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댓글의 질책 잘 보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글을 좀더 신중하게 써야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
적어도 댓글을 다시려면 글을 좀 정독하시고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월척엔 남자 조사님들이 많으실테고요
다들 군대는 다녀 오신듯합니다. 전 6개월 방위 나왔습니다. 최 전방이 아닙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요?
그 분들이 현 상황을 이해하실듯합니다.
전글에서 말씀 드렷듯이 강화도 교동또한 민통선 안이고 분명 오토바이를 타고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말 마다 보니 확실합니다.
전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낚시꾼 3명이 저 멀리 해남까지 가서 낚시를 하려고 낚시대를 펴는데
군청 소속 직원이 와서 낚시를 못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말없이 낚시대를 걷어야 합니까 ?
적어도 낚시관련 육성법이니 지자체의 낚시통제구역조례나 실제 금지구역인지
확인은 하지 않을까요 ?
낚시를 해도 되는 수로나 저수지 라면 못하게 하는 공무원에게 항의 라도 할것같습니다.
민통선이라 특수하기 때문에 다르다고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관련 법이라도 한번 읽어라도 보셨는지요 ? 전 적어도 찻아서 읽고나니
법이 잘못되었단 것을 알았기에 쓴글입니다.
차로는 통행이되고 오토바이는 통행이 안된다 는 법이 있을수가 있나요 ?
지역마다 다르단 분들은 어디 관련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대장이 자의적으로 제한한 규정? 이라면 잘못된것 아닌가요.
원칙상 안되는 것이라면
현재 교동도를 관리하는 부대장은 무슨 근거로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했을까요?
오토바이 통행이 안되는 것이 였다면 현 부대장은 무서운 군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무조건 적인 비난이 아닌 ** 법 , 몃조 몃항 에 의해 잘못되었다
그래서 범칙금은 얼마다 , 아니면 처벌규정이 이렇다 말해야 되는것 아닌지요 ?
조금 시간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오토바이 탄분들이 진짜 잘못했다면 법에의해 판결을 받을테고
그 후에 판결문을 꼼꼼히 읽으신후에 비난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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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달전에 교동도에서 군인이 낚시를 못하게 해서
자유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무슨근거,
무슨 법으로 못하게 하는지 알려달란 글이엿습니다.
정확하게 댓글 단 분은 아쉽게도 없었고요 .
현재 민통선 안에서 낚시를 제한하는 법을 전 찻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거야
하지말라면 안하면 되지
설마 군인이 그런 규정도 몰라서 못하게 하겠어
특수한 곳이잔아
넌군대도 안갔다 와서 잘모르는거야 ...등등
적어도 낚시를 안할순 있지만
왜 ????? 무엇 때문인지는 알아야
적어도 억울하진 않을거 아닌지요 ???
피곤하네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지마라 안된다는 그냥 하지 마십시요
분명 이유가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