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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화제 관련 자문 구합니다

    아머리아파 / 2021-12-06 12:52 / Hit : 6753 본문+댓글추천 : 2

    아파트 화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니다 

    12층 거주하고  불은 11 층에서 나서 샷시부분 올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11층 주인은 개인 화제 보험 별도로  든게 없고   아파트보험으로 처리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법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공사비  일천에 . 보험금 8백이 나왔다면  나머지  2백은 불난집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지요 

    수시로  집주인과  통화중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고  하니   그건  보험사로 애기  하라고 하는데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승산은  어느정도  일까요 

    전문가님의  속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뭉실뭉실 21-12-06 13:09
    닉네임대로 머리아프시겠네요
    잘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찬슬 21-12-06 15:59
    아래층이 실화자인 경우 실화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화재 원인이 불명이 경우는 거의 보상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나 실화자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별도로 개인적인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따져봐야 하겠구요.
    아머리아파 21-12-06 16:05
    찬슬님
    화재원인은 청소기 충전 밧데리 꽂아놓고 캠핑장으로가서 밧데리 과열 입니다
    찬슬 21-12-06 16:23
    실화자 과실인 경우는 벌금은 물론이고 당근 피해세대 보상책임이 있구요, 거부시 개별 소송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ㅠㅠ 어렵네요.
    조촌김 21-12-06 17:13
    화재원인은 청소기 충전 밧데리 꽂아놓고 캠핑장으로가서 밧데리 과열이 원인인 증거가 있다면

    보험사에 이를 알려주시고

    구상권청구 검토해 달라고 하세요.

    즉, 충전배터리 분리하지 않은게 중대한과실로 보면 님이 보험사에서 못받은 부분 소송으로 받아낼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콩나물해장 21-12-06 17:50
    저도 올초 아래층 화재로

    저희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선배상하고

    보험사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한다 하더군요

    개별 가입한 보험사 있으면 보험 배상담당과 상의해보시고

    잘해결 되시길 바람합니다.
    살모사 21-12-06 18:48
    진짜 머리아프시겠네요 불낸사람이 책음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상짬
    아머리아파 21-12-06 19:21
    다녀가신 모든분들 감사 드립니다
    좋은 공부 하였습니다
    객주 21-12-06 20:52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 하면 가능 하지 않을까요?
    어인魚人 21-12-06 21:07
    혹시 본인이 가입하신 화재보험 있으신가요?
    몇년전 실화법 개정으로 이제는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화재가 난 집의 소유,사용,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이 있다면,
    아파트 단체보험과 비례하여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분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비상하는매 21-12-07 01:00
    소방서의 화재원인 조사결과를 기준 근거로하여
    보험이 없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어인님 말씀 처럼 개인보험에 약관에 명시된 보상방법이있다면 선처리 후 보험사에서 화재원인의 제공자에 구상권 청구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긴합니다.
    하지만 둘중 어느부분도 신속명확하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Key는 원인규명 조사의결과부터 빌드업이시니 관할 소방서 민원실 부터가셔서 근거자료 차근히 준비하세요!
    아머리아파 21-12-07 06:49
    저도 대물 배상만 들어 있더군요
    아머리아파 21-12-07 07:15
    구상권청구는 제가 화제보험에 들어 있어야만 가능 한지요
    저의 보험은 화재시 대물만 적용되더군요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있어요
    기일손 21-12-07 09:02
    구상권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선보험금 지급 후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는거라 피해당사자하고는 무관합니다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이 문제인 듯 한데요
    산정에 있어서 피해금원이 현실에 안맞게 산정되었거나, 아님 피해물을 감가삼각해서 피해금원의 몇%를 지급했는지의 부분 같네요
    보험사 보상담당자와의 세부적인 논의를 하셔서 피해보상금 조정을 요구하시고
    불가하면 지급보험사 상대로 소를 제기하심이 맞을 듯 합니다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보험사인 관계로
    가해자 상대로의 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험지급 범위를 벗어나는 피해를 본 경우는
    보험금 지급 후에 나머지 부분을 가해자에게 나머지 부분을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는 단순 대물의 경우라 보험금 지급 범위 안으로 보이므로
    지급보험사와의 보상금 다툼에 관한 사항으로만 보입니다
    아머리아파 21-12-07 13:57
    네 기일손님 감사 드립니다
    역시 머리 많아 아프군요
    올림만챔질 21-12-07 14:15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 하십시요
    11층 화재는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119에서 추산한 금액만큼 보상됩니다
    12층 피해는 11층이 보상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하세요
    관리실에 관련 내규? 법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디 도움이 되시길...
    사년째무월 21-12-07 18:30
    금년 여름 집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메인 차단기)

    공사비는 100만원 가량 나왔고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었으나

    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발생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리실과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상기 안건에 대해서 관리비(지잡비)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셨고 본인 부담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도 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아머리아파 21-12-07 18:56
    11층 내부 전소 견적 약 8천
    12층 우리집 약 천육백 견적
    10층 스프링쿨러 뒤늦게 터져 난장판 되였습니다
    관리실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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