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및 사진 퍼옴 노컷뉴스.
주차장을 막은 승용차. 독자 제공
자신의 승용차에 수차례에 걸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2시간가량 막은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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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막은 승용차. 독자 제공
자신의 승용차에 수차례에 걸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2시간가량 막은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저분은 입주민들 민사걸면 jot됐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