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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 증인 요청시 수락 할 수 없는 이유~

    불타는감자 / 2019-12-05 11:37 / Hit : 7509 본문+댓글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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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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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없는붕어 19-12-05 11:45
    범죄자가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하다?
    대한민국법 참 거지 같네요
    일칠일 19-12-05 15:01
    피고, 피의자, 피고인 ...어렵네요,,
    공소제기가 되면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되는데..
    피고인이 수사기록 열람을 한다....증인진술서등등,,,
    홍덕주 19-12-05 23:53
    그게 다 인권, 인권, 인권을 외친 좌파정권들의 부산물이여...,
    범죄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다보면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유린되는 것이지....,
    동전의 양면이론인거지...,
    피고인(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는 없으니깐요...
    만타 19-12-06 03:11
    말 참 재미있게 하시내요.
    좌파정권의 부산물이라니.
    할말을 잊게 만드내요.
    ♡제리♡ 19-12-06 09:55
    다들 공감하시죠?
    이 나라법은 참으로 이상하다는거...ㄴㅁㄹ!!!
    충북영동카사노바 19-12-06 10:46
    피해자 보호가 상식이지요

    가해자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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