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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층간 누수 수리비용 분담?

    일대일침 / 2023-08-06 15:08 / Hit : 6576 본문+댓글추천 : 3

    아파트 층간 누수
    저희 아랫집에 새로 이사들어오는분이 입주전에 도배를 할려고 견적을 내던중 주방 천정 내부에 곰팡이가 가득 발생해있던걸 발견했습니다.
    현재살고 계신 집주인에게 윗집에서 누수가되는것같으니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어쨌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누수 검사부터 시작해서 누수가되는것이 확인되면 수리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2년전에 이사왔는데 5년전인가 누수가 있어서 저희집쪽만 수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아랫집 분에게 들었습니다.
    누수검사 했는데 만약 지금 누수가 진행되는것이 아니고 5년전 누수 흔적이라면 누수 검사비용을 누가 내야되나요?
    저희가 이사오기전에 5년전 그때 누수로 곰팡이가 피었고 도배지가 손상된 문제를 저희가 배상해주어야하나요?
    지금 누수중이면 저희가 누수 수리하고 아랫집것도 원상 복구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다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고있는것이 아니고 옛날 누수 흔적이라면 누수검사비를 누가내나요?


    하드락 23-08-06 16:14
    누수인지

    결로인지

    곰팡이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아랫집이 검사를 하던말던

    신경쓰지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누수의 흔적이 아니라

    누수의 원인이 내 집이라면

    수리를 하는데 비용을 줘야합니다.
    잡아보이머하노 23-08-06 18:27
    만일 누수라면 비용 부담하셔야 합니다.
    잘 알아보세요.
    머찐인생뱅커스™ 23-08-07 00:09
    위층에서 누수가 됐다면 집쥔장은 아래층 천장 도배를 해줘야만 한다..
    윗층에서 아랫층 누수문제는 대부분 보일러 배괸에서 내려오는 누수 냉난방 배관에서 누수 에어컨 드레인 크랙이나 역류현상으로 인한 누수가 대부분이다 누수가 오래되었다면 설계상 거실 가운데로 물이고이게된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 누수가된 배관아래쪽에 누수흔적이 보일수 있다.
    누수업자에세 연락하기전에꼭 보험을 알아보고 가입을 먼저 하기를 권해봅니다..
    해결방법은 첫번째 방법 운전자보험 안에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적용되어 있어서 현재 살고있는 윗층 집쥔장이라면 보험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적용이 된다. 그러나 월세나 전세를 준 아파트라면 집주인장이나 와이프 둘중에 한분이 일상생활책임보험을 꼭 임대준 아파트로 지정을 해줘야만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험을 적용시키는 방법도 강구할수 있다..세를줄때 임대계약서 명기는 필수 항목
    두번째 보험이 없다면 아랫층 말을 일단 무시하고 보험부터 가입 가입후 아랫층과 대화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 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다.누수사실을 알고 보험가입하면 안된다
    누수업자에게 냉난방배관 누수는 압력을 이용해 판단 보일러배관에서 새는건 유관으로 확인됨 에어컨 드레인은 내시경카메라로알수 있으니
    검사비용은 보통 30에서 50정도 지출.그리고 누수로 인한 서류와 영수증은 필수로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말하면 다 해줌..
    그러나 천장은 누수로인해 마르는걸 시간적으로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한다..
    누수업자에게 연락전 꼭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 보고 작업하시길..
    한강65 23-08-07 07:49
    글만 봐서는 현재는 누수가 없는듯해요
    누수된다면 지금도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져야 하거든요 .
    기존 누수된게 곰팡이 제거 안한듯하고요 .
    잘 알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붕대박 23-08-07 09:01
    이전누수로 인한 것이면 지난 집주인이 배상해야하나 시효가 지난것 같고요. 지금 누수가 진행중이라면 현재 집주인이 수리및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투명구슬 23-08-07 09:49
    이전 누수로 인한 것이라도 현재 집주인이 수리 및 배상 해주어야 할 겁니다.

    아마 매매 계약서 상에 보시면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매매 이전에 누수가 있었더라도 그 상태로 매매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패쑤...
    산별그림자 23-08-07 10:36
    혹시 가입하신 실손보험 이 있으면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지요. 우리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이 될 겁니다.
    보험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수리책입 부분까지 상담하시면 처리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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