청구를 하면 되는데
    주위에 법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이 있으면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구요.

    어지간한 사건은 재판도 단 1회 출석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막상 소장이 제출되고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합의 하자는 경우도 많고
    판사가 당사자끼리 조정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판결로 손해배상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淡如水 19-10-08 10:41
    참, 쌍욕을 한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주위에 들은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어 처벌이 곤란하고
    고소 하더라도 같이 욕한 거라 쌍방이 동시에 가.피해자라 실익도 없습니다.
    淡如水 19-10-08 10:45
    소액재판 하더라도
    이박사님 말씀처럼 현장 사진 잘 찍어두고(각도를 달리해 가면서 멀리서 찍고, 가까이서 찍고)

    1. 피해 입은 밭에서 연간 얼마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2. 이번 사태로 인해 얼마 정도의 기대수익이 감소하였고
    3.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이고
    4. 위자료 등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금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집에돌아오는길에 19-10-08 12:12
    이번태풍 각 시.군.면 단위 피해보상 담당자분 찾아가서 피해보상 신청해보세요.
    거지아제4344 19-10-08 12:15
    이번태풍은 재난수준인데
    글쎄요...
    집에돌아오는길에 19-10-08 12:16
    참고로 자연재해 법정싸움? 시간낭비 정신적스트래스 쓸때없는 고생 잘판단해보세요. 이번태풍 이보다 더한 재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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