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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능할까요? 결과입니다.

    고창붕어 / 2021-12-03 22:35 / Hit : 8259 본문+댓글추천 : 0

    자문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만족 1등 보험사  보상 내용입니다

    화물차  후방추돌로  드렁크에 실려있던 낚시장비 파손

    낚싯대 확인결과 25대중 7대 파손 

    카본성분이라 잔여낚싯대도 충격으로인해 손상 의심

    보상내역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파손된낚싯대  감가상각비 적용하여  일부만보상

    -잔여낚싯대  보상불가

    참  어이없네요

    고객 만족 ?  그 고객은  누구일까요?


    공간사랑™ 21-12-03 23:07
    교통사고시 상대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비 이외에 상대 차량에 실려있는 물건의 수리비 등도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시 대물배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물배상에서도 일부 품목(골동품, 의료등 휴대품 등)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잘 따져서 제대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객주 21-12-04 01:58
    자동차 보험은 실손 보상 입니다
    증명 되지 않는 것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광산리 21-12-04 08:26
    그냥 파손된 낚시대를 돈으로 환산
    해서 보상 받지말고 똑같은 낚시대를
    구매해 달라고 하세요
    몇년전에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보상 받았는데 ...
    돈으로 환산 하길레 그냥 낚시대를
    똑같은거로 구해달라고 했더니 인터넷
    최져가 검색해서 사진 첨부해
    보내라고 해서 보내니까
    전액 보상 해주더라고요
    중고가 감가 상각해서 돈으로
    받으면 중고가가 천차만별이라
    손해가 많을수도 있습니다
    살모사 21-12-04 14:24
    속상하시것네요
    풍수사랑9743 21-12-04 17:32
    광산리님 말씀에 한표.같은제품 구해달라하세요..돈 필요없으니.이러면 지네도 답이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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