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2급인 아들이 약 한달전 회사에서 일하다 발목 골절상을 입어 기부스를하고 약 한달간 출근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치료비와 출근못한 기간(요양기간) 모두 급여를 지급할테니 산재처리하지말라는 부탁을 하여 낳고나면 계속다닐 회사인데 감정쌓이면 좋을게 없을거란 생각으로 그렇게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9일 출근을하는데 사장이 와이프도 함께오라고하여 같이 갔더니 우준이에게 다리다친것을 물어보는데, 입사전에 침대에서 떨어져 염좌가 있던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집에서 다친걸로 왜 회사에서 다친걸로 사기치냐며 아들과 와이프를 몰아부치고 출근안한기간은 급여를지급할 수 없다하며 와이프에게 각서를 쓰게했습니다.
퇴근후 이야기를 듣고 사장에게 전화해서 내일부터 출근 안시킬거고 고용노동부에 요양급여신청하겠다고 했더니 금요일 09시경 관리부장이 전화와서 사장이 잘 몰라서 그런것같다. 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 사장이 오바한거 같다. 급여도 모두 정상으로 지급할거고 회사다니는 다른 장애우들을 위해서라도 봐달라라며 20~30분간 통화하며 아들 출근여부는 퇴근후 가족들과 상의해서 알려주겠다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들이 회사직원과 통화하면서 출근하겠다하니 사장에게 말해보겠다고 입장이 바뀌었고,
이에 화가나서 관리부장 전화 / 문자보내니 불통이고,
일요일 같은회사다니는 장애우가 아들과 통화하면서 사장이 금요일 장애우들 모두 모아놓고 아들이 집에서 다쳐놓고 회사에서 다친 것 처럼해서 짤랏다고 교육시키더랍니다.
오늘아침 회사로 찾아가 근로계약서를 달라고하며 왜 주지않았냐하니 보통 장애우들이 1개월 전후로 그만두기 때문에 안준다하여, 우리아들꺼는 언제 쓴거냐 했더니 8월9일 출근한 날 작성했답니다. 여지껏 계약서도없이 일시키다가 산재처리한다고, 회사관둔다고하니 부랴부략 작성한거 같습니다.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사기로 몰리고, 와이프가 사장에게 수모 당한 것도 억울해서 어디 하소연 할데없어 여기 올립니다.
관리부장과 통화내용을 녹음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가까운 노무사에게 먼저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담당부서 직원과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