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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교통법규

    마늘파종식이 / 2024-05-27 10:16 / Hit : 6930 본문+댓글추천 : 5

    저는 이게 걸리는건지 몰랐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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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인魚人 24-05-27 10:26
    아하~
    붕어얼굴못보고 24-05-27 10:28
    터널안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는것도 단속 대상 이더군요.^^
    대구인간 24-05-27 10:50
    실선 차선 변경도 3만원입니다
    부처핸섬 24-05-27 11:15
    노란차(한원,유치원등)
    추월하면 안됩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된차량
    추월금지입니다
    이것도 모르시는분 많아요
    하늘색꾼 24-05-27 11:32
    비 오는날 보행자에게
    물 튀기면 만원 입니다..
    물고이게 도로 만든건 도로공사인데..ㅎㅎ
    담여수 24-05-27 11:56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것 모르는 김여사도 많습니다.
    백평좌대 24-05-27 12:49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가되는건 무엇이든 ㅡ

    근데 왜 터널에서 선글라스는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박사™ 24-05-27 13:15
    자전거도 음주운전 벌금이 있습니다.
    0.03~0.05 3만원.
    0.05~0.1 6만 원.
    0.1이상 10 만 원.

    사고 시 차량과 똑같이 과실을 따지며 과거 음주운전 을 했다면 징역형 등 가중처벌도 됩니다.
    단, 끌고가면 측정대상이 아닙니다.
    꿈붕 24-05-27 13:35
    모르는게 많았네요..
    다린이 24-05-27 14:55
    음주운전 절대 안됩니다.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
    실바람 24-05-27 16:56
    야간 라이트 안키면 위험 합니다,

    일명 스텔스차량이라하죠
    담여수 24-05-27 17:17
    횡단보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불법입니다.
    내려서 끌고가지 않고 타고 간다면 자전거를 차로 봅니다.
    하드락 24-05-27 17:43
    애인은

    안고 운전해도 됩니까?
    전주맨발 24-05-27 18:54
    아하
    잠자는꾼 24-05-27 19:35
    저런거 보면 저는 신고 합니다
    금융치료 해 줘야죠
    쉼으로 24-05-27 19:36
    고맙습니다
    물라방 24-05-27 20:44
    차에 '아이가 타고있어요~' 스티커 붙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어린이 건너는데 지나가는거 본적 있네요.
    신호위반도 신호위반이지만...
    자기는 얘 태우고 다니니 알아서 조심들 해라~ 라는 심보로 보이는데... 이런거 너무 자기 우선적으로 사는거 아닌가요?
    생활낚시인 24-05-27 22:59
    지킬건 지키면서 운전해야죠

    기본도 안 지키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중 제일 눈에 띄는건 깜박이 않키는 운전자들

    이건 뭐 어디로 가겠다는건지 깜박이 켜고

    기다리는 사람만 바보된듯한 기분이죠
    체로122552905 24-05-28 02:08
    음주운전 하면 안되는걸 모르는 인간들이 많더군요 예비 살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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