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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소득세 관련

    강새우 / 2013-05-15 08:23 / Hit : 1440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회원님 다름이 아니오라 혹 세무관련 전문가님 계시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약 30여년 전에 취득했던 상가건물 2층

    취득당시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2000만원 양도금액 14ㅇㅇㅇ만원 입니다 지금 양도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세무사에 갔더니 오래되고 취득금

    액 정확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관계로 (요즘 종합소득세관련 해서 너무 바쁘다고)다음에 한번더 와 달라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꽝태 13-05-15 10:04
    1.양도가액 1억4천 - 취득가액 2천 = 양도소득 1억2천만원
    2.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3천6백 (10연이상보유/양도소득의 30%공제)
    개인공제 2백5십 /소계 3천8백5십만원
    3.과세표준(과세대상금액/1-2) 8천1백5십만원
    4.3*세율(88백미만/24%) 19,560,000
    5.누진공제(과세표준구간별 공제대상금액) 5,220,000
    6.양도소득세 (4-5) 14,340,000
    7.부가세(6*10%) 1,434,000
    8.납부금액(6+7) 15,774,000
    주)본글에 주어진 조건으로만 계산하였읍니다.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이 있을 터, 주택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가구1주택조건을
    충족하시면 세금은 변동이있읍니다(주택부분은 비과세됩니다)
    양도하신날(통상 등기이전일)의 다음 다음달의 말일까지 60여일이상의 신고기간여유
    있으니 주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수고하십시요
    강새우 13-05-15 10:25
    꽝태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꾸벅
    소박사 13-05-15 11:49
    꽝태 갑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꽝태 13-05-15 18:54
    예~~ 소박사님
    눈팅으로나마 항상
    자게판에 머물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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