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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사고팔고할때

    로가로세 / 2012-02-02 18:08 / Hit : 2053 본문+댓글추천 : 0

    이번에 아파트 팔구 전세로 갈려는데 주의할점 있을까요?

    감사해유 12-02-02 18:33
    꼭팔아야 하는거보단,,,차라리 전세를 놓고 전세를 가셔도,,,,

    팔구나서 다시 사려면 ,,좀,,허리가 아픕니다.

    파는데는 원래 주의할게 있었나요?

    전세를 들어갈 집이 문제지용...

    거기 권리설정이 어떤지 알아보는거?? 그정도같어유,,,

    괜히 담보이리저리 마니 잡혀서 걸려있으면 좀 마니 찝찝하지요.

    거기다가 꼼꼼하게 곰팽이흔적이나 기타,,그럴만한,,거시기,,보믄 더좋구요.

    곰팽이좋아하는 여자,,,본적이 엄꺼던용...

    나머지,,뭐,,애덜 해꾜나,,마트나 시장이 어디따던가,,뭐 그렁거거찌유,,

    답변이 션찬아서 거시기해유,,

    밖은 춥네유,,,따땃한 하루 가지세유,,켕
    로가로세 12-02-02 19:30
    여러가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 하도록 하지요 추운데 감기조심 하세요 ^^
    전북김제꾼 12-02-02 20:10
    일단 도배장판, 그전주인 스타일,

    욕실부터 , 방문 , 특히나 , 베란다 타일등등,,

    싱크대며, 배수처리까지 , 꼭 그런게 , 말썽피더라구요!
    쌍립끊자 12-02-02 20:25
    전세금이 좀 크다면 당연히 등기부등본 열람기본이구요 집주인 채무내역도 어느정도 파악하시면좋구요(가령 주위소문이라든지
    부동산계약이면 중계사를통해.._정 못미더우시면 주인동의하에 전세권설정(용어가 맞나?) 정도하시면
    나머지는 김제꾼님 말씀처럼 세심히 살펴보시는게..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없겠죠...
    자가를 팔고 전세사는거 기둥에 못하나 잘못박아서 금이갔네마네 그런소란도 간혹있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갈채님 12-02-02 23:00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중개사 사무실에 가보시면 허가증..사업자 등록증,,공제증권등을 액자에 넣어 걸어 뒀을겁니다,,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큰 탈 없습니다,, 보통 공제증권이 1억 정도는 돼 있을겁니다,,,그 한도네에서는 잘 못돼도 공제측에서 변상해줍니다,,^^
    개인끼리 하실뗴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세요,,,가정에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홈피에서,,등기부열람,,,,은행권 설정이나,,가압류등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꼭 전세권설정을 하세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안전 장치니까요...^^
    궁금 하시면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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