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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낚시 주의보(?) 발령

    동막골 / 2022-04-06 10:44 / Hit : 9129 본문+댓글추천 : 21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서는 오늘(6일.수)부터 오는 29일(금)까지 21일 동안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를 사용하는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전반에 대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특히, 위 단속 대상 항목 중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에 대해

    오늘 오전 해양수산부 담당자와의 전화를 통해 단속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한 결과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사용한 낚시행위는 상황에 따라 단속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시사한 만큼, 보트낚시 하시는 조사님께서는  단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26일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에선나무 22-04-06 11:08
    단속기간 동안 조심할 일이 아니라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로 유어행위(놀이를 위한 낚시)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언제나 하면 안되는 것이 생각됩니다.
    bby동심 22-04-06 11:22
    보트낚시가 .? 동력보트는 안되는군요
    2급 면허가 있으면 할수 있나요
    동막골 22-04-06 11:33
    bby동심 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사용한 유어행위는 면허와 상관없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수렵이 가능합니다.
    먼숭이 22-04-06 11:39
    그래서 저는 노 저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노젓는것도 할만해요.
    두이아빠 22-04-06 11:59
    좋은정보네요
    수우우 22-04-06 13:29
    면허없는 어업 행위는 불법이죠.
    그 사람들은 낚시꾼 아닙니다.
    객주 22-04-06 14:17
    괴기 잡아서 뭐 한다고 보트까지 타고 하는지 원~
    여울사랑 22-04-06 14:27
    오리 타고 붕어 많이 잡으면 좋은 가?

    4 ~ 5짜 낚아서 자랑 질 하면 좋은 가?
    봉돌8호 22-04-06 15:25
    II. 괴기 잡아서 뭐 한다고 보트까지 타고 하는지 원~~
    먼숭이 22-04-06 15:36
    또 또 편가르기 하고 있네 한심한 사람들..나이먹고 왜 그러는지
    그냥가 22-04-06 15:44
    보트가 죄인가? 댓글들 한심하네요
    4짜좀보자 22-04-06 15:56
    이게 좋은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노지낚시 하는 분들과
    보트낚시 하는 분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했으면 좋겠네요.
    행복들이 22-04-06 16:58
    바다낚시 배타고 낚시하는건 괜찬고 유독 민물낚시 보트낚시 하는거는 못마땅하신지 ...
    보트낚시
    하는 선후배님들도 다 노지낚시 하시던 분들 일겁니다.
    너무 머라하지 마시고 불편했던 점 지적해 주심이 좋을듯하네요
    저도 보트낚시도 노지낚시도 배스낚시도 바다낚시도 다 해본사람으로써
    사짜님 말씀대로 서로배려 하면서 취미 활동 즐기시고 월척들 하십시요...
    월척 회원님들 화이팅....
    디포르테 22-04-06 17:09
    보트낚시 정상
    노지낚시 정상
    보트타는 똥꾼 비정상
    노지하는 똥꾼 비정상

    항상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어떤 낚시던 즐기시길
    생활낚시인 22-04-06 17:25
    저는 노 저어 다닙니다.
    그 나마 올해는 한번도 못해봤네요.
    언제 한번 보트낚시를 생각해 봅니다.
    mbc 22-04-06 19:26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요령것 타시면 됩니다..
    이동시엔 엔진을 부착하고 타셔도 됩니다.
    다만 엔진을 부착하고 어로 행위를 하시면 안되구요..
    엔진을 부착하고 보트에 낚시대를 설치하면 불법이고 엔진을 부착하고 낚시대만 없다면 합법 입니다

    이동할때 엔진으로 이동하고 낚시 할때는 보트위에
    올려 놓으면 합법 입니다.
    도선용이 있으시면 도선용위에 올려 놓고 낚시 하셔도 무관 합니다..
    법이 참 골때립니다..
    안전하게 불법없이 보트 타시길 바랍니다
    돗고리 22-04-06 20:06
    참말로 이상하네요~~
    귀에 걸면 귀거리고 코에 걸면 코갈이인가?
    보트낚시도 이젠 어엿한 낚시의 한장르인데
    노지 하시는 선후배님들 댓글보니 참말로 기가 차네용ㅇ
    보트꾼들도 다 노지 하시던 분들입니다
    노지하시는분들도 좌대 물속에 고정해 놓고 도선용보트 타고 가시는분들 바지장화 신고 들어가시는분들 다양하죠..그러면서 무조건 보트낚시 하시는분들만 이상한꾼으로 생각하시는건 이상한 사고방식입니다
    서로가 피해 안주고 하면되고 보트에서 무조건 큰거잡고 많이 잡는거 아닙니다..보트낚시도 낚시의 한 장르란것만 알아주시면 좋겟습니다
    보트 낚시 못하게하면서 왜 수상스키 제트스키는 아무런 제한을 안하는건지 참말로 기가막히네요~~
    조감독 22-04-06 20:16
    상황에 따라 단속될수 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참 애매하네요
    열혈붕어 22-04-07 01:37
    저는 보트낚시를하지안치만

    보트낚시한다고 비하하는건아닌거같아요

    매너좋으신분들은 노지건 보트건 남한테피해안주고 하는데 무조건 비하하는건아니라고봅니다.

    장박 전 못해요 하지만 시간만으신분들 장박하시는것까지 뭐라할순없죠 (청소만잘해주고철수한다면)(불법좌대알박기는 제외)

    주말에 낚시갔는데 본인들자리없다고 몆일씩하시는분들 비하할순없죠 (본인들낚시할자리없다고.....)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로맨스...

    저수지 붕어낚시만하라고있는거아니죠.

    산책.캠핑.루어 .등등
    열혈붕어 22-04-07 01:41
    근데 괴기잡아서뭐한다고~~~~하시는데 ^^

    낚시하는사람들 다 괴기잡을라고하는거아녀요. ^^ㅎㅎㅎㅎㅎ

    노지에서괴기잡는건 괜찬고 보트는 잡아서뭐할라고인가봅니다.? ㅎㅎㅎ

    월척에 글쓰던 댓글달던 다 낚시하시는분들이죠..????
    누리농원 22-04-07 08:48
    보트건 노지이건 서로 배려하며 낚시하고
    다녀간 자리 표시만 나지 않으면 되지 싶습니다
    Uㅡ새벽 22-04-15 16:10
    ㅋㅋㅋ 무슨 흑백논리도 아니고
    보트낚시인을 모두 흑으로 보시는분들
    적당히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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