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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스치면싼다 / 2012-07-13 19:13 / Hit : 2454 본문+댓글추천 : 0

    두달전쯤 주차된 차를 아부지 차로 살짝 쿵했던적이 있습니다 저는 코란도를 타고 있었고 피해자분 차량은 모닝이었습니다. 분명 아무 느낌도 안났었는데...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왔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더군요. 후다닥 준비해서 경찰서에 가보니 피해자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분이 계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앞서 말씀드린거처럼 제가 박고 그냥 갔다는거였습니다. 피해자 아주머니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차는 깨끗이 수리해드리고 수리기간동안 피해본 부분(차량 렌탈, 경찰서 조사받으러 오실때 기름값)등등을 수리비와 함께 물어드리려했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 배째라는식으로 차를 새차로 바꿔달라는게 아닙니까...저는 분명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다 변상해드릴라고 했는데..경찰관이 피해자와 제가 말이 안통한다는걸 알고는 일주일안에 서로 좋은 선에서 합의보고 합의서 작성해서 오라더군요. 일주일동안 전화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수리 해드린다해도 절대로 합의 안해준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법대로 하라했습니다. 이 아주머니 답답했던지 연락오시더군요 차 수리비만 주면 된다고...140만원을 부르더군요 ㅎ;; 모닝 앞밤바 새거로 교환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네요?ㅎㅎ 센터에서 견적을 그렇게 매겼다나..참ㅋㅋ 합의도 안된채로 제게는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벌금 50만원이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몇일전 협박성 전화가 오더군요 수리비를 안줄시에는 자기 아들이 보험회사에 근무한다고 소송을 걸테니 소송금액이 높게 잡히더라도 후회하지마라면서ㅋㅋㅋㅋ웃겨죽겠더군요 선배님들께서 이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하게 잘했다할 수 있겠죠? 아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사주세요 12-07-13 19:40
    아 참 로그인하게 만드시네
    정신나간 김여사 한테는 매가 직방인데
    도덕과 윤리를 배운 우리지성인들이 폭력은 안되겟죠...아마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참붕어대물 12-07-13 19:42
    머리 아프겠네요
    아버님차에 보험처리는 안되는지.....
    차때문에 저도 소송걸린게 하나있어서
    1차 승소하고 상대밥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민사까지 담당하는지 처음 알았네요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 뭐라할순 없지만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참붕어대물 12-07-13 19:48
    그리고 자기 아들이 보험회사 근무한다고 협박하면 삼촌이 변호사라고 하세요
    아니면 대통령이라고 하던지.....
    민사재판 1차 하고 2차 하는데
    1 년 넘게 걸리더군요
    그래도 끝난게 아닙니다
    칼잇스마 12-07-13 19:50
    아버지와함께님 글이 생각나게하네요
    일단 스치면님이 먼저 잘못은하셨네요
    아줌씨가 화가 많이났는가베요 그래도 그라마 안되는디 ㅎ
    좋게좋게 해결하는방법밖에없네요!
    물찬o제비 12-07-13 19:57
    초딩 딸래미 칭구도 후진 중 남의 차 살짝 스치고 지나 갔다가

    현재 200만원 벌금 고지서 받고=자기 나름대로 열 받아

    경찰서 찿아가서 땡깡 부리고 난리입니다 ㅋ

    서울에서 물 장사 하다가 대구로 내려온 칭구인데=한 성질 하거든요 ㅋ

    제 생각에는 대물 접수 시켜놓고 마음편히 계시면 조용히 넘어 가제 싶어요!

    편안한 시간 되세용!
    잠만자는악동 12-07-13 20:02
    주차된차를 박았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타고있었습니까?

    사람이 안타고 있었다면 뺑소니는 아니니까 민사로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존심 아닙니까? 법대로 하라고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냥 법대로하게 내버려두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게아니면 수리내역을 면밀히 확인후 확실한 근거가있으면 140만원이 정녕맞다면 지불하시는게 순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140이 나오는 근거가 전혀없다면 역으로 사기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총각미끼 12-07-13 20:26
    ㅎ저는 돈십원도 절때 그런사람 한테 안줍니다ㅋㅋ차라리 벌금 내고말지요ㅎㅎ아줌마 배짱이 대단한가보네요ㅎㅎ속이 많이 상하시겠어요ㅎㅎ그쪽도 속이 상하겠지만 새차는 아니라고 봅니다ㅎㅎ합의금 100만원 벌금 3000만원 저는 벌금 내고 개인 합의 안봅니다
    잠만자는악동 12-07-13 20:36
    총각미끼님 저보다 자존심이 세시군요!!

    저는 여기서 깨갱 ㅡ ㅡ;;
    조선호랑이 12-07-13 20:44
    로그인 하게 만드시네요 ㅎㅎ
    우선 제일 중요한건 코란도 차에
    보험이 1인 특약인지 가족한정
    특약인지가 제일 중여합니다.
    정황상 사건 접수가 된걸로 보이는데요
    저경우 피해차량 수리비는 물론이고
    약간의 벌금도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조선호랑이 12-07-13 20:46
    그리고 새차를 요구한다라?? ㅎㅎ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모닝 차량의 앞 범버 교환 가격이 140말도 안되는 견적입니다..ㅎㅎ
    조선호랑이 12-07-13 20:48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차량 차주에게
    실지로 들어가는 교환비용만 물어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하면 대물 200만원까지는 할증의 폭이 높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조선호랑이 12-07-13 20:50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ㅎㅎ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로
    연락 주시고 항상 안전 운전 하세요~
    물의천사 12-07-13 20:55
    조선호랑이님 항상고맙습니다!
    붕어와춤을 12-07-13 20:57
    에고 맘고생 많으시겠네요.

    잘 해결되길 바래 봅니다.

    앞으론 스치지 마세요.
    참붕어대물 12-07-13 20:58
    역시 호랑이는
    조선호랑이가 최고여요
    자주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조선호랑이 12-07-13 20:59
    천사님~ㅎㅎ 알고 있는 사실을
    글로 전하는것뿐인걸요~~^^
    ㅎㅎ
    조선호랑이 12-07-13 21:01
    참붕어 대물님 감사합니다 ㅎㅎ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도우면서
    살아야죠 ㅎㅎ 호랑이는 가죽을
    저는 대명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
    스치면싼다 12-07-13 21:01
    아버지께서 신불자라 차는 아버지가 사셨지만 차보험, 명의는 친구분으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스치면싼다 12-07-13 21:04
    저도 자존심 겁나 쎈놈입니다. 벌금만으로 해결된다면 그깟 벌금내고 치우는데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피고 1은 본인이고, 피고 2는 차주(아버지친구분)로 되어있어서 수리비를 지급 안할시에는 재산압류? 인가...여튼 아버지 친구분에게만 피해가 안간다면 저는 벌금내고 치우고 싶습니다
    조선호랑이 12-07-13 21:06
    명의가 아버님 친구분이어도 특약유무에
    따라 대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연령 특약, 부부한정 특약, 26세 이상특약등등 종류가 많습니다.
    가입한 보험 특약을 알아보시고
    글 주시몀 조금 더 자세히
    도움드릴수 있을듯 합니다.
    조선호랑이 12-07-13 21:10
    글 작성중에 글을 올리셔서 다시
    씁니다~
    모닝차의 피해를 본 부분은 안타깝지만
    변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의 피해는 차량 수리비를
    말하는것입니다
    참붕어대물 12-07-13 21:12
    결국은 보험처리대상이 되냐 안되냐 이거군요
    근데 보험이 된다면 여기 올릴 필요도 없지않을까 하는생각이듭니다
    조선호랑이 12-07-13 21:23
    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가정하에
    해결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벌금이 확정이 된 상황이면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게 답입니다.
    기아서비스에 모닝차량 범퍼 교환값을
    직접 문의하시고 들어가는 실 비용을
    알아보십시요.
    글을 쓰면서도 씁슬합니다.
    후진으로의
    충돌이면 그 충격이 경미할터인데
    그걸 가지고 교환을 한다 하고
    140의 돈을 달라고 하고..
    소송까지라....
    참붕어대물 12-07-13 21:36
    일단
    견적서를 확인한후에
    실제랑 맞는지부터 확인 해야겠군요
    틀리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겠네오
    조선호랑이 12-07-13 21:44
    140이라는 돈을 책정할때의
    기준이 중요한것이지요.
    순수 수리비 청구냐
    부수적인것 다 포함한 청구냐.
    그 차이점이긴 하나 140의 금액은
    도를 넘어선 금액이죠....
    좋은게 좋은거라고 모닝차주 본인도
    운전을 하는 입장이면서 말이죠.
    참고로 모닝 뒤 범퍼 반파로 인하여
    기아 서비스에서 뒷 창문 포함
    교환비용도 200을 넘지 않았는데
    말이죠..
    조선호랑이 12-07-13 21:48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비교 하시어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면
    실비용만 주겠다 하셔도 되지만
    문제는 명의가 아버님 친구분이라
    하시니 글쓴님도 성질은 잠깐 접으시고
    견적서 비교하여 반보 정도 양보하시어
    합의를 보시는게 현 상황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라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모든 월 회원님들 운전 조심하시고
    항상 안출하십시요~
    파트린느 12-07-13 21:57
    접초사고 한번에 차를 새로 사달라면 좀 억지에 가깝다고 봐야죠.
    아버님 차로 운전중에 사고라면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걸 약점으로 알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인지를 주장하는 뺑소니는 인사사고가 아니니까 설혹 그렇게 된다 해도 별건 아닐테고...
    상대방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었다면 이거는 좀 다퉈봐야 할 문제겠구요.

    합의의 근본은 당사자간 원만한 조율입니다.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줄 수 없다고 분명히 하시되

    만일 진짜로 법으로 가는 건 불리해 입니다. 심사 숙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성질대로 살 수 있는 것 만은 아닐테니 좀 더 보험에 사고에 밝은 분들의 해석이 필요햐 보입니다.
    변호사 도움이 있어야 할텐데 대구시면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 쪽 분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무료법리해석은 가능할 겁니다.
    스치면싼다 12-07-13 22:24
    사람은 없었답니다...보험처리도 안되구요...제가 이제 만 21세라..앞범퍼도 사진보시면 웃으실듯요^^ 아주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였습니다 범버가 살짝 들어가고 라디에이터 그릴 부서진게 끝입니다. 아버지 후배분이 이현공단쪽에서 정비소를 하셔서 아버지께서 수리해야할 부분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니 많이 나와봤자 30~40만원이라하시더군요 근데 140만원이라는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에반면 코란도는 멀쩡하구요^^
    스치면싼다 12-07-13 22:34
    차가지구 팔자바꿀일있나 새차로 바꿔달라하다가 이젠 수리비를 뻥튀기했더군요 소송?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차량 사진이랑 수리비견적서 등등 서류식으로 법원에서 날아왔더군요 견적서에는 앞범퍼만 기재되어있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뻥튀기해서 견적을 냈더군요ㅋㅋ공임비도 장난 아니네요 ㅠ.ㅠ
    스치면싼다 12-07-13 22:36
    일단 이 사건에 대해 인정 못한다하면 한달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ㅇ되어있군요
    노지CEO  12-07-14 00:16
    피해자분께 일주일뒤 연락이왔다구요?

    그럼 피해자분께!! 내가사모님 차량을 언제박았

    는지 어디서 박았는지 물어보세요

    지금 상황보면! cctv보고 피해자분께서

    신고하신거같은데 증거있냐고 물어보셨나요?

    증거가있다면 같이가서 cctv보시고

    합의보세요

    아! 블랙박스가 증거였을수도있네요

    블랙박스였다면 블랙박스영상보세요

    님이! 느낌없었다면서요 증거도없이 왜물어

    줄려고하시나요?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었으니 서에서 불렀겠지요?

    느낌없었다면서 왜인정을합니까

    저김여사분 사기입니다

    증거자료 확인하고 인정을하십시요
    월척싫어 12-07-14 00:18
    차 수리 완료 면 그냥 140 만원 주세요
    법으로 하면 스치면싼다님 1000만원 기본 입니다 ..
    스치면싼다 12-07-14 00:31
    씨씨티브이에 잡혔구요 법으로해서 벌금은 50만원 나왔고요 수리비 140만원이 인정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어떻게된게 유명외제차도 아니고 국산 모닝이 앞범퍼수리비가 140씩이나 나오는데 인정하고 수리해주겠습니까?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넉넉한 형편이라하더라도 이건 인정할 수가 없네요^^
    노지CEO  12-07-14 00:45
    cctv자료 경찰서가서 보여주고

    위에 말씀하셨듯이 느낌도없이 살짝스친건데

    140을요구한다구...

    cctv보듯이 앞범퍼만 살짝스친건데

    30~40만원이면 새것으로 교환하는데

    140을요구한다! 차에는 사람도없었고!

    도움이안되네요...

    좋은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총각미끼 12-07-14 00:57
    와우~ㅎㅎ댓글 많이 달렸네요ㅎㅎㅎ그아줌마가 스치면싼다님 생각대로 소송을 걸까요?ㅎㅎ140만원 받을라고?ㅎㅎ 소송을 걸면 그 아주머니도 손해가 많을껀데?ㅎㅎ 스치면싼다님 배짱 하면 내밀어드리세요ㅎㅎ제가볼땐 그아줌마가 소송걸만한 위인은 못된다고 봅니다ㅋㅋ일주일? 전화? 왔다구요?ㅋㅋ잘생각해보세요ㅎㅎ전화가 왜왔을까?ㅎㅎ지금 그아줌마는ㅎㅎ우에하면 쪼매 더뜯을까 싶어서 안절부절ㅋㅋㅋ그런사람 많이 봤습니다ㅋㅋ제가 그아줌마한테 하고싶은말ㅋㅋ어이 아줌마ㅋㅋ시간많고 돈많으면 해보고싶은대로 한번 놀아보이소ㅋㅋ 뚜뚜뚜 ㅋㅋ전화 끊어버립니다 ㅋㅋ
    샘이깊은물 12-07-14 01:09
    수리비를 140만원 요구했다면 아마도 [차량수리비 30만원 내외 + 렌트비 이틀 20만원 정도 + 중고차 판매시 수리 이력으로 인한

    차량 감가상각비 50만원 + 정신적 피해액 (위자료 + 공업사 견적비 + 기름값 + 일 못한 것) 40만원 정도일겁니다.

    일단 싼다님은 가해자 신분이니까 불리한 상황이고,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네요

    말 잘해서 좀 더 합의금을 낮춰달라고 부탁해보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월척싫어 12-07-14 02:57
    총각 미끼님 . 사람죽이지 마삼 ..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
    아부지와함께 12-07-14 08:57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잘 해결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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