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교동도는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섬에 들어갈때 신분증을 제출하고들어가게되어있고요
뭐 크게 불편한게 없었는데요
해안가 수로에서 낚시를 하지말라 할때도 그냥 그러려니
안하고 접었네요 .
굳이 하지 말라면 다른데서 하면 되니까요 ^^.
그런데 요즘 단속이 심해져서
낮에도 낚시를 못하게 하다보니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교동도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화개정원도 만들고
대룡시장 많이들 오라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둘레길도 만들어서 해안가 전체를 공사하면서
자전거 라이딩도 하는 길도 있는데 왜 ???????
낚시만 못하게 하는지 도데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저런 법규정을 찻아봤는데요
법엔 없고 규정이나 지침등에 있을듯한에 이건 또 찻기가 힘들더군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낚시관련 법에의거
강화군청에도 조례가 있는데요
강화군 낚시 통제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별도 고시 해야 하는데 아직 고시되어 시행하는 법은 없는것 으로 압니다.
해바라기 정원인지 뭔지 만든다고 공사중이더라고요.
더이상 붕어낚시는 금지...
수로마저도 단속이 심한 모양이죠? 에고고..
법규정에 의거한 단속이라기 보단
쓰레기 오염 방지를 핑계로 편의적으로 금지시키는 거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