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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고소관련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풍수사랑9743 / 2022-12-01 19:14 / Hit : 3386 본문+댓글추천 : 3

    간단히 요약하자면 차용품 장착 의뢰를 선입금 110을 하고 의뢰를 하였으나 업체에서 2주넘게 장착해주지않아 환불요구하였으나 그도 일주일 넘게 미루다 55만원 입금해주고 계속 미루는 상황이고 연락도 잘 안됩니다.

    매장가면 문이 닫혀있고.

    사기로 형사고소 하려했으나 어느정도 변제했기에 사기로 고소하긴 힘들듯 하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형사고소 피하기위해 어느정도 돈을 입금한것으로 보이고 통장도 가압류당한 상태라  자신이 입금을 못시킨다고 나중에 얘기는 하더라구요.뭔가 소송이 많이 걸려있는듯한 느낌을 받았고 정말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장난아니네요.한달넘게 이러고 있습니다. 55만원 남들에겐 우스운 돈일지 모르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놈에게 당했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잡니다.벌을 줄수도 없는 현실이 넘 참담하네요.

    선배님들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는지 삶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조무락 22-12-01 19:46
    사기는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 가능한것이지~~
    일부 돈을 변제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고의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 처벌을 받게 해야겠죠....
    하드락 22-12-01 19:49
    당했다고

    판단이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잊고 정신건강을 찾는다.

    끝까지 괴롭힌다..(어떤 방법을 쓰던....)


    행운을 빕니다.
    기다림에처절함 22-12-01 20:39
    형사 소송법 432 조 1항 타인에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자가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기만 해서 돈을 편취 하였을때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이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으로 소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소액 이기 때문에 민사는 길어지고 본인이 피곤 할수 있습니다 시간 나실때마다 귀찬지만 전화나 그사람이 있는곳에 찿아 다니시는게 전부 입니다
    잡아보이머하노 22-12-01 21:34
    형가로는 어렵구요.
    일단 지급명령 받으시고 압류 거시는 게 그나마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객주 22-12-02 06:17
    사기죄가 성립 되려면 명확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사기죄 생각 보다 성립 되기 쉽지 않습니다
    기일손 22-12-02 09:18
    상거래 시에 상업의 연속성이라면 신뢰로 보고 사기가 성립하지 않지만,
    첫 거래 후에 대금을 지급 받고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사기가 성립됩니다
    지급된 금원을 일부 돌려받았더라도 사기의 성립은 유효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서 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상대방 업체측에서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고소가능 하시고
    상대방측이 계약불이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조사과정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로 피소될 시에
    주로 상황이 어려운 처지에 처한 상대방이라면
    소액사기건에 조사 받기 보다는 사전합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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