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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신차가격인상? 개소세도 궁금?

    각씨붕어 / 2021-10-28 23:31 / Hit : 6620 본문+댓글추천 : 0

    중고차 알어보다 신차로 알어보는데요? 내년에는 귀한차량 부품? 반도체 때문에 신차값이 오른다고 하던데 11월 계약하고 일시불지급? 하면 오르면 또 오른금액 따로 내야할까요? 그리고 개소세 3.5프로가 내년에 없어지면 이역시 따로 내야할까요???


    콩나물해장 21-10-29 05:53
    인상전 계약한 차량에 대해선
    차량금액의 변동은 없는거로 알고있고,
    세금인하 혜택은 원상복구 되는지라
    비용이 더 들어가는거겠지요
    노지사랑™ 21-10-29 07:18
    차량대금은 차량이 출고되는시점에 결제됩니다. 계약시에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가격은 계약시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납부는 없을겁니다.
    개소세는 차량등록시점에 납부하기 때문에 계약시에 지급 불가입니다.
    차팔어 21-10-29 07:43
    각시붕어님
    현대자동차 영업을하고있습니다
    차량구매는 계약시점이 아니라 출고시점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부에서 특별소비세을 원점으로 환원 시킨다고하는데 아직결정된거는 없습니다
    차팔어 21-10-29 07:45
    특별소비세(개소세)는 차량금액에 포함되어있는거기때문에
    인상되면 가격표 수정해서 나옵니다
    안양초보 21-10-29 10:06
    차량금액은 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입니다.
    영수증은 계약시에 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차량이 실제로 판매되어야 발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차를 받으시게 되고 개별소비세가 원래대로 환원이 된다면 그만큼 오른 금액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경우에 만약 올해 말에 차량을 결제하고 인도 받으셨다면 올해 안에 등록까지 완료하셔야
    올해 기준의 정부보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내년 등록을 하신다면 변경된 정부보조금을 적용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영업사원2 입니다.
    각씨붕어 21-10-29 12:55
    답변들 감사합니다. 결론은 계약서 기입금액은 차후 내년 차값 올라가더라도 변동없고..개소세는 혹 정부방침없어진다면 그세금은 내야한다? 맞쥬? ^^
    car772 21-10-29 16:49
    차팔어님이 영업하신다고 올리신 내용이...
    출고시 차값이 결정되기때문에 내년에 출고되면 현재 계약금액이 아니라
    내년오른 금액으로 내야한다는말 아닌가요?
    개소세 또한 당연히 내년 방침에 따르는 것이고...
    결론은 지금계약해도 차가 내년에 출고되면 내년 오른값을 지불한다는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이해한건가요?
    각씨붕어 21-10-29 17:04
    이번해 계약해도 다음해 출고기준에 차값이라..인상되면 인상된가격만큼 더내야하고..개소세 폐지면 이또한 내야한다고 하네요..
    날출 21-10-30 11:19
    개소세는 아마도 적용될듯 싶은데요
    자동차회사에서 그냥 냅두겠습니까?
    소비자가 바보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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