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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경작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날숨 / 2024-03-20 18:43 / Hit : 8496 본문+댓글추천 : 6

    시골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밭 약400평이 있는데,,,

    벌초갈때에나 한번씩 먼 발치에서 보고오는 정도입니다.

    한 2년전쯤보니 나무가 3m 가량 자라나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누군가가 무단으로 밭을 정리하고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한해살이 작물이면 모를까 사과나무는 그냥둘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혹 이런 상황이면 어찌해야할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하드락 24-03-20 19:04
    나무의

    주인이

    있으면

    땅주인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어서 정리하세요.
    상혁뉨ㅋ 24-03-20 19:19
    심어져 있는 사과나무는 건들지 마시고, 그 누군가를 찾아서 좋게 말로 해결해야겠죠..

    안되면 법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뭐 임대 해달라 뭐해 달라 해도 절대 해주지마세요.. 분명 끝이 안좋습니다.

    1년생 작물이야 수확하면 끝이고, 다년생 작물이나 나무 등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머리 아퍼 집니다..
    당구삼촌 24-03-20 20:06
    두지원님 덕분에 유용한 글을 읽고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담여수 24-03-20 20:57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도회지에 거주하는 자식들은 발길이 뜸하니
    이런 다툼이 잦을 것 같습니다.
    한마리만물어봐라 24-03-20 21:06
    두지원님 댓글이 정답이네요~
    저도 모친께서 시골에 소일거리로 밭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주택과 바로 붙은 밭입니다
    그 주택과 밭사이에 좁은 길이 있는데, 마을사람들이 돌아가기 귀찮아 가로질러 다니다보니 이상하게 길이 되었죠
    문제는 이걸 마을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모친께선 배려의 의미로 방치?를 하셨는데 어느순간 농기계도 지나다니고 경운기, 사륜 오토바이 등 가관이었죠
    그 길을 폐쇄하고 다시 밭으로 돌리는데(재산권 행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쓴이님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권리를 행사하시길요.
    나중에 마을사람들 여론몰이에 내땅인데도 내땅이 아닌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배려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알고 나중엔 주객이 전도됩니다
    사신TM 24-03-20 21:19
    두지원님 글보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시골에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시간 내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부처핸섬 24-03-20 21:52
    두지원님글 잘 봤습니다
    내땅에 심어주니 고맙다 하십시요
    나도 맹지라도 좋으니 땅 쫌있었으모,
    좋겠네유
    날숨 24-03-20 22:03
    하드락님.상혁뉨ㅋ님.두지원님 외 도움주신 모든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직접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원만히 처리토록 해야겠네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덱꾸리 24-03-20 22:46
    민법이 재밌습니다.
    판례도많고 충분히 한번 찾아보셔도 도움 많이 되실겁니다~^^
    대물도사™ 24-03-21 00:47
    두지원님이 좋은글 올려주셨네요
    우선은 무단경작자부터 찾아서
    토지소유자로서 권리행사할수 있는것부터 해보세요
    체로122552905 24-03-21 00:47
    지상권~~^^
    제주감귤 24-03-21 06:46
    지상권잇으면 골치아파집니다 기껏해야 땅세받는것만
    땅을 구입햇는데 한사람이 살고 있어
    소송해도 안돼
    땅세를 터무니 없이 많이받아 나가게 햇다는군요
    별장으로 사용했는데 건설업자가 팔아라해서 팔앗더니 큰도로가 생겻다나
    조촌김 24-03-21 08:42
    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자가 해당 수목에서 과실을 수확하는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4월 24일 선고 97도3425 판결).

    민법 제261조는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우우 24-03-21 09:33
    두지원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zokku 24-03-22 08:38
    그럼 사과 첫 수확할때 이야기 해야 하는 건가요? ㅋㅋ
    날숨 24-03-22 17:08
    도움주신 많은 님들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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