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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세금 및 귀농기간

    한탄강 / 2022-08-11 08:40 / Hit : 2874 본문+댓글추천 : 2

    저는 22년 전 아버지께서 사고로 사망후 12년전 사망 상속유산으로 약 2500평 정도의 논을 상속 받아서 도시에서 직장생활로

    농사을 경작할수 없였으므로 형님이 농사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농사을 지을수없는 입장 이므로 이번에 매도하려고 알아보니 소유한 농경지에 미거주 및 취특후 농사을 미경작 하였기  때문에 매도시 많은 세금이 부가된다고 하나 정확한 세금율을 알수 없네요 

    또한 상속받은 논 거주지로 이사후  얼마 동안 농사을 경작해야 많은 세금을 피할수 있을까요?

    동등한 경험을 회원님들의 있으시면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말귀뫼 22-08-11 09:08
    1. 상속인이 직접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않으셔서 양도하시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10% 중과세가 적용됩니다.(누진세율+10%)

    2.아버님께서 논농사를 8년이상 경작(자경)하셨는지요?(농지소재지나 인근 30키로 이내에 주소를 두고 사신 것(재촌)도 포함)
    아버님께서 8년이상 농사를 재촌 및 자경 하셨다면.. 한탄강님께서 상속받은 논 소재지나 직선거리로 30키로 이내 주소지로 이사후 1년이상 농사를 직접 지으신다면 8년자경 혜택을 보셔서 1년 1억까지 세금감면혜택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단 아버님이나 한탄강님이 자경기간동안 소득이 3700만원이 넘은 기간이 있으시면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농지라 할지라도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속해 있으시면 자경에 따른 세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당낚시 22-08-11 13:29
    말귀뫼님!
    혹 세무서나 이런쪽의 공무원이 신지요?
    상담가능하신지요?
    말귀뫼 22-08-11 13:35
    전에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상담해 드릴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동천초6학년 22-08-11 20:02
    말귀뫼님,
    상속농지를 상속인이 직접 재촌 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10%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피상속인(직계 존속 혹은 배우자)이 8년 이상 재촌 자경만 했다면 양도 시점과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규정이 개정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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