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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결로같은데 수리해달라고 합니다?

    각씨붕어 / 2023-09-16 19:12 / Hit : 7764 본문+댓글추천 : 2

    오래돈 아파트를 세놓고 사는데 아랫집에서 누수같다고 공사해달라고 합니다.결로같은데 이경우에도 윗집의 문제인가요? 사진 첨부 합니다.윗층 화장실입구에 같은구조인 아래층 벽지입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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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나무 23-09-16 19:28
    내부벽체같이 보이는데 결로인가요?
    결로면 아랫집 문제

    누수일경우 책임소재 책임소재는 누수점 찾아야 결정
    각씨붕어 23-09-16 19:43
    전문업 하시는분은 아실까요? 전에도 보일러실 배관문제로 공사전 아랫집으로 흘러 15만원에 쇼부쳤는집인데...전문가 불러 결로인지? 누수인지? 파악이 우선이겠네요?ㅠㅠ
    nofishing 23-09-16 19:56
    경험상 윗집 누수 같은데요. 자비 20만원 부담하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처럼 간단합니다. 사경 안 써도 되구요.
    부처핸섬 23-09-16 20:09
    이때까지 괜찮다가 저리되면 누수같습니다
    결로는 새집일때부터 생깁니다
    차주사 23-09-16 20:10
    누수로 보이네요
    아파트이면 보험(생명보험.기타 약관보시면.... ) 보상 가능하구요
    본인집과 아래층(피해난집) 보상 받을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사진상 위치로는 결로가 아닌걸로 보이구요
    웟층 화장실.욕실.에서 누수로 보이네요
    참고로 결로는 단열이 안되는 부분 차가운벽면에(더운공기) 생기는 물방울임니다
    각씨붕어 23-09-16 20:16
    조언 감사합니다.보험든게없어서..삼성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만 있네요.ㅠㅜ
    차주사 23-09-16 20:28
    운전자 보험 문의해 보세요
    일대일침 23-09-16 20:55
    저도 얼마전에 아파트 누수 문제로 여기에 글올려서 몇가지 알게됐습니다.
    우선 누수가 어떻게 진행중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아랫집에 가셔서 조근조근 이야기하십시요.
    현제 문제가되고있는집은 아랫집이니 누구때문에 이렇게됐는지 누수검사를 하자고하시고
    누수 업체 부르시기전에 만약 웟집에서 발생된 누수로 결로가 생긴것은 윗집에서 전액부담 하지만 검사결과 윗집 원인이 아니라면 누수검사비는 당연 아랫집에서 부담하는걸로 해야됩니다.
    관리실에도 누수 문제로 검사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누수검사할때 같이 입회하는것도 좋습니다.
    혹시나 건물 외벽이나 공용 배관에서 누수가 있을수 있으니요.
    누수가 윗집에서 발생해서 아랫집에 문제가 생긴것이라면 모든 수리비와 복구비용을 윗집에서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또 한가지 윗집 보일러나 화장실, 씽크대누설등 윗집문제가아니고 건물 외벽에서 누수가 들어온것이라면 이것은 아파트 관리실과 문제를 논의하셔야됩니다.
    문제 확인은 이렇게 하시고 만약 선생님이 누수 부담을 해야될 상황이라면 누수검사비와 수리비를 보험처리 하시누 방법도 있습니다.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누수 리업체 부르시기전에 보험사에 접수부터 하십시요. 접수한다고해서 나중에 문제 없음으로 된다해도 불이익은 없으니 접수부터하세요. 업체 선정하시면 견적서 받으시고 공사 전후 사진 꼼꼼히 찍으시고 수리비 영수증 받으시면됩니다. 수리 업체에 보험처리한다고 이야기하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누수,수리업체는 아랫집과 서로 논의해서 섭외하시고 윗집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의심이될때는 아랫집에서 원하는 업체를 섭외하고 수리하라고 하는것이 신뢰가됩니다. 윗집에서 업체를 부르면 수리비 아낄라고 짜고 친다고 아랫집에서 오해할수도 있으니 그냥 아랫집에서 업체 부르라 하십시요.
    보통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건강 실비보험에도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이라는 특약이 있을수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저도 모르고있었는데 실비보험에 특약으로 되있어서 혜택봤습니다.
    자동차 자차 보험처럼 자부담 20 만원정도 있습니다. 수리비 한도금액(천만원)이상 넘지않으면 자부담금액만 부담하시면 아랫집 윗집 모든 수리비와 복구비 다 보험처리 됩니다.
    수리업체어 잘 이야기하시면 자부담 비용도 수리비에 넣어서 편법으로 살짝 끼워넣기하시면 한푼도 안들고 공사 하실수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차체에 보험도 들어있을수있으나 공공 구역이나 공용배관시설등 건물 차체문제가 아니고 개인별 주택에서 발생된 화장실 누수나 보일러 누수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 자체보험 적용이 안될수있습니다.
    더 궁금하신것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대물도사™ 23-09-16 21:35
    결로는 아니고 누수 맞아보입니다
    누수원인되는곳을 찾아 먼저 수리하셔유
    바람의실드 23-09-16 22:29
    운전자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을껄요 확인해보심이?
    각씨붕어 23-09-16 23:35
    가족일상생활중 배상 이란 항목있던데? 이건 아니죠? 삼성 다이렉트운전자 보험입니다만...
    일대일침 23-09-17 08:01
    일대일침 23-09-17 08:10
    가족일상보험으로 아파트 누수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당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자초지정 이야기하시고 보험 접수부터 하세요.
    담당자 설정되멷 바로 연락와서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보험접수해놓고 수리 작업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습니다.
    엄따거 23-09-17 08:57
    몇 해 전에 저희집 누수로 아랫집 8가구 천만 원 정도 보상해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집 수도 계랑기가 문제였습니다.

    누수탐지 전문업체 불러 여러 번 검사를 했고, 저희집 원인이 아닌 공용부(복도)
    문제라고 해서 무심코 넘겼습니다. 공용부 누수는 아파트 책임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화장실 실리콘 틈새 누수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누수가 더 심해졌다고 해서 업체를 불러 검사를 했습니다. 그땐 한 집만 누수

    탐지기로 체크하기 전에 집안의 모든 물(정수기 포함)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 오는 수도계량기를 잠그고 30분 뒤 열어 계량기 지침이 움직이는지
    여런 번 확인을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느 곳이든 집에서 물을
    틀면 계량기는 움직였고요.

    결론은 집으로 들어 오는 공용 배관 누수라 결론을 지어 각 층별로 검사를 했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각 세대별 물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양해를 구해야 하고요~

    암튼, 아파트 소장과 누수로 피해를 본 여러 세대 사람들이 저희집이 아니라고
    결론을 짓고 저희집 물을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누수가 심해 저희집 계량기를 꽉 잠그고 일주일 정도 지인 집에서 생활했어요)

    누수 20여일 후 집에 와서 계량기를 열고 난 후 아랫층은 화장실에서 우산을 써야 할
    정도로 누수가 심해져, 또 업체를 불러 검사를 했는데.. 그때도 저희집은 아니라고
    했고, 저희집 현관 옆 계량기 배관 주변 벽체를 부셔 확인을 했고, 집 화장실 입구 배관이
    지나가는 벽체도 부셔 확인을 했지만, 누수 흔적은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계량기를 바꿔보자는 말이 나와 바꿨는데,, 계량기 밸브 잠그고
    다시 열어 보니 지침이 조금 움직이더군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여러 번 확인을 했지만, 누수된 만큼 배관에 물이 빠져 나가 자리를 계량기 밸브를 열면
    돌아가서 물을 채워주더군요! 쩝~

    그자리에서 바로 저희집 장판을 까고 바닥을 깨서 온수관을 모두 바꿨습니다, 엉망징찬..

    그리고 일주일 뒤 누수 피해를 본 세대 8집 주인(세입자)을 만나 제가 다 보상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물론 물을 더 새지 않았고요~~

    저도 너무 황당해서 변호사 상담을 했지만, 민사 외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상배상책임 보험도 없었어요. 나중엔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 사장님 댁 누수라고 의심이 들면 우선 보험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시고요~
    없다면 아무일 없다는 듯 보험을 빨리 드세요. 그리고 사장님댁 누수가 확실하다면
    아랫층 배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빨리 보수를 하시고, 피해 본 세대 확인 후
    잘 말씀드려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보험 면책기간이 지나면
    아랫집 세대와 입을 맞춰 피해 날짜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보험 감독관의
    현장 실사가 나와도 원만히 진행이 될거예요.

    피해 사진 전, 후 찍어 두시고요~~ 전 얼떨결에 독박에 피박까지 흠뻑 써습니다. ㅋ
    엄따거 23-09-17 09:03
    저희 집은 7층 (709호)이고 아랫층 3층까지 (9호, 10호 두 집이 붙어 있어요)
    피해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입구가 오수관 비트인데.. 그곳으로 물이 떨어져 아랫집 피해가 많았고,
    10호 세대와는 거리가 먼데도 물길이 형성되어 누수가 발생되더군요!

    최대한 빨리 수리 업체를 불러 확인 후 보수를 해야합니다.

    특히 오래된 수도 계량기는 동작은 되지만, 아주 미세한 움직임은 체크가 되지 않아
    잘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집 계량기는 20년이 넘었어요. ㅜㅜ
    각씨붕어 23-09-17 11:05
    오늘 아침일찍 전문가? 라는..10년전에 윗동네 살던집 보수하신 사장님? 무튼 와서보니 3군데 작업해야한다고 하더군요..욕조 밑..욕조빼기로 하고 바닥작업..배수구쪽과 양변기바닥..양변기 금이가서 교체예정..이렇게 작업할예정인데 60만원예상에 차후 아랫집 벽지작업도 해야할 예정이네요..보험은? 삼성 운전자 다이렉트보니 가족일상중 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던데...사놓고 세놓은집이라 이보험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ㅠㅜ
    엄따거 23-09-17 14:06
    누수가 된 집의 주소가 명확히 등재된 보험이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노후로 인한 누수일 경우 집 주인의 보험이 있어야 하며,
    세입자의 단순 실수(물을 틀어 놓고 장기간 외출하여 물이 넘쳐 아래층으로 흘러.. 등등)이면
    세입자의 보험도 가능합니다.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누수된 부분을 보수해야 차후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비용이 발생되겠지만, 집을 세를 놓고 있다면 보험도 다시 들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늘로간붕어 23-09-17 16:25
    일배상없으시면 얼른 실비하나들고 한달후에 신천해보세요
    각씨붕어 23-09-17 18:50
    나름 인터넷으로 보니 거기 세놓은 집에 거주해야 하는군요..ㅠㅜ
    눈만달린붕애 23-09-17 18:52
    윗집 보일러 배관이나 수도누수90프로 이상입ㅇ니다ᆢ
    윗집 계량기를 보시면 모든 수전을 잠그고
    계량기 숫자말고 시계초침같은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돌아가면 누수입니다
    누수탐지 부르셔서 윗집부터 수리후
    아랫집 보상해 주셔야 하며ᆢ
    수리비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왠만한 가정이면 한두개씩 다 있어요ᆢ
    저도 없는줄 알았는데 세개나 있어서 자부담도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쵸코쿠키모찌 23-09-17 19:40
    방수 크랙보수 했습니다 결로는 보통 겨울에 창문쪽에 생깁니다 육안으로 봤을때 누수확률이 높습니다 평소에 관찮다 요즘비가 많이오면 그렀습니다
    찌톱만바라봐 23-09-18 09:16
    결로측벽면이 엘베통로측이면 엘베측 구조물의 크릭부분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결로로 볼수 있는데...

    멀쩡한 간벽이라면 누수로 보이는군여...
    일대일침 23-09-18 12:56
    세놓은 집은 보험안됩니다.
    가족이든 본인이든 거주해야됩니다.
    한가지 편법은 세입자한테나 아랫집에 보험들었는지 물어보시고 들었다면 아쉬운소리하시면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자비 부담금은 윗집에서 내는걸로 해드린다고 하시구요.
    보험처리한다해서 보험료 오르는것도 아니고 불이익이 있는것도 아니니 부탁한번해보세요
    각씨붕어 23-09-18 21:55
    아랫집 사이가 안좋아 어렵고..저부분바로위가 화장실 입구라 같은구조라...화장실안에 3군데 손보고 지켜봐야할것같네요..욕조 탈거해 들어내고 타일깔고 배수구 미장좀 할꺼고 양변기 새걸로 교체할거고...60만원정도가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일대일침 23-09-18 23:43
    저렴합니다. 거저네요.
    메이커나 디자인에 따라 변기값만해도 비싼데 타일 새로하고 욕조들었다 붙일려면 욕조틀 부셨다가 새로 틀 만들어야되고 이정도 작업이면 세면대만 재활용하고 화장실 새로 하는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랫집 도배도해주고 천정 보드 물먹었으면 천정도 새로 해줘야됩니다. 문틀이나 몰딩도 새로해야된다면 해줘야되고 하여튼 손상됐다고 확인된것은 모두 원상복구해줘야됩니다.
    변기 바닥이 깨져서 물이새거나 욕조가 깨져서 물이샌것은 윗집 잘못이지만 변기 바닥에서 아랫집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나 화장실 배수구 파이프 깨진것은 공용시설물 손상입니다.
    하여튼 집 지을때 배관 깔아놓은것은 아파트 시설입니다 한번 설치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쓰는목적인거죠 이런건 아파트 관리실 책임입니다.
    비슷하지만 반대인것은 살다가 고장나거나 깨져서 새로 바꾸거나 오래되서 바꾸거나 이쁜것으로 바꾸고 하는 그런것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개인별 주택 부담이구요.
    변기 바닥이나 보일러 온수관 이런것들은 개인별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오수관이나 분뇨관 이것은 아파트 시설물 손상으로 관리실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어디가 누수되는것인지 공용 배관인지 잘확인해보세요 어디까지가 아파트 관리실 책임인지 잘 따져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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