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혼동이 오는 건 사실 입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바뀌게 되는 법 규정 입니다.
우회전을 먼저 생각을 하시니
정면에서 우회전 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 보도를 잊고 생각들을 하시나 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듯 합니다.
위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를 보시면
우회전 전에 직진에서 마지막 만나는(사진의 횡단 보도)
횡단 보도를 지나는 신호 위반의 단속이 강화 된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사진과 같이 위회전 신호가 있는 곳은
적색 시에 사진에 보이는 횡단 보도를 지날 수 없다는 얘기 입니다.
당연히 우측에서 만날 횡단 보도는 그 후에 신호가 바뀐 후의 얘기가 되는 상황 입니다.
위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지요??
정지 표시를 보시면
직진 방향의 횡단 보도에서 정지를 의미 합니다.
혼동이 되기는 하지만
직진에서 만나는 횡단 보도부터가
우회전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정지와 서행이 복잡할 때는
정지 후 확인 하고 출발이 안전을 위해 좋겠습니다.
횡단 보도는 보행자 우선 이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고 ....
머리야....@@@@@
우회전 하자마자 횡단보도, 대형차는 아랫부분이 잘 안보이니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횡단 보도를 우회전 후 10m 정도 전방에 설치하면 다 해결됨.
알바님 이해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