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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미니캣 / 2019-10-21 13:01 / Hit : 4862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저번주 토요일에 트캠문의드린 횐입니다.

    사기죄로 한 업체를 고소할까 생각중입니다.

    혹시나 경찰이나 법조계계통에 계신분있으시면 조언을 구할까합니다.

    1.경위

    - 19일 판매사와 통화

    18일에 일레븐 사이트에서 낚시텐트를 구매합니다.

    19일 배송완료.송장에 구매한 모델명이 기재되있습니다.

    박스개봉후 내용물 확인.

    텐트케이스에 주문과 다른모델이 기재.

    텐트에 붙어있는 택도 확인 역시나 케이스 모델명과 동일.

    판매처 전화하니 상담사분 제품도 모름니다.

    수분동안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환불하라네요 멘붕!

    상담사 동의후 통화중 녹음 해결안되니 팀장한테 전화한다고 하네요.

    몇분후 문자로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팀장과 통화 월요일에 제조사 통화후 해결해 준다고 원하는게 뭐냐구 묻길래 주문할때 모델명하고 동일하면되고 22일 출조니 22일사용만하면된다.

    상담사일은 미안하며 혹시 문제제기할거냐.

    문제만 해결되면 할생각없다.

    이상 판매자와 통화입니다.

    - 21일 제조사와 통화

    어느 여자분 10시경 통화를 합니다.

    나 : 왜 주문과 동일하지 안은 제품을 보냈는가.

    제조사 : 배송된 제품이 맟다.사이트 모델명은 원단이 다른 제품으로 교체되서 제조사만 인지할수 있는  모델명을 직원낀 사용했는데 어찌하다보니 그렇게됐다.

    나 : 그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이냐 그럼 추후에 케이스나 라벨택 변경이 있을수있나.

    제조사 : 아직 논의된것은 없지만 저를 비롯해 다수의 구매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나 : 제품에는 잔존가치라는것이 있다 사용하다 중고 판매도 할수있는것이니 변경이되면 케이스와 택변경을 해달라.

    제조사 : 수분동안 실랑이후 오케이

    - 11시경통화 

    제조사 : 10경에 통화내용 오류가 있다 금일 입고분부터 사이트에 거재된 상품명으로 출고된다고~~

    교환해 드릴테니 사용하지마세요.

    나 : 멘붕이 아니라 뚜껑 열림 ( 절대로 욕은하지 안았네요) 사람 가지구 장난치냐 10시경 통화했을때는 논의된것도 없으며 고려해볼 문제라고만 하지안았나

    제조사 : 원하는게뭐냐?

    나 : 난 내일 사용만하면 된다 퀵으로 보내던가 

    제조사 : 퀵비를 부담 못한다 판매자랑 통화해라~~뚝

    열받아 2~3회 통화누름 지 할말만하고 끝음

    10분후 제조사 여자분 전화옴니다.

    퀵으로 보내주겠다 아까는죄송했다 ㅎㅎ.

    물건사고 ㅂㅅ됐네요 .증거라고는 판매자 상담사랑 통화 녹음한게 다이고 제품은 현재 제가보관중입니다.

    1인칭으로 기술한점 불콰하시다면 죄송합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일레븐 사이트에도 항의 질의 넣을 생각입니다.

    혹시나 최근에 구매하신분들도 확인해보셔야 될듯합니다.

             

     

     


    이박사™ 19-10-21 13:21
    실수+억지+모르쇠와 사기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냥 밟았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심이 정신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초보조사입니다 19-10-21 13:25
    사기죄는 성립이안될거같은데요 사기죄는 제품을 팔고 유통사에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교환도 해준다 그러는데 이부분에서 유통사에 이익이 남는 행위는 아닌거 같은데요 원래 교환을 하려면 사용을 안하는게 맞긴합니다 한번 쓰면 그건 중고가 되어 버리니까요 아무튼 사기죄는 절대 성립될수 없을거같습니다
    쏠라이클립스 19-10-21 13:33
    그날 답변드렸던 사람입니다..
    사기죄에는 명백한 고의성이 입증되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지들끼리 통용되는 제품명?
    어이가 없네요..
    온갖 사이트에 FO-14로 햇빛가리개 부분이 암막처리 되었다고 그리 선전하면서..
    하여간 모르고 무심코 넘어가면 재고털이 하는거죠..
    텐트 하나때문에 맘 고생 하셨습니다..
    붕어와춤을 19-10-21 14:13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니캣 19-10-21 14:16
    이박사님 초보조사입니다님 쏠라이클립스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살며 하나 더 배움니다.
    분하지만 에휴~~~
    미니캣 19-10-21 14:17
    붕어와춤을님도 감사드립니다.
    하드락 19-10-21 14:41
    사기는 성립이 힘들겠습니다.

    만약

    제품이 다른 제품으로 배송되었다는 것을

    항의하면

    원하시는 물건으로 돌려 받던가 환불이 바른 처리입니다.

    원하는 물건을 배송받지 못하여

    물리적 정신적인 피해와

    원하는 시간에 사용하지 못한 불편함의

    피해는 인정됩니다만

    끝까지 걸구 가봐야

    돌아오는 답은

    그 피해가 심각하다 판단되지 않는다 << <br/>
    정도로 마무리 될 듯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하드락 19-10-21 14:43
    참고로

    사기죄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쉽게 풀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함.
    두만2 19-10-21 14:43
    사기가 무슨뜻인지 모르시는듯~ ㅎㅎㅎ 고의성 제로로 보입니다.
    환불또는 교환을 해준다고 했다면 그이상의 처리는 사는사람 입장에서 떡하나 더 바라는 거겠죠?
    오히려 협박 및 기타요구로 역고소 가능합니다. 조심하세요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ㅎㅎ
    미니캣 19-10-21 14:49
    두만님 저 아시나요?
    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안아요.
    먹구살만 하구요.
    떡하나 바란다구요 ㅎㅎ.
    제가 원한건 22일 출조일에 사용할수있게 해달란거 였구요.
    참으로 무례하시네요.
    두만2 19-10-21 14:55
    서비스업 종사하는 일인입니다~ 정말 어글리 소비자 분들 많죠~ 종업원 입장에서 교환 환불 두가지 이상의 처리는 안된다는건 요즘 소비자 분들 다 아실꺼에요~
    퀵으로 보내 달라니 언제까지 사용 하기로 했는데 손해가 막심 하다느니 머 서비스를 달라느니 진짜 두눈뜨고 보기 힘든 어글리 소비자들이 많아서 이런글 보면 저도 모르게ㅎㅎ 기분 나쁘 셧다면 이해 하세요~ 더블어 사는 세상 입니다 최종 처리는 퀵서비스 까지 받기로 하셧는데 여기에 사기 고소 까지 하신다고 하면 퀵으로 처리해준 업체는 참 기가 막힐노릇 이겠죠?
    낚시인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같은 월척 회원으로 보기 흉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언짠으셧다면 죄송합니다 ㅎㅎ
    미니캣 19-10-21 15:07
    두만님 저도 20년간 유통에 있습니다.
    본문에 제가 22일사용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 외에 추가로 무었을 요구한적없습니다.
    또한 제가 구매한 모델이 아닌 것이 왔다는는건 못보셨나요.
    흉하다고요 나참 정말무례하시군요.
    본문 찬찬히 읽어보세요.
    전 협박한적도 욕한적도 없네요.
    일명 진상이라고 하죠.진상은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릴때 진상이라고 하고요.제가 억지 부린거 있나요?
    퀵처리 업체가 자발적으로 했나요?
    제가 강압적으로 퀵배송처리했나요.
    판매할때랑 다른 제품 건네주면 고객이 좋와하던가요.
    동정을 바라자고 글쓴것도 아닙니다.
    두만2 19-10-21 15:14
    퀵을 강압적으로 요청 하셧으면 강압이 맞는듯 보입니다(업체 입장에서는 교환 또는 환불이 법으로 정해진 최대 조치 입니다)
    결국 퀵처리 까지 받으셧죠? 그런데 월척 오셔서 사기니 머니 운운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흉해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 입니다.
    그 업체도 퀵처리 까지 했으면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 하시고 최종 서비스 처리를 해 드렸을텐데 월척에 오셔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니 마니 하시는 모습은 글쎄요 제 기준으로는 흉해 보였습니다~
    무튼 제가 기분 나쁘게 해 드렸으니 사과 드릴께요~ 미안 합니다 ㅎㅎ
    미니캣 19-10-21 15:27
    ㅎㅎ 사과인가요?
    저도 사과드리죠 주문한 상품과 다른상품이 배송되어도 입꾹다물고 사용하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그냥 나죽었소하고 참고 사용했어야 하거늘
    어째 성질 못참고 그리 날뛰었는지 참나.
    두만님은 저같은 경우 생기시면 성질 꾹 누르시고 그냥 보내주는데로 사용하셔야 흉하게 안보이십니다.
    ㅎㅎㅎ
    입큰대물 19-10-21 16:29
    일단 사기죄는 성립이 안됩니다.
    그냥 업체와 잘타협하시고 두번다시 그업체물품 안사시는게
    만수무강의 지름길입니다.
    입큰대물 19-10-21 16:30
    아~~그리고 누가 옆에서 그업체 제품산다그러면 말리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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