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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받는행위와 처벌받지않는행위

    대물지킴이 / 2019-11-13 17:19 / Hit : 10489 본문+댓글추천 : 0

    1 보트 낚시 하시는 분들중에

       낚시보트에 모터를 달고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시는분들이 꽤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누군가 관할경찰서나 시.군 축산과에 신고하시면 현장에서 즉시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터 압류는 못합니다.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2. 노지낚시하시는 분들이 가끔 물속에 들어가서 

        버드나무나 기타등등 낚시에 방해 되는것이 톱이나 낫으로 제거 하는경우가있는데.

        이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당하는 관할 기관에 민원넣을수있습니다.

        저수 면적안에는 물흐름을 방해하거나 담수량에 영향을 줄수있는

        나무나 불법건축물이 있어서는 않됩니다.

     

     

     

     

     

       


    하드락 19-11-13 17:33
    2번

    제거후

    처리까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담수에 영향을 주기때문이죠.

    고로,

    잘르거나 뽑았으면 건져야 합니다.
    오룡붕어 19-11-13 19:01
    2번 낚시꾼이 하는게 아니라 관할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충북영동카사노바 19-11-13 20:33
    뽀드에 모타는 무조건 불법인가요??

    마력수에 상관없이요?????
    예율라율아빠 19-11-13 21:04
    보트에 선외기를 다는것이 불법이 아니고..

    보트를 뛰울수 없는 저수지에서 선외기를 사용하는것이

    불법 아닌가요?
    예율라율아빠 19-11-13 21:05
    선외기 운전 라이센스는..

    5마력 밑은 라이센스가 없어도 무방하다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화성대물꾼 19-11-13 21:18
    1번 불법인이유가뭔가요????
    푸른노을™ 19-11-13 21:35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푸른노을™ 19-11-13 21:40
    봄철 낚시 가기 전 꼭 알아두세요! 4월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단속 실시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이번에 집중 단속하는 불법어업 행위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무면허·무허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무신고어업(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다.
    돌담 19-11-13 22:15
    보트에 모터를 달았다고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4.9마력 이하면 무면허로 운전 가능합니다.
    이동할땐 괜찮습니다.
    다만 모터를 달고 낚시를 할 경우 불법인거지요.
    낚시할때는 꼭 모터를 탈착하고 하십시요.
    마음만물가에 19-11-13 22:53
    정확한 답이 뭔지요 햇갈리네요
    붕어웬수 19-11-13 22:59
    보트 낚시는
    돌담님이 정확히 애기 햐셨네요
    누런붕어 19-11-13 23:17
    서로 즐거운 낚시 합시다

    조은 하루 되시길.........
    5치조사 19-11-14 00:29
    그럼 배서들 대회 할 때 보면 선외기로 이동하면서 낚시하는거 방송으로 그대로 내보내는데 그거 다 불법 아닌가요?
    라마스테 19-11-14 01:40
    대물지킴이님 ~~
    글을 올리시려면 정확한 사실을 올리셔야 합니다.
    모터 달고.이동하는 것은 불법아닙니다. 만약 그게 불법이면 수상스키 같은 것은 허락되고 왜 낚시이동은 불가입니까? 앞뒤가 안 맞지요. 모터달고 이동은 가능하고 모터 달고 낚시는 불가입니다. 다시 확인 해보시고 수정글올려주세요. 노지하시는 분들이 애꿎은 보트꾼들 신고할 수도....
    초율 19-11-14 01:46
    배스 보트는 허가된 구역, 기간등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거 같네요,,
    라마스테 19-11-14 01:57
    배스보트는 모터 달고 이동은 돼고 붕어보트는.안되고?? 말이.안되죠. 단속에 걸리면 '저 붕어 안 잡고 배스잡을건데요.' 하면 통과???
    푸른노을님 글도 잘 읽어보세요.
    '모터.달고 이동은 가능하고 모터달고 낚시 불가' 이게 팩트입니다. 제 동료들이 단속 되봐서 지자체랑 붙었었음....
    II월척특근II 19-11-14 03:04
    이동은되고 달고있으면안되고ᆢ법도 참젓같은법이네요.. 이것역시나 코걸이귀걸이네요
    간혹보면 여기월척은 노지에서 전통바닥낚시만 고집하는분들의 전유물? 거비슷한 분위기로엮어가는분들이 많은거같은데ᆢᆢ개인적인느낌입니다만ᆢ거 끼리끼리들 웃고즐기는건 상관없습니다만 기타장르어쩌네저쩌네 까고 비방은 자제했으면 좋겠네요..
    푸른노을™ 19-11-14 06:33
    라마스테님께서 체크를 해 주셨네요

    동력 기관을 장착한 보트를 이용한 이동은 불법이 아니지만

    동력 기관을 장착한 보트에서의 낚시는 불법입니다
    맨발의낚시사랑 19-11-14 08:38
    글쓴이의 정당성이 너무 결여되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바늘에미끼 19-11-14 08:40
    뭐 법이 좀거시기 하네요.

    동력 기관 장착하고 이동 후 동력 기관 탈거하고 낚시 하시는 분있을까요..?

    낚시 중 사용은 안하겠지만 장착은 되어 있을듯...

    그럼 결국 불법 이란건가요...?
    백구야 19-11-14 09:27
    불합리한 법규가
    햇갈리게 하네요
    이참에 법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훈상이자주가는곳 19-11-14 09:47
    바다 쭈꾸미낚시에 보트들이 많이 보이던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일칠일 19-11-14 10:21
    돌담님과 푸른노을님의 댓글이 확실하다에 한표던집니다.
    대물지킴이 19-11-14 10:27
    낚시장비를 같추고 이동하고 이동후 탈거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낚시장비를 같추고 있는상태에 모터를 달고 이동하였다면

    이미 어업행위를 들어간것으로 봐야하기때문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배스낚시도 마찬가지로 모터를 달고있다면 단속대상입니다.

    TV에 나오는 보트낚시방송도 수면관리처에 허가를 받지않고

    같은 방식으로 낚시를 하였다면 불법입니다.

    법이 그렇다는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하드락 19-11-14 11:03
    어업행위 라는

    단어를 잊으시면 안됩니다.

    낚시를 어업행위라 보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해석이나,

    물고기를 잡는 행위 자체는 어업행위로

    보고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1. 물고기를 잡을때

    2. 동력이나 기구를 사용하여 잡으려면 허가를 받아야한다.

    3. 고로, 위와같은 법규가 적용됩니다.

    4. 낚시가 어업행위인가?


    하루 속히 낚시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고

    그 경계가 구별되길 바랍니다.
    충북영동카사노바 19-11-14 20:23
    하드락님 글을 보면 그러면 결국

    불법이라는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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