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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관련 질문

    풍수사랑9743 / 2022-11-14 13:45 / Hit : 5131 본문+댓글추천 : 5

    어디다 물어볼때가 없어 자문 좀 구합니다.

    제가 얼마전 픽업트럭을 하나 구입해서 

    뒤에 슬라이딩커버와 바닥알루미늄판을 시공받고자

    업체를 들렸습니다. 시공전에 슬라이딩커버를 주문해야한다고 선입금을 요구했고 의심없이 입금을 했습니다.그후에 시공약속일자를 커버배송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일주일 넘도록 안해주더군요.아무런 연락도 없고.저도 바빠서 찾아가진 못하고 전화로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할때마다 이핑계저핑계되더니 일주일되던때 차를 가져가서 4시간이면 된다던 시공을 4일동안 차를 안가져오더라구요.시공했는데 뭐가 안 맞아서 누수가 된다고.차를 써야하니 빨리해달라했더니 그럼 차 갖다드리고 다른제품으로 바꿔서 시공해드린다하더라구요.차는 찾았고 약속한지 또 일주일..더이상 참기 힘들어 환불요구를 했더니 자기도 반품해서 환불받아야하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어이없어서 장난하냐고 하니 어쩔수없다고 내일 꼭 넣어주겠다고 약속하고선 또 며칠지나고 전화하면 또 넣어주겠다고하고 더이상 이 일에 스트레스 받기싫어 고소하려고 하는데 한번도 고소나 이런거 해본적이 없어 절차가 어찌되는지 고소장 접수되면 그후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미리 알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하드락 22-11-14 13:53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좋게 타일러서

    시공을 받으시던

    돈을 돌려 받던 하세요.


    고소한다고

    돈 돌려받는 것 아닙니다.

    돈 주라고 판결을 받아도

    안주면 못받는 겁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래저래 발품팔고 시간 들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일 쉽게 하려고

    변호사 선임합니다만,

    상담비와 착수비용을 들이고

    성공수당까지 들어가서

    판결을 받아도..그 또한,

    돈을 줘야 받는 겁니다.

    안주고 버티면 그만이죠...

    괴씸해서 혼내주고 싶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만,

    그건 현명하지 않지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살살 달래서

    시공이든 돈이든 받는 겁니다.
    조무락 22-11-14 14:08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인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일단 차에다 자기 나름대로 시공도 했으니....
    제가 보기엔 사기죄는 성립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도 민사로 가야 될 것 같으니 바쁘시더라도 그분과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전화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만나시는 게 좋을것 같네요. 법으로 해결하시려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셔서 일단 상담하세요~
    초율 22-11-14 16:43
    어쩔수 없이..진상 부리는게..젤 빠르더군요..ㅡ,.ㅡ
    객주 22-11-14 18:18
    각 지방 검찰청 지청 내에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당 먼저 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박사™ 22-11-14 19:15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같이 알아보세요.
    억울한 것도 화도 좀 풀리게 해줍니다.
    환불도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풍수사랑9743 22-11-14 19:31
    조무락님 시공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차가 갖다놨을때는 원상태 그대로 였고 시공사진 보내달라했는데 보내주지않았습니다.
    꽝을피하고싶다 22-11-14 19:54
    전문 돌려막기 사기입니다 티비에도 나온사례구요
    답없습니다 잘 구슬려서 돈만 돌려 받의세요
    시공 절때 하지 마시구요
    출장빵구 22-11-14 20:01
    왜 법은 언제나 나뿐놈 에게 유리한 걸까요 ??
    꾼들의낙원 22-11-14 20:17
    약속 미이행
    진짜 짜증나죠.
    정직과 신뢰는 공염불인지 기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비용만 받아 챙기거나 또 과다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는 등의 돌아버리죠.
    사람이 만만해 보였나 봅니다. 쩝

    윗집 누수로 양변기 정심설치 보통 양변기 교체까지 30만원선 해결가능, 양변기 해체 백시멘트(방수역할) 도포가 끝이거든요.

    양변기 교체도 없이
    85만원 줬습니다.

    따따블로 남겨 먹었죠.
    사업자 등록도 없고 계산서는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요.
    문제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먹고 사는가 싶어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고 아주 불쌍한 인간말종이라 여기고 그냥 문자로 한소리하고 말았습니다.

    저 참 호구죠. ㅎㅎ
    조무락 22-11-14 20:27
    차에다 시공을 한 흔적이 없는게 확실하다면
    고의성이 있는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그사람에게
    즉시 환불치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전화로 최종 통보하신 후.... 일단, 경찰서 민원실을 들러 형사과로 가셔서 자세히 진술하면 됩니다. 먼저 민원실에 가면 무슨일로 왔는지 묻는데 이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 어찌 어찌하라고 자세히 알려줍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고소가 간단하니 마음고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
    이라 생각보다 쉽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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