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다 물어볼때가 없어 자문 좀 구합니다.
제가 얼마전 픽업트럭을 하나 구입해서
뒤에 슬라이딩커버와 바닥알루미늄판을 시공받고자
업체를 들렸습니다. 시공전에 슬라이딩커버를 주문해야한다고 선입금을 요구했고 의심없이 입금을 했습니다.그후에 시공약속일자를 커버배송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일주일 넘도록 안해주더군요.아무런 연락도 없고.저도 바빠서 찾아가진 못하고 전화로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할때마다 이핑계저핑계되더니 일주일되던때 차를 가져가서 4시간이면 된다던 시공을 4일동안 차를 안가져오더라구요.시공했는데 뭐가 안 맞아서 누수가 된다고.차를 써야하니 빨리해달라했더니 그럼 차 갖다드리고 다른제품으로 바꿔서 시공해드린다하더라구요.차는 찾았고 약속한지 또 일주일..더이상 참기 힘들어 환불요구를 했더니 자기도 반품해서 환불받아야하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어이없어서 장난하냐고 하니 어쩔수없다고 내일 꼭 넣어주겠다고 약속하고선 또 며칠지나고 전화하면 또 넣어주겠다고하고 더이상 이 일에 스트레스 받기싫어 고소하려고 하는데 한번도 고소나 이런거 해본적이 없어 절차가 어찌되는지 고소장 접수되면 그후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미리 알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좋게 타일러서
시공을 받으시던
돈을 돌려 받던 하세요.
고소한다고
돈 돌려받는 것 아닙니다.
돈 주라고 판결을 받아도
안주면 못받는 겁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래저래 발품팔고 시간 들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일 쉽게 하려고
변호사 선임합니다만,
상담비와 착수비용을 들이고
성공수당까지 들어가서
판결을 받아도..그 또한,
돈을 줘야 받는 겁니다.
안주고 버티면 그만이죠...
괴씸해서 혼내주고 싶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만,
그건 현명하지 않지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살살 달래서
시공이든 돈이든 받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