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민통선 과 오토바이 -2

    한강65 / 2023-06-29 10:54 / Hit : 12284 본문+댓글추천 : 89

    많은 댓글의 질책 잘 보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글을 좀더 신중하게 써야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

     

    적어도 댓글을 다시려면 글을 좀 정독하시고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월척엔 남자 조사님들이 많으실테고요 

    다들 군대는 다녀 오신듯합니다.  전 6개월 방위 나왔습니다. 최 전방이 아닙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요?

    그 분들이 현 상황을 이해하실듯합니다.

     

    전글에서 말씀 드렷듯이 강화도 교동또한 민통선 안이고 분명 오토바이를  타고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말 마다 보니 확실합니다.

    전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낚시꾼 3명이 저 멀리 해남까지 가서 낚시를 하려고 낚시대를 펴는데 

    군청 소속 직원이 와서 낚시를 못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말없이 낚시대를 걷어야 합니까 ?

    적어도 낚시관련 육성법이니 지자체의 낚시통제구역조례나  실제 금지구역인지 

    확인은 하지 않을까요 ?

    낚시를 해도 되는 수로나 저수지 라면 못하게 하는 공무원에게 항의 라도 할것같습니다.

     

    민통선이라 특수하기 때문에 다르다고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관련 법이라도 한번 읽어라도 보셨는지요 ?  전 적어도 찻아서 읽고나니

    법이 잘못되었단 것을 알았기에 쓴글입니다.

    차로는 통행이되고 오토바이는 통행이 안된다 는 법이 있을수가 있나요 ?

    지역마다 다르단 분들은 어디 관련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대장이 자의적으로 제한한 규정? 이라면 잘못된것 아닌가요.

     

    원칙상 안되는 것이라면 

    현재 교동도를 관리하는 부대장은 무슨 근거로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했을까요?

    오토바이 통행이 안되는 것이 였다면 현 부대장은 무서운 군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무조건 적인 비난이 아닌 ** 법 , 몃조 몃항 에 의해 잘못되었다  

    그래서 범칙금은 얼마다  , 아니면 처벌규정이 이렇다 말해야 되는것 아닌지요 ?

     

    조금 시간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오토바이 탄분들이 진짜 잘못했다면 법에의해 판결을 받을테고 

    그 후에 판결문을 꼼꼼히 읽으신후에 비난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

     

    한~두달전에 교동도에서 군인이 낚시를 못하게 해서 

    자유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무슨근거, 

    무슨 법으로 못하게 하는지 알려달란 글이엿습니다.

    정확하게  댓글 단 분은 아쉽게도 없었고요 . 

    현재 민통선 안에서 낚시를 제한하는 법을 전 찻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거야

    하지말라면 안하면 되지

    설마 군인이 그런 규정도 몰라서 못하게 하겠어

    특수한 곳이잔아

    넌군대도 안갔다 와서 잘모르는거야 ...등등 

     

    적어도  낚시를 안할순 있지만 

    왜 ????? 무엇 때문인지는 알아야 

    적어도  억울하진 않을거 아닌지요 ???

     

     


    놀보 23-06-29 11:14
    법이라???
    피곤하네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지마라 안된다는 그냥 하지 마십시요
    분명 이유가 있겠지요..
    은혜 23-06-29 11:17
    낚시 싸이트 인 만큼 낚시터 관하여 만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비교 할것 아니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법,처벌규정 등 말씀하시는데 ..
    법을 교묘 하게 피해서 사기 나 자기 이익만 생각 해 많은 분들께 피해를 주는 부분도 많이 일어납니다

    낚시를 가면 동네 주민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전 그 곳을 피해 다른곳으로 낚시를 하러갑니다
    그 저수지나 소류지는 낚금이 아닙니다, 굳이 기분 상해 가면서 낚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요즘 은 유투버 때문에 작은 곳까지 소문이 퍼져 낮에 짬낚식으로 자전거 타고 짬낚하시는 어르신들이 하소연 하는 것도 들은적 많이 있습니다
    그런면서 장소 공개는 다같이 낚시 환경을 변화 시켜 보자는 의미로 구독자만 늘리고 있죠? 맞다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통선_ 굳이 저런곳 까지 가서 해야 하나여? 반기지 도 않고 어떤 군인은 뭐라 안하고 어떤 군인은 통제 하고 ... 그걸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낚시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군대가 의무화 되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안전불감증 이라 할만큼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자연재해도 마찮가지고요. 소방등 위험요소 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단순히 소방대원도 그렇고 군인도 어떤 자부심이 있지 않고 는 그시간을 다 지키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법을 찿고,또한 그런행위가 옳은지 아닌지 확인 하는게 의미가 있나여?????
    대책없는붕어 23-06-29 11:26
    경북 문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통일전망대를 가던
    땅끝마을 해남을 가던 어디를 가던지 간에
    그분들의 자유 입니다만

    그분들이 잘못한 부분은 소초병의 통제에 따라 되돌아
    나왔어야돼죠
    시뻘건 글씨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라고 딱 붙어 있으니깐요

    소초병은 상부의 지시나 방침에 따를뿐
    지꼴리는데로 들어가세요 마세요 할수 있나요?
    영창가게 생겼는데?

    거기다 대고 문경에서 가신 두분은 소초병과 실랑이에
    초병의 몸을 터치하고 소총까지 건들였습니다.

    그래서 공포탄 까지 발사한 거고 이슈화 된겁니다.

    왜?차량은 통행이되고 오토바이는 통행이 안되느냐?
    말씀하신 이부분은에 대해서는
    여기 월척지에 계신 모든분들이
    과연 답을 주실수 있을지....

    댓글들이 기대 됩니다.
    대책없는붕어 23-06-29 11:36
    그리고 실재 보셨다던 지역 내부에 오토바이 통행
    차량들은 지역 주민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주 가신다고 하시니
    답을 찾으시려면 그지역 주민께 여쭤보시는게 어떨지요
    갈대붕어 23-06-29 11:44
    민통선 민간인 출입금지 그게 법 아닐까요
    강화도랑 통일전망대쪽은 다른분위기 인듯하고요
    군시설이나 민간기업들도 통제구역들 있쟌아요
    띠사랑 23-06-29 11:49
    글세요 맞나 안맞나
    논하기전에
    민통선 경계에대한
    의미도 있지요
    민통선에 대한 법적제제에
    대한 규칙도 있을것 같고요
    제가보기엔 자동차는
    길을 만들어 놓은데로
    운행을 할꺼 같고
    오토바이는 길왜적으로
    갈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통선 안에는 지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어떤 위험에 대한 요소로
    여러가지 통제를 하지 않을까요
    무명초 23-06-29 11:54
    굉장히 똑똑하신 대책없는 분이시네
    대책없는붕어 23-06-29 12:12
    -아래는 퍼온글 입니다-

    과거보다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민통선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민통선 안에 민간인이 상시 거주하는 가옥이 있는 경우는 여전히 드문 편이며, 대부분은 임야 아니면 경작지이다.

    이곳의 농사일 등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도 출입 시 항상 검문검색을 받으며, 일몰 시각 이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그 전에 작업을 마치고 나와야 한다.

    출입시 사전에 출입이 허가된 사람에게 발급된 출입증을 제시하면 출입이 가능했으나, 대략 2022년 후반기부터는 '민통선패스'라는 앱을 통해 QR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출입증이 없더라도 출입증이 있는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이 가능하다.

    몇몇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를 닦아놓은 곳 이탈 금지" "술(주류) 반입금지" 등등 엄청나게 엄격한 규정을 자랑한다.

    도로, 농지, 군사시설 이외는 미확인 지뢰 지대라 위험하기 때문이고, 애초에 이곳을 도보로 출입하고 농경지까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운전을 해야 하는데, 술을 반입하면 이건 음주운전과 직결된다.
    왈패 23-06-29 12:18
    끝을 보려하시나요?
    곧 판결이 나겠죠?
    피곤하게 살지맙시다
    쟤시켜알바 23-06-29 12:18
    전에

    청와대 앞으로 통하는
    일부 구간은
    차량 통행은 간단한 확인 후 통행이 되었습니다.
    민간 오토바이나 일반인 보도 통행은 금지 시켰었습니다.
    또한,
    통행하는 차량의 라이트도 미등으로 바꾸고 통행 해야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대통령령이나 법규가 있었을까요??
    띠사랑 23-06-29 12:27
    법을 왜만드나요
    하고 물으면
    워낙 이상하신 분들이
    있기때문에
    법을 만듦니다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민통선은 우리에 취미를
    넘어서는 군사 분계에 따른
    통제선 이겠지요
    이부분은 일반 법을떠나서
    서글픈 역사 현장아니겠습니까
    내땅에서 쫒기고 쫒겨서
    내고향에 안착 했는데
    내 안식처 마저 맘대로
    못하고
    민통선이란 금을 그어놓은
    현실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월도 23-06-29 12:29
    지금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내인생의 대부분을 전 파주에서 자랐고 모든 북한과의 비상상황을 전부 격어본 사람입니다

    한강임의 말씀은 법을 어기자는 예기가 아니고

    이젠 조금 완화했으면 어떨가? 하는 의견개진 같습니다

    저또한 임진강변을 지날때나 자유로 타고가다보면 강을따라 막은 철책선을 봅니다.

    자유로 철책선 넘어는 김포인데... 모르분들은 철책넘어가 북한인줄압니다

    제가아는 후배가 근처 군 책임자여서 물어봤지요 저거 철거하면 않되냐?

    그랬더니 존재의 이유가 간첩, 또는 무장공비 가 넘어올까 해논것이랍니다

    제생각에는 요즘 시대에 간첩이 누가 강따라 헤험쳐서 몰래 넘어올까 라는 생각이들더군요.

    넘어오는 대부분은 탈북민들이지요,.

    간첩이올려면 중국통해 비행기타고 오겠지요

    이제는 서울근교나 임진강 도로변에 있는 철책선은 철거해서 근처 녹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개인생각입니다

    한강님 글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나와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참고로 저는 아주심하게 3년간 군대 다녀왔습니다 ^^;;
    하드락 23-06-29 12:32
    왜 그런지

    이유를 알면

    따르겠다는 뜻이 아니시군요.

    그냥 하고 싶은데 막지 말라는 뜻으로

    읽히네요.


    해남 땅끝에가서

    낚시대 폈는데

    공무원이 못하게하면 접어야죠.

    공무원은 법? 규칙?이 그러니 단속하는 것이고

    그 법? 규칙?은 이미 존재하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일단, 현장 통제를 따른 후

    헌법소원이던 가처분신청이던 해야지요.

    거기서 싸우고 막무가내로

    내가 몰랐던 규칙이니 그 규칙 만든 놈들

    데려와라... 큰소리 내는 것이 맞나요?
    목마와숙녀 23-06-29 12:51
    교동 민간인 통제구역시절
    배타고 들어갈때
    신분증 제출
    들어가는 목적
    그리고 언제 나올건지 기록
    확실하게 통제
    교동대교 처음 개통될때
    인적사항 동승자까지 기록
    해뜨면 드가고 해지기전 나와야함
    그렇지않으면 다음날 나와야 됨
    지금은 차량번호 운전자 한명만 기록
    교동은 민간인 통제구역이 아님
    민통선도 아님 그런데도 통제됨
    그런데 다 지킴
    뭐가 문제일까요
    교동 집에서 20분 거리임
    백평좌대 23-06-29 13:05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ㅜㅜ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될지도 알고있고요

    여기는 "적군이 넘어올수있는곳이니 오지마"
    선을 그어놓은거에요.까딱 잘못하면 간첩으로 잡혀가요


    분단국가입니다


    저수지는 낚시꾼들께 아니에요
    지자체꺼에요

    농민들 쓰라고 만들어놓은겁니다..

    그정도는 다 알잖아요..ㅜㅜ
    dptmdkf123 23-06-29 13:20
    분명한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다만 여하한의 이유로 중요도가 떨어지니 통제가 느슨한것일뿐...
    38선 넘어가면 어떠냐고 할 사람이네.. 거기가 중요도나 상황에 따라서 통제가 느슨하다고 해서
    모든 곳을 똑같이 적용해야한다는 생각은 귀하가 지금 많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못들어간다고 대문짝만하게 써붙혀 놓고 총들고 통제까지 하는데 거길 안들여보내준다고
    욕까지 하면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런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모두 민수스러운 사람들이구나 할겁니다.
    SEAFLOWER5192 23-06-29 13:54
    아니 하지말라는거 왜 궂이 끝까지할려고 하는지 이해가안되네요. 하지 말라면 안하면되요.
    왜 꼭 여기서 끝을볼려고하십니까.
    군대고 나발이고 낚시고 나발이고 통제구역이면 들어가면 안되고 하지 말라면 안하면됩니다.
    또 뭣이 중합니까?
    오토바이 힐링도로라고 옛 대관령길에서 과속하고 차선도무시하고 위험하게 밤낮없이 막다니고 터지는 마후라 소리에 주민들 시끄러워 잠못자고 사나흘이 멀다하고 사고나서 난리고.... 이것도 내가 내나라에서 즐기는데 나라법에 여기에서 오토바이 타지 말란법있어?라고 하시분들이나 똑같은 거죠.
    나만 재미있으면되고 주변 사람들이 욕을하든 하소연을하든 귀막고 즐기는거죠 모든 라이더 분들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 나혼자 즐기며 살자고 우기시면 안됩니다.
    메제이 23-06-29 14:02
    오토바이타고서 요란한 굉음내며 다니면
    해안가 경계근무하는 군인들한테 지장을
    줄겁니다.교동도 큰섬 입니다.
    지금은 다리를 놓아서 차량통행이 자유롭다고.
    들었읍니다.
    강화도도 북한과 마주보는 해안을 전방이라
    부루기도 합니다.전방은 아무나 마음대로 드나드는곳이 아닐겁니다.
    아마 교동도도 그리하리라 봅니다.
    후방 면소재지나 농경지사이 저수지는 낚시는 할수있다고
    들었지만.전방 해안가주위 저수지에서 낚시 못합니다,
    교동도 전체와 민통선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시면
    곤란한것 같네요.
    Diemer 23-06-29 14:04
    민통선은 민간인통제선이라는 뜻입니다.
    통제에 따라야 하는 구역이라는겁니다.
    무슨 부대장이 그걸 정해요?
    park****9051 23-06-29 14:08
    df
    누나아빠 23-06-29 14:15
    하지 마라고 하는것을 아하면 되지?
    안하면 국인도 안 지켜도 되고
    혹 아무대나 들어가 지뢰라도 발으면 왜 통제안했노
    하면서 또 얘기할걸
    서로 지킬것만 지키면 피곤할 일도 왈부왈부할 얘기가 없지
    낚시터에 쓰레기버리지 않으면 왜 낚시금지시키겠노
    해수욕장에 알박기안하면 텐트강제철거한다고 하지
    민통선이면 민간인통제인데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지
    안받으면 총맞아도 당연한것 아니가?
    원칙대로 한 군인들 화이팅
    초롱꽃 23-06-29 14:17
    지금처렁 장마기간에 하천범람한다고 낚시 하지말라고 해도 하실건가요????
    태풍때문에 갯바위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려도 낚시 하실건가요,.,,,
    민통선 ..민간이 통제구역!!!!! 모르나요,,,,혹시 민간인이 아닌 외계인이나 간첩이시라면 모르겠지만,,,하지말라면 안하면 되는데 왜 생때를 쓰고는 들어가려고 했는지 ,,,그냥 잘못한부분에 대해 벌받으시고 다시는 안하면 됩니다!!!!
    외바늘이좋아 23-06-29 14:42
    밤에 초소병의 암구호에 응답 없으면 털이라는 털은 바짝 펴집니다.
    이건 경험없으면 모를겁니다.
    사선에 있는 느낌.
    처리와붕어 23-06-29 14:43
    회원님 은. 원칙주의자 이시거나
    법 을 괭장히. 좋아 하시는것 같은분 이라
    느껴 지네요
    몇 일전 제 아들이 군에 입대해서 신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입대 시킨. 부모들이. 자기 자식. 보고
    싶다고. 위병소 앞에서. 항의. 하며
    군 법.어디에 자식. 면회. 안돼냐고
    따질수. 있을까요 법. 도 중요하지만
    원칙도 있고. 규칙도. 있는겁니다
    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는데. 피곤. 합니다
    띠사랑 23-06-29 15:16
    좋은뎃글이 워낙
    많이 달리네요
    이뎃글을 보고
    기분이 좋다든지
    흥분에 재미가 있으시면
    보배드림에 원문 옮겨서
    개시하세요
    아마 님께서는
    더큰 황홀함이
    있을거라 사료 됩니다
    혹 보배에서 질적이나
    양적으로
    흥분을 못느끼시면
    문자 주시면
    만족하게 알려드릴께요
    한강선생님
    취미부자 23-06-29 15:57
    원글과 댓글을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일단 한강님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자동차는 통행이 허용되는데 왜 오토바이는 안되냐,
    같은 민통선임에도 교동도는 오토바이가 다니는데 거긴 왜 안 되냐,
    원칙상 상위법으로 안되는 거면 전국 어디든 일괄적으로 안되어야 합당한 이치임에도
    왜 예외규정을 따로 만드냐, 그리고 예외규정은 누가 만들었냐, 해당 부대장이 자의적으로 만든것 아니냐,
    근거 없이 예외규정을 임의대로 만들었으면 통제나 처벌은 불가한 것 아니냐.... 인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개인적 호기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원글 : 차로는 통행이되고 오토바이는 통행이 안된다 는 법이 있을수가 있나요 ?
    -----> 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오토바이 및 이륜차 통행은 안됩니다. 불법입니다.

    원글 : 지역마다 다르단 분들은 어디 관련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대장이 자의적으로 제한한 규정? 이라면 잘못된것 아닌가요.
    -----> 잘못 아닙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조 6항, 7항에 명기되어있습니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14항을 보면 또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14. “관할부대장”이란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15. “관리부대장”이란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당해 지역의 관할 부대와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및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즉, 관할 부대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오토바이 통행을 통제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글 : 원칙상 안되는 것이라면
    현재 교동도를 관리하는 부대장은 무슨 근거로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했을까요?
    오토바이 통행이 안되는 것이 였다면 현 부대장은 무서운 군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 아니요, 위 법령의 본문 및 부칙에 의거한 합당한 통제조치로 보입니다.
    즉, 교동도 관할 부대장의 재량권한에 해당됩니다.


    원글에서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토지나 건물 등 사유재산에 대한 통제와 몰수, 심지어 보상 규정까지도 나와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심 고맙겠습니다.

    낚금에 관한 것만 봐도 이와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국내 저수지나 하천 중에서 낚시가 허용되는 저수지나 하천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그것들 역시 나름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띠사랑 23-06-29 16:11
    어린 아가야들은
    배고프면 밥달라고
    심심하면
    안놀아준다고
    업고싶은데 안업어
    준다고 징징그리지요
    왜냐
    애니까
    근데 글올린 한강님께서는
    분명
    어른 이시겠지요
    사리판단이 없으면
    애일까요
    어른일까요
    오늘 한강님땜시 하루
    어케 보낼까 했는데
    덕분에 젬난 하루 보내네요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런 좋은글
    부탁 드려요
    운현궁 23-06-29 16:12
    나같았으면, 실탄을 머리에 쏘았을 겁니다.
    법은 지켜라고 있는 겁니다.
    북한특수부대원이 오토바이타고 들어오면 다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겠죠?
    군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자신만의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밸트로때려주세요 23-06-29 16:17
    오토바이는 샛길이나 논길등으로 빠지면 감시가 어렵고 월북의 가능성이 있으니 막는것 아니겠습니까?
    용아장성 23-06-29 16:21
    답답하다 저런생각을 가지고있으니 .........그냥 사살하는게
    준비된태공 23-06-29 16:41
    법법 하지마시고,

    하지마 ! / 가지마! / 지키라고 하면 지키면 될일

    이래서 모든 죗가에는 시범 케이스가 필요
    새우2 23-06-29 16:59
    참~ 여기 딱하신분 또한분 계시네요.
    님 어디 법규에 부모님 공경하고 잘 모셔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님은 계속해서 교동도 통행과 비교해서 말씀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건봉산 통일 전망대를 다녀 오시지요
    그러면 왜? 근본적으로 다른지역이라는지 이해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동도 통행은 주민및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제한 규제를 많이 완화해준 지역 입니다.
    규제를 완화해준 만큼 군부대의 부담은 증가했을거구요
    막말로 적접지역으로 담당지역 부대장의 판단에 의해서
    통행금지도 시킬수 있습니다.
    님은 그런법이 어디 있냐고 하시겠지요
    찿아보세요 그런법이 어디있는지.
    붕어언냐 23-06-29 17:00
    씁쓸하네요!우리모두 기본은 지키며 살아야하지 않을까요?
    처리와붕어 23-06-29 17:04
    회원님.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통제를. 하냐고물어보셨는데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통선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불편함.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연지곤지 23-06-29 18:21
    악법도 법이다...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드라...........;;;
    해에게서소년에게 23-06-29 18: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지정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지정되어 있는 민간인통제구역은 모두 각각의 관리기본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해쪽에 지정된 민간인통제구역의 관리기본계획에는 민간인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강원쪽에 지정된 민간인통제구역의 관리기본계획에는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에 성묘, 방문, 관광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위 법규를 보면 관광 목적으로 민간인통제구역을 방문하려면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아 군인들이 재제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됩니다.

    -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법 없이는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어딘가 법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 지금까지 내용은 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깐 그냥 재미로 읽고 넘어가주세요.
    디포르테 23-06-29 19:30
    본 글에 민간인 신분으로 민통선 들어가신분있습니까? 그런분이면 제 맘이해하실꺼라하셔서 적네요
    겨울빼고 거의 매일 민통선들어갑니다.
    민간인이구요
    저는 군부대에서 허가내준 허가증이 있어서 초소에 보여주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철원입니다
    철원에도 땅굴이 있고 민통선내부 관광도하지요
    들어가려면?! 미리 군청에 신고해야 들어갈수있어요
    그냥 내맘대로 못들어가요
    이글 전에 쓰신글도봤습니다
    오토바이타고 들어가려해서 공포탄을 발사했다
    잘한일이지요
    군에서 나라에서 하지말라는건 이유가있는겁니다
    그이유를 그럼 오는사람마다 전부 설명을 하나요?!
    총안맞은게 다행이네요
    민통선은 말그대로 민간인이 못들어가는곳입니다.
    공포탄 발사한 군인은 포상을 줘야지요
    여기 초소에도 놀러와서 막무가네로 들어간다고 싸우는 무개념들 가끔있습니다
    뒤에서 볼때마다 한심해보여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동생같은 군인애들이 어루고 달래고, 정말 저런 한심한 인간한테도 욕한번못하고 좋게좋게 말하는구나 싶네요

    철원에는 지뢰밭도 많습니다.
    출입금지라고 적혀있지요
    여기도 들어가실랍니까?!
    붕어또래 23-06-29 20:13
    지뢰밭!!! 비유가 아주 탁월 하십니다~!
    황혼의강변 23-06-29 20:20
    글쎄요 소소한건 잘 모르겠고요
    지난해 월정리역을 가보기 위해 네비를 켜고
    갔는데 철원 어느 군부대의 초소에서 병사가 나와서
    더 이상은 못 들어 가십니다.
    나가서 고석정 이라는 곳에 가서 안보 관광 신청 후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되 돌아 왔는데요
    그런 곳에 쉽사리 들어가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았고요
    다만 그곳에 농경지를 일터로 하시는 분들은 자유로이 드나들 수가 있더군요,
    geun456 23-06-29 20:39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욕은 왜 하나요?
    나이 값 좀 하세요!
    이 분들은
    통일전망대보다는 교도소를 구경해야 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머여어 23-06-29 22:05
    저도 한 마디 합니다.
    그곳 경계 근무하는 군인들이 잘 했습니다.
    어디서 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국가의 국경을 지키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국가 통수권자가 지정하는 군인이 지키는 지역 입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국경 이탈을 하는 일이 발생 하였다면 누구 탓을 할까요.
    여기에서 연평도, 대성동,교동도. 언급하지 말고요
    내가 그 지역의 국경을 지키는 군인으로 임무를 부여 받았다면 더 심하게 실탄 사격을 했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북한의 관산포를 마주 보는 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천안운무 23-06-29 22:29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면서 전시상황입니다.
    군사분계선기점으로 남북으로 각 2km가량 거리를 민통선으로 만든것으로 압니다
    지자체구역이 아닌 국가가 통제하는곳
    그 누구도 자유롭게 드나들수 없는곳으로 휴전과 동시에 약속된 지역
    군사통제구역 군작전지역 뭐 이런 이유에서 불허를 한다면 당연한거 아닌지요??
    계룡육군본부 관내에 저수지 있습니다
    육군탄약창옆에 저수지 있는곳 있습니다
    그곳 저수지 가셔서 낚시해보세요
    수연파더 23-06-29 22:47
    앞서 글에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듣게 설명했는데,,,,,,댓글내용을 인정하기 거북하신가 보네
    글쓴분이 적어놓은 아래질문들 말이죠.,,,,그런 질문을 쏟아내기보다는 그 질문의 결론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신후,,군인이 잘못했다는 글을 쓰셔야 하는것 같은데
    적어도 관련 법이라도 한번 읽어라도 보셨는지요 ?
    차로는 통행이되고 오토바이는 통행이 안된다 는 법이 있을수가 있나요 ?
    소속 부대장이 자의적으로 제한한 규정? 이라면 잘못된것 아닌가요.
    현재 교동도를 관리하는 부대장은 무슨 근거로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했을까요?
    독대독조 23-06-29 22:56
    참으로 인생 어렵고 삐딱하게 사시는 분이네요....
    우리나라 법 체계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위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군사시설보호법을 인용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런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 준다고 글쓴이가 그것을 받아드릴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노력낭비만 하는 것 같네요....
    저도 댓글 시작한 김에 글쓴이가 제 의견에 수긍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는 않지만......
    각 지역의 작전을 담당하는 부대는 민통선 출입통제 지침을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작전 및 통제지침을 만들어서 예하부대에 적용토록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침은 군에서 전술적 고려요소라고 하는 METT+CS 요소를 고려하여 만들게 됩니다(자세히 설명해 봐야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합니다)
    그러한 고려요소와 부대 지휘관의 지침들의 차이로 인해서 한반도 동쪽 끝의 고성 통일전망대 출입통제초소와 서쪽 끝의 교동도 출입통제초소와의 통제방식이 다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법 근거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공권력의 현장에는 헌법에 근거한 하위법, 대통령령, 부처별 시행규칙, 부대별 시행지침 등으로 세분화 되어서 일반인은 찾아 볼 수 없는 현장의 운용지침에 의해서 군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어처구니 없는 언행을 해대는 몰지각한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자신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려고 하는 글쓴이가 너무 어이없네요
    ♡제리♡ 23-06-29 23:04
    왜 하필이면 오도방구를 쳐 타고서는...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개노무 쉐2들 때문에
    얼마나 크나큰 이미지 손상을...

    제발 나 쳐묵고
    좀 그러지들 맙시다요~ ㄴㅁㄹ!!!
    2칸대최고 23-06-29 23:18
    민통선
    그거 하나면 다른말 필요없는 구역이죠
    공포탄이라서 아쉽습니다
    북한과 가까운곳이고 간첩도 있을수있는
    위험지역이니 실탄만 장전하고
    발포도 할수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시콜콜 따지는 답답한사람들
    얼씬도 못하게
    2칸대최고 23-06-29 23:20
    그리고
    군인 공무원 동네주민 누구라도
    '여긴 낚시 하시면 안됩니다' 하면
    그냥 접고 나옵니다
    따지면 뭐하나요?
    그러고 버티고 낚시하면 기분 좋나요?
    그냥 다른곳가서 기분좋은 낚시 하렵니다
    영윤 23-06-29 23:33
    법으로 말씀하시니...

    법으로 하시는게 맞겠지요.
    즉. 초소병들이 못들어가게 한다면
    구청이나 국방부나 왜 못들어가게 하는지
    무슨 법이냐 민원이던 탄원이 맞지.

    초소병한테 욕과 막무가네식이 맞겠습니까?

    저라면 총기에 손대는 순간
    강력하게 다칠만큼 제압하고
    부대장은 포상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장병이 총 뺃기고 오토바이 통과됐다면
    그 장병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신수정 23-06-30 00:19
    아이고 1절만 하시지...
    물라방 23-06-30 02:24
    민통선이란 국가의 안보와 출입자의 안전, 사회적 안정을 위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 하는 구역인걸로 압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고 북한에도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군사분계선등을 두어 한국과 북한의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사적 조치의 완충작용을 위해 설정해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법은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고 국민이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 할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강화도에서 경계근무후 귀대하던 해병대 대원 2명을 차로 치고 칼로 공격해 군인 한명 사망, 한명 중상에 총기1정, 실탄 75발, 수류탄1발등 탈취 당해 난리난적 있었죠.
    그때 군인들 엄첨 긴장 했었습니다. 총기 피탈방지끈도 부랴부랴 만들어서 총과 탄띠에 메고 다니고... 총기 휴대시 필수~!!
    보초경계근무때 불확실한 위협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지침도 있었구요.
    만약 이번 일로인해 민간인 보호등의 이유로 군 경계에 허술함이 야기되고 한다면, 국가 안보에 위협도 될 수도 있을듯 하네요.
    위에 [취미부자]님 글 추천 드리며, 확인해 보시고 이해 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나름 인터넷 검색해서 본 문건입니다. 캡쳐해서 같이 붙입니다.

    hd7380 23-06-30 06:00
    ㄴㄷ
    케미꺽끈붕어 23-06-30 07:34
    강화 교동에서 바이크로 월북 불가 그래서 그냥 가세요 허가!!
    거기 거 강원도 고성에서는 육로로
    바이크 월북 가능 ,
    그래서 신고하고 허가 받고 오세요
    허가 없이는 불가!!

    이거 아닐까요?
    단빠 23-06-30 07:35
    저는 전방에서 군생활했습니다.
    그때는 보초나가면 공포탄 없이 실탄 백여발 지급했습니다.(묵직하죠)
    ...
    한강65 23-06-30 08:02
    다른 법과 관련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몰라방님 좋은 자료 찻으시느라 힘드셧을텐데 특히 감사드립니다.

    합참규정까지 찻아주신것에 대하여 고맙고요 .^^..

    어찌 되었던 2022 년 3월 18일 전에는 오토바이가 불가능 했으나

    그이후엔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입이 가능한것으로 개정되었군요 .

    지금은 6월이니 충분히 갈수 있었는데 ㅠ.ㅠ.

    이런 저런 말을 하고 싶으나 저때문에 잠시 마음상하셧을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말 대물 하시기 바랍니다.
    물내음과붕어 23-06-30 08:21
    신수정님 뎃글에
    묻어갑니다.
    뎃글은 보고계실꺼 가튼데...!
    빠꾸스떼뿌 23-06-30 08:23
    ㅎㅎ

    한강님

    그냥 웃고 싶네요~~

    초병이 잘못한거 맞다구요~~
    걍 실탄 발사 하는게 원칙인데
    총기까지 건들였음.....에구구..

    육방이라고 하셨는데
    6방도 기본은 알만한데요~~~

    그렇게 가고 싶으심 한번 경험 해보세요`~~~

    여기서 논쟁할 시간에...

    바이크 킁거 못 타심 50cc텍트 라도 타시고 도전해보세요~~~

    화이팅 입니다요~~~

    ㅋㅋㅋ
    성북동다방구 23-06-30 09:01
    개인주의를 넘은 이기주의... 그리고 무지성의 끝....
    스스로 박식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지...
    산천유곡 23-06-30 09:12
    그 곳에 가면 그곳 법을 따르라.
    운전을 하시지요
    신호등과 현장 수 신호 중 어느것이
    우선인지요?
    개개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갑논 을박할 논쟁거리를 올리셔야
    논쟁이라도하지요
    온리5짜 23-06-30 09:27
    한강님..
    사소한것에 목숨거시네...
    낚시나 갑시다..
    경희 23-06-30 09:55
    아 참

    안되는게 뭔지도 알고

    금지하는 분위기가 어떤건지도 알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위해서 자꾸 물어보네..

    자..간통, 불륜은 형사상 불법이 아닙니다.

    당신 와이프에게 어떤 남자가 법 조항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

    꼭 이렇게 비유를 들어야 할까요?

    침범하지 말라면 침범하지 않으면 되는겁니다.

    어느 마을에서 저수지에 낚시를 못하게 한다, 나가라 한다 그러면

    법 조항을 따지지 말고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以心傳神 23-06-30 11:18
    "많은댓글의 질책을 잘보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글을 좀더 신중하게 써야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 이네요..."

    이렇게 마치 종전의 자신의글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것을 반성하고 사과를 하는듯한 서문으로 시작하더니 결론은 펙트에서 벗어난 낚시인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정당한 항변으로 예시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과 사과는 커녕 오히려 법을 운운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 시키는 태도 정말 한심하고 개탄 스럽군요....

    방위병 소집해제 출신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한 바와 같이 방위병도 엄연한 군인신분으로 국방의무를 이행 한것으로 방위병도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초병의 책무와 수칙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터이고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단기 방위병들은 초병 경계근무 수칙에대한 군사교육을 안 받는지요????

    민통선은 반드시 허가받지 않은자는 당연히 출입할수가 없으며 출입에 대한 통제를 받는다. 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정상적인 성인 남녀국민은 모두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제 경우 경기도 북부 민통선 지역내의 모 저수지로 출조한 경험이 있었는데 초소직전방에 차선이 두곳으로 한곳은 민통선을 출입할수 있는 출입증소유한 허가받은 차량과 민간인 전용선이며 다른 한곳은 저와 같이 허가받지않은 사람들이 초병의 안내를받고 신분 확인과 출입허가를 득한후 허용되는 곳이더군요...
    당연히 초병의 지시와 출입허가절차를 밟고 초대해주신 민통선내의 주민의 신원보증과 준수사항을 서명날인후 주민집에 기거하면서 2박3일간 출조했던 경험이 있었지요...

    따라서 비록 6개월 방위병 복무기간일지언정 국방의무를 마쳤다는 사람이 상식밖의 괘변으로 자신을 합리화 시키려는 태도 정말 이해 할수가 없군요... 남자 답게 쿨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수있는 용기가 아쉽네요...치졸하고 갖가은 변명으로 일괄하는 태도는 앞으로 사회생활한데 큰장애의 요소가 될것 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70~90년대 입영대당자 판정시 1종갑 즉 현력입영대상 병역 판정을 받았어도 방위병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다수 였읍니다. 우리나라 해안선 경계근무 여건상 동해. 남해. 서해안.도서지역 해안선 초병경계 근무를 위해 향토사단에서 현역입영대상자라고 해도 방위병소집하여 병역의무를 대체 복무하게 했었지요... 방위병이라고 해도 초병은 수류탄과 실탄.조명탄 등등을 무장한채 수상한자 또는 검문에 불응하는자는 발포및 사살을 했으며 간첩이 아닌 민간인이라도 불응하면 사살을 했더라도 그 초병은 표창과 함께 포상휴가도 보내줬었지요...간첩이었으면 팔자를 고쳤구요... 이 시절에는 해안선 경계근무초병은 대부분 방위병들이 근무를 하였으며 아마 회원님들 가운데도 당시 현역병판정을받고도 향토사단에서 방위병을 복무하면서 충실히 국방의무를 마친 회원님들도 계실것입니다....감회가 새로워지실것입니다...ㅎㅎㅎㅎ 제 경우는 아닙니다...솔직히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싶은맘 절실 했으나 안되더군요 ㅋㅋㅋ....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 한강65님 께서 만약에 민통선을 경계근무하는 당시의 초병이었다면 바이크족들을 통과 시켜줬을까요??? 지시에 불응하며 오히려 총기까지 탈취 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총기도 탈취 당하고 그냥 아무일 없다는듯이 행동을 했을까요???? " 묻고 싶군요.... 솔직한 답변 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한강65님의 솔직한 답변이 아마 제일 명료한 해답이자 결론일것일것 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이 될것 입니다...
    SEAFLOWER5192 23-06-30 11:38
    한강에서 65 잣까는 소리하고있으시네요 ㅎㅎ
    욕 아닙니다 잣입니다 잣~~~깔대 깨작소리 나는 그소리 입니다.
    무명초 23-06-30 12:21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답이 없습니다
    chris5953 23-06-30 12:51
    애초 논란의 단초를 제공 안하셨으면 좋았는데...
    그렇다고 댓글에 욕까지 해가며 본인의 인성을 드러내는 분들도
    뭐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비도 개고 오름수위에 덜커덩 합시다
    귀두까기인형 23-06-30 12:58
    하지말라면 안하면 되는데 그게 그리 어렵나요?
    낚금에 기어이 낚시대 피려하는는 똥꾼의 논리네요
    JasonLEE 23-06-30 15:00
    민통선 위쪽에서 하천이나 바닷가서
    승인 또는 통보없이 몰래 낚시하다
    몸에 구멍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글고 밤에는 더 위험하겠죠?
    보상도 못 받을거예요 아마
    걍 안하는게 좋겠네요
    근무서는 군인들도 힘들건데 굳이 그런곳에
    가서까지 낚시하는건 민폐 아닐까여?
    남들 하니 나도한다 이런건 아기 수준이죠ㅎㅎ
    행복남 23-06-30 16:16
    참피곤하게 사네요
    갈바람7615 23-06-30 17:28
    여행을 하려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깁니다
    더구나 님은 방위출신이어서 그 곳 사정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더욱 그 곳 상황을 알아보신 후에 가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 그 곳 바로 옆 12사단 수색대 출신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는 아군을 쏴도 휴가를 보내줍니다 단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죠
    83년도에 25살 나이도 입대했는데 야간 비무장지대 수색 및 매복하러 들어가다
    소대장 조와 선임하사 조가 서로 조우하게 되어 실제 전투가 벌어진 일이 있었죠
    선임하사 조가 길을 잘 못들어 가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모두 휴가 다녀왔죠
    그 곳은 그런 곳입니다 대 낮에도 암 구호를 모르면 사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 그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곳은 사전에 반드시 출입확인이 있어야 되는 곳이기에 초병이 안된다고 했다면
    다시 알아 보시고 확인 받아서 들어가시던 돌아가시던 했어야죠
    여론의 몰매를 맞는 것은 법이야 어떻든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저도 민간인이지만 초병의 행위에 대하여 휴가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빠꾸스떼뿌 23-06-30 18:14
    한강님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그냥 바람 쓀겸 한번 션하게 다녀오세요~~

    대다수의 여론이 아니라면 아닌거죠...(이게 답답하실껍니다)

    그냥 훌훌 털어버리시고 50cc 텍트 하나 장만 하셔서 바로 직진 통과하세요!!

    바리게이트 좌우로 빠져나가기 쉬워요..

    어차피 본인은 오토바이 통과 가능하시다고 믿으시니
    초병이 정지 신호를 주더라도 무시하고 션하게 다녀 오셔서
    다시 한번 글 써 주세요..

    저를 비롯한 여기 거의 모든 분들이 착오였다고 느끼게....
    하드락 23-07-01 02:04
    가장 중요한 것



    출입을 승인한....

    그냥은 못갑니다.
    양천 23-07-01 18:09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하지 마십시요.
    특히 초병이 얘기하면 들어 줘야 합니다.
    상부의 지시가 있은걸로 보이니까요.



    2024 Mobile Wolch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